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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등록 무료상담 받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8.01조회수 198

 

디자인등록 무료상담 받기

 

디자인권 취득하기

특허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다면

해당 디자인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받게 됩니다.

디자인등록을 통해 디자인권의 효력이 발생하며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제도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의장법'으로 호칭되었으나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05년부터는

'디자인보호법'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1명이 아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디자인권을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를 통해

디자인등록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디자인출원 필수사항 - 등록요건 확인!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하지 않거나,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한 것과 같은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요구되는데요.

이는 특허에서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공업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각 세부사항은 실무 경험이 있는 변리사의 판단과

일반적인 시선은 차이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는 각별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디자인등록이 어려운 이유

디자인의 특성상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의 유사는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시각을 통한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유사성 판단은 디자인을 출원할 때도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기존 출원 또는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성이 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디자인권 취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 무료상담 받기를 통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 특허사무소에 문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첫 상담은 비용 없이

디자인등록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선택일 텐데요.

어디서, 어느 변리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등록 결과는 물론 등록 과정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노하우가 풍부하고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디자인권 등록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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