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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저작권

사진 저작권 등록 제도 아셔야 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06조회수 759

 

사진 저작권 등록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기업이나 가정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가

등장한 이후,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갖가지 이미지를

마주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이미지, 사진의 권리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처가 없는 사진이 수두룩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남의 사진을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없는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그 사용이 상업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원작자 동의 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진 저작권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사진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저작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며,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사진 저작권 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진은?

대법원 판결 사례에 따르면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중 사진저작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것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진 창작자 여러분이

저작권 등록 절차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진의 저작자, 혹은 상속인 등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위한 준비물은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신청서와 명세서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저작권,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자는 사진 저작권 등록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창작자가 아닌 경우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해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출처를 적는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임의 사용은

침해 행위로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각종 저작권,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저작권과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