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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로고 상표출원 및 로고 상표등록 절차 취소되지 않도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0.06조회수 162

로고 상표출원 및 로고 상표등록 절차 취소되지 않도록

 

로고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 등록후 취소되지 않게

 

"로고 상표등록 필요성"

 

요즘엔 어느 기업이나 로고가 없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 브랜드 창업 시에도

로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징적이고 직관적인 브랜드 로고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쉽게 기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로고를 어떻게 디자인할까 하는 측면에서도 심사숙고를 하게 되실 건데요.

로고를 만들어 기업 활동에 이용할 예정이라면

로고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로고상표는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등으로 구성되고

문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형 로고 혹은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로고는

특허청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고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로고 상표등록 필요성

 

로고디자인을 함부로 모방하고 도용하는 침해 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꼭 그 인기에 편승하려는 제3자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 브랜드 로고를 모방하여

정당한 내 이익을 가로챌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로고 상표등록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받으시면 10년 동안 법적으로 내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1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리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등록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씩 갱신등록을 한다면

로고상표에 대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로고 상표등록 필요성

 

"로고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로고상표를 등록받고자 한다면

이미 출원등록된 상표 중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로고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인데요.

상표등록과 상표거절을 가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허사무소에서 문의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대리인 선임으로 로고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표조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야만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유사 상표 존재로 인한

향후 상표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를 어설프게 하면 특허청 심사에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로고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로고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담겨있는 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이 기회마저 잡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받고, 로고상표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중간사건 없이 등록결정을 받겠다는 목표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상표등록까지 시간적으로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상표를 빠르게 출원하고 빠르게 등록받아 조기에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브랜드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리사의 전문적인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바탕으로 로고상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로고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로고 상표출원"

 

로고 상표출원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입니다.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완벽히 끝마친 후 서류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관이 출원 내용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시 로고상표의 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원인의 로고 이미지를 제출합니다.

입체상표나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을 제외하면

상표견본은 하나의 출원 당 하나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로고는 문자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도형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두 가지가 복합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별로 모두 다를 텐데요.

로고상표 등록을 통해 향후 사용할 형태에 따라서

상표견본을 작성해 출원합니다.

예를 들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로고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놓고

실제 상표를 사용할 때 도형만으로 된 로고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출원을 하실 때 이런 사항을 잘 생각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로고 상표출원

 

그렇다면 로고 상표출원을 완료한 후에

상표견본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표출원 후에 지정한 상품의 범위를 감축한다거나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표견본은 다릅니다.

최초에 출원한 상표견본은 이후에 보정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고 신중하게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흐릿한 색상을 선명하게 한다거나

'~회사' 삭제 등과 같은 부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삭제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기적 부분 이외에 문자, 도형, 기호 등

변경, 추가,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고상표의 요지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상표출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로고 상표출원

 

"로고 상표심사"

 

로고 상표출원 후 로고 상표심사를 받습니다.

출원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출원공고 절차로 넘어가고,

출원공고 이후에는 상표의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로고 상표심사는 상표출원을 먼저 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권리를 하루라도 더 빨리 등록받을 필요가 있는

출원인께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출원 순서에 상관없이 빠르게 심사를 받고 빠른 시일 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 제도 >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
www.kipo.go.kr

 

 

로고 상표심사

 

상표의 등록 요건에서 핵심은 식별력입니다.

수요자가 상표를 봤을 때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출원한 로고상표가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표심사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로고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선행상표조사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형이나 문자만으로 된 로고가 상표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두 표장을 상호 결합했을 때

새롭게 식별력을 획득하여 로고상표로 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관찰에 의해서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식별력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 상표심사

 

"로고 상표등록"

 

선행상표조사, 출원, 공고, 그 이후

로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에 성공한 분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당부드리는 점은 상표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로고 상표등록을 받은 후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데요.

등록받은 상표와 다른 형태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고 상표출원 시 상표견본을 작성할 때

주의사항으로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로고 상표등록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상표법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등록받은 것이 문자+도형으로 된 로고상표인데

실제 사용 시 도형만으로 된 로고를 쓴다면

등록상표의 불사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자상표에서 한글과 영문을 함께 넣어서

등록받은 경우

한글만 사용하거나 영문만 사용하는 식으로 따로

사용하는 것도 불사용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과 영문을 함께 구성한 상표의 경우

일부 요소만을 사용한 것 또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등록상표와 실사용 상표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에서

판결의 쟁점이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 상표등록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권리 확보를 위해

로고상표의 문자 부분, 도형 부분을 별개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로고 사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로고를

어떤 식으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이득인지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변리사 상담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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