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상표등록방법을 알려드립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126

 

상표등록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상표등록방법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산업재산권에 속하며

영업상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상표권'은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 상표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빠른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독점권을 선점해야 하는데요.

상표등록방법으로 특허청의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드리면

출원, 공고,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출원은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첫 단계인

접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원서 및 증빙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서 작성 시 

상표견본과 지정상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 이후 잘못된 내용에 관하여 보정할 수 있게 하는

출원의 보정 제도가 있는데요.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오타 정정, 불명료한 내용을

명확하게 변경, 상표의 부기적 부분 삭제 등의

경우에만 보정을 할 수 있으므로, 

보정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꼼꼼한 출원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출원을 하기 전에 선행상표조사를 하면서

부등록 사유 확인, 기존 상표와 동일유사성 확인 등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의 보정

 

상표등록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상표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성명상표로 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이름을 내건 상표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명이인 상표가 있을 수 있다는 변수가 있고,

유명인과 성명이 같다면 상표등록 과정에서

거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법에서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방법

 

단,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예술가의 이름을 차용한 '백남준 미술관'

상표를 출원등록했으나 그 등록이 무효로

돌아간 사례가 있는데요.

비디오 아트 작가 백남준은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예술가로, 백남준의 명성에 편승하여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한 행위는 그 명성을 실추하고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유도할 수 있어 선량한 풍속에 반합니다.

상표법에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만들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

등록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니

상표등록방법을 알아볼 때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방법

 

상표출원은 진행하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례와 함께

예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나의 출원에 적용하여

거절 받지 않고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이 없다면 상표등록방법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상표권에 능통한 믿을만한 조력자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