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로 디자인 신속하게 등록받기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법적 보호와 권리 행사의
길을 여는 것은 곧 사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안정화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3차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검토해 특허청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조기사업화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우선심사로 디자인 신속하게 등록받기 방법을
이용하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루빨리 디자인권을 사업화에
적용해야 한다면 전체적인 과정이 상당히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에서 심사처리는
출원순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선심사제도를 두어
좀 더 빠르게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출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디자인의 경제적 파급력이 입증되면서
디자인을 법적인 권리로 등록해 보호받고자
디자인출원도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출원이 증가할수록 심사처리가 적체되어
급한 상황에 있는 출원인에게는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디자인 신속하게 등록받기는
심사가 지연될 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받아
효과적으로 등록디자인을 활용함은 물론
타인의 권리 침해를 조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우선심사 신청대상
디자인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출원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받을 시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를 통해
조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특정 법령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출원은 우선심사 신청대상입니다.
본문으로 소개해 드린 예 외에도
해당되는 신청대상이 다수 정해져 있으니
우선심사로 디자인 신속하게 등록받기가
필요한 경우 확인 후 진행을 바라는데요.
디자인에 관한 출원이 있는 때에는
신청대상에 한해 누구든지 그 출원에
관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우선심사,
중소기업의 높은 신청률
과거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현상은
중소기업의 디자인우선심사 청구 비율이
89%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벤치, 간이 휴게소 등의 휴게시설물과
보도블록, 자전거 보관대 등의 통행시설물,
가드레일, 도로용 펜스 등의 보호시설물이나
조명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부문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이 절반 이상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우선심사로 디자인 신속하게 등록받기를 통해
심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년 이상
줄일 수 있어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이
디자인우선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높은 시장 선점 효과를 얻고 사업 확장과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