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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권 등록 절차, 셀프상표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료상담 받아보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09조회수 896

 

상표권 등록 절차 왜 어려울까?

 

상표등록-상표권취득-상표등록절차
​

"특허청 상표등록 내용"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듯

사업에 있어 상표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상표가 있는 사업체라면 특허청에서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 또한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

다만 별도의 특정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독점이 가능한 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계속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므로

오랫동안 갈고닦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등록-상표권자-지정상품-갱신등록신청-상표권​

 

실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상표는 1954년 등록된

'샘표' 상표입니다.

상표등록 이후 5번의 갱신등록신청이 있었고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존속되고 있는 상표입니다.

샘표 간장 브랜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 상표입니다.

이처럼 오래가는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되려면 상표권이 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

특허청 상표권 등록 없이는

타인의 상표 모방,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자신이 만든 브랜드임에도 그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으며

효과적으로 상표 활용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갱신등록신청-브랜드상표-상표권

​

상표권은 이전(양도)이 가능한 권리이므로

브랜드는 그대로 두고

사업 주체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권 이전은 또 하나의 이익 창출 수단이 되기도 하죠.

상표권자가 상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합니다.

왜 상표 하나를 가지고 기업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자주

벌어지는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

"상표권 등록 방법"

 

상표권 등록 방법은 선행상표조사 후

특허청 절차(출원-공고-등록)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

상표권을 등록받기 위하여

상표법의 한 조항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특허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www.law.go.kr

​

내 상표가 타인이 선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어차피 상표권 신청을 해도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행상표를 조사함으로써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상표권등록방법-유사상표-동일상표-선행상표조사

​

상표(표장)의 동일유사성과 동시에 지정상품에 대한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내가 출원할 상표(표장)가 기존 출원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에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등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

각 지정상품 간의 연관성이 낮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

선행상표조사를 완벽하게 했다면 이후

특허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출원신청은 특허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허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허로

www.patent.go.kr

​

 

상표권등록방법-지정상품-상표동일유사성

 

"상표권 등록 절차"

 

특허청 상표권 등록 절차는

출원 - 공고 -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상표출원 > 상표심사

첫 번째로 상표출원은 온라인으로

전자출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

상표출원의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 특허고객등록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상표출원의 기본서류는

출원서, 상표 견본입니다.

상표출원 출원서에는

지정상품 및 상품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

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색채(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합니다.

 

​상표출원-특허로-특허고객번호-출원서-지정상품류

​

상표심사 심사관은 출원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출원상표가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만약 등록이 불가한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고,

거절이유가 없고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보냅니다.

​

출원공고 > 상표등록

출원상표를 공중에 공고하는 제도를

'출원공고'라고 합니다.

​

출원공고결정서를 통지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상표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을 갖기 때문인데요.

출원공고를 통해 상표출원 내용이 공중에 공표되고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 누구나 상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출원공고 &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된다면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 측과 이의신청인 측의 서류를 모두 판단하여

이의결정을 내립니다.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으로 결정이 나야만

출원상표의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간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한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상표심사-출원공고결정서-상표등록

​

"상표권 등록 시 주의할 점"

 

상표권 등록 절차에 있어서

상표출원 시 제출한 서류 내용에 따라 심사를 받고

등록 여부가 결정되므로 출원서류 작성이 중요합니다.

​

출원서에 기재하는 지정상품 및 상품류는 신중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정상품에 따라 상표권의 독점 범위가 정해지고

상표침해, 유사상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고시상품명칭을 확인하고

알맞은 상품을 선정해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

▼[특허청] 상품분류, 고시상품명칭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고시상품명칭/유사상품 심사기준
www.kipo.go.kr

 

위의 링크에서 고시상품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상품명칭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상표출원-고시상품명칭

 

만약 특허청이 제공하는 고시상품 목록 중

내 상품에 알맞은 명칭이 없다면

자신이 별도로 비고시상품명칭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특허청 고시품목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시품목 중 가장 유사한 상품명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

상품명을 특허청 고시품목 안에서 정하는 경우 

출원료 6,000원을 감면해주는

제도(62,0000원 -> 56,000원)가

2015년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

같은 분야 동종 업계의 경쟁사 상표를 검색해 보고

상품류 및 지정상품 관련 출원 사례를 조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상표출원-고시품목-상품류선정

​

상품명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정해야 하며

상표출원 시 지정한 상품 이외에 새로운 상품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존속기간 만료일은 등록상표권의

만료일과 동일합니다.

​

"상표 상담"

 

새로이 상표등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처음 상표권 등록 절차를 접하셨다면

모든 과정이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

혼자 출원서를 작성하면서 긴가민가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출원서를 접수하기보다는

변리사에게 상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사실 선행상표조사에서부터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반인이 하는 상표 검색과 전문인이 하는 상표 검색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선행상표조사-출원등록상표-상표검토-상표등록가능성-상표상담-변리사상담​

 

셀프출원이 거절되는 이유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상표 유사성입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유사한 출원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혼자서는 이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

특허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리사가 직접 선행상표조사를 통한

상표등록 가능성을 확인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청사진을 갖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상담-상표출원-상표등록-출원서작성-변리사상담​

​

대리인 선임을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스스로 출원을 하는 것이  상표등록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고 다시 특허사무소로 돌아오시는

출원인이 많기 때문에 조언을 해드리자면,

상표등록 실패 시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시간 낭비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상표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