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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권 출원 등록, 문자상표, 로고상표 나이키의 성공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1376

 

상표권 출원 등록, 문자상표, 로고상표 나이키의 성공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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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작이나 제품의 출시에 앞서

상표권 출원 등록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상표를 등록하고 나면

계속해서 갱신 연장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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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 로고상표 등록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기업

나이키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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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 마이클 조던

로고상표

과거 후발주자였던 스포츠 의류 기업 나이키는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고

상표권을 확보한 이후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급증했고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

마이클 조던이 뛰어오르며 슛을 하는 동작을

형상화한 로고상표, '점프맨(Jumpman)' 상표는

나이키가 출시한 제품에 사용되었습니다.

​

나이키는 관련 상표에 대한 문자상표, 도형상표,

로고상표를 모두 등록하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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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점프맨 상표를 비롯하여 에어조던 상표 등

총 7개의 상표에 대해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

문자상표, 로고상표 등 여러 형태의

상표권 출원 등록을 통하여 독점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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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 / 도형상표 / 로고상표

따로 또 같이

요즘에는 문자로 된 상표뿐만 아니라

문자에 도형이 결합된 로고 형태로

상표권 출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자+도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로고상표만을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강력한 권리 보호 방법은

각각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먼저 문자상표를 따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해당 상표로 사용되는 상품이나 회사의 명칭에 대해

강력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형상표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등록한다면

해당하는 형태의 도형에 대한

강력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문자+도형의 복합 형태인 로고상표등록은

문자, 도형으로 각각 출원한 상표보다는

독점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지만

등록 가능성이 높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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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하세요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 상표를 사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사용한 상표는 취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

예를 들어 문자+도형 결합 상표로 등록했다면

그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문자와 도형을 따로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자+도형 상표에서 문자 부분만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출원 등록 시 문자상표, 로고상표 중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