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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특허등록 이것만 알면 쉽습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7조회수 613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 특허등록

 

모조품의 피해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와 금전적 손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디자인특허등록입니다.

​

특히 벤처기업과 같이 규모가 작을 경우

법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

2020년 LF 패션기업에서 

소규모 기업은 프로퍼빌롱잉즈의 에어팟 케이스와

유사한 디자인을 출시하여

디자인특허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디자인권 분쟁 시작

 

프로퍼빌롱잉즈는 해당 제품의 출시가

LF 패션보다 반 년 앞선 점을 주장하며

같은 해인 11월에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여

3월 등록을 마쳤는데요.

​

이에 LF 측은 디자인권 침해 사실이 없고

특허청에 누구나 고안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디자인특허등록 특허 심판원의 판단은?

 

특허심판원은

 프로퍼빌롱잉즈의 디자인권을 인정하며 

최종 LF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처럼 디자인특허등록은 한번 취득하여

그 권리를 인정받으면

 법정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 대상의 특징

 

디자인특허등록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 모형, 색체 등의 결합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것으로

시각적으로 심미감을 일으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즉 기술과 상관없이

외형 디자인 그 자체에 대한 출원 검토가

실행된다는 뜻인데요.

​

디자인특허등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창작자 또는 승계인, 

2인 이상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권리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식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에 관련 출원 절차를 신청하여

심사와 등록을 걸쳐 최종 취득할 수 있는데

​

주의할 것은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디자인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지주의

 

디자인특허등록 전 의무는 아니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정으로

선행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

선행 조사를 하는 목적은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기존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디자인권특허등록의 가능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해당 결과에 따라 디자인 수정의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실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때 디자인특허등록의 판단의 기준은

신규성과 창작성으로

자신의 디자인이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기본으로 고려하셔야 

등록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

디자인 특허등록 합리적인 비용과 효율셩을 따진다면?

 

디자인특허등록의 예상 소요 기간은

대략 1년 2개월 정도이나

선행조사 및 중간 사건 발생 시

개인의 역량과 검토의 정확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신다면

전문 변리사를 수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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