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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권 출원 등록, 문자상표, 로고상표 나이키의 성공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270

 

상표권 출원 등록, 문자상표, 로고상표 나이키의 성공 이유


 

사업의 시작이나 제품의 출시에 앞서

상표권 출원 등록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표를 등록하고 나면

계속해서 갱신 연장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자상표, 로고상표 등록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기업

나이키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키 & 마이클 조던

로고상표

과거 후발주자였던 스포츠 의류 기업 나이키는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고

상표권을 확보한 이후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급증했고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뛰어오르며 슛을 하는 동작을

형상화한 로고상표, '점프맨(Jumpman)' 상표는

나이키가 출시한 제품에 사용되었습니다.

나이키는 관련 상표에 대한 문자상표, 도형상표,

로고상표를 모두 등록하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점프맨 상표를 비롯하여 에어조던 상표 등

총 7개의 상표에 대해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문자상표, 로고상표 등 여러 형태의

상표권 출원 등록을 통하여 독점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모습입니다.


 

문자상표 / 도형상표 / 로고상표

따로 또 같이

요즘에는 문자로 된 상표뿐만 아니라

문자에 도형이 결합된 로고 형태로

상표권 출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도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로고상표만을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강력한 권리 보호 방법은

각각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자상표를 따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해당 상표로 사용되는 상품이나 회사의 명칭에 대해

강력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형상표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등록한다면

해당하는 형태의 도형에 대한

강력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자+도형의 복합 형태인 로고상표등록은

문자, 도형으로 각각 출원한 상표보다는

독점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지만

등록 가능성이 높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하세요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 상표를 사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사용한 상표는 취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문자+도형 결합 상표로 등록했다면

그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문자와 도형을 따로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자+도형 상표에서 문자 부분만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출원 등록 시 문자상표, 로고상표 중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