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전국 200여개
학교의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이
전부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정, 하양, 주황, 밤색 패턴에
중세 기사 문양을 넣은 고유의 체크무늬'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해외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디자인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단순한 '체크무늬'일지라도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디자인 등록입니다.
즉, 본인의 디자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은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모두가 저희 하앤유와 함께 한 디자인입니다.
그 외에도 더 다양한 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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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앤유는 심판과 소송 등의
업무 또한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한
변리사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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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침해되었다고 인지하면
가장 먼저 권리자는 상대측의 고의성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경고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까지 밟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고장을 통한 분쟁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정 절차 및 협상 혹은 소송을 통한 판결로
합의가 된다면 재판까지 이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 측으로 침해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디자인 침해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침해행위를 행한 물건의 폐기와 같은
침해 예방에 필요한 것을 청구하는
디자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특허 심판원 측으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심결을 받아놓은 후,
이를 침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상대방 측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권리자의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경고장을 받거나 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침착하게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경고의 적법성과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원부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해야 하는데
이때 침해가 성립하려면
유효한 디자인권이 존재해야 하고,
제3자가 그 실시에 있어 정당한 권한이 없이
업으로서 실시 행위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 실시 내용이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침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침해 주장을 벗어나야 하며,
만약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면 즉시 실시를
중지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해야 하며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디자인권을
양도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 및 저촉 관계에 해당된다면
선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침해와 분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디자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