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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의류디자인 일부심사로 빠르게 디자인등록 받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7.28조회수 188

 

의류디자인 일부심사로 빠르게 디자인등록 받기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디자인등록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유용하게 알아두면 좋을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일부심사제도'가 그것인데요.

디자인의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들에

대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이클이 짧은 분야인

의류, 직물류, 사무용품 등의 디자인을

출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옷이나 가방, 장신구 등의 패션 분야는 특히

많은 출원인들이 빠른 권리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류디자인 일부심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제도 개선

일부심사제도를 이용하면

디자인출원부터 디자인등록까지

평균 60일 정도에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의류디자인 일부심사를 신청한다고 하면

약 2개월 만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심사 시 소요되는 기간이

약 1년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어

출원인의 권익 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디자인출원서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10일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심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의 숫자 증원,

여러 심사관이 협력하여 심사하는 공동심사 진행,

패션 분야에 특화된 전문 심사관 채용을 추진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 대표 물품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물품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류디자인 일부심사와 관련하여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대상 물품으로는

옷, 모자, 마스크, 신발, 양말, 넥타이, 손수건,

내의, 잠옷, 패션잡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의류디자인 분야와 함께

직물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 직물류),

사무용품(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까지

총 3개류에 대해서만

일부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2020년 12월부터 법이 확대되면서

총 7개류로 늘어났습니다.

의류, 직물류, 사무용품을 포함하여

식품, 신변품, 장식용품,

포장용기(물품 운송 · 처리용 포장 및 용기)까지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신변용품의 대표 물품군으로는

가방, 폰케이스, 우산, 지팡이, 부채 등이 있으며

장식용품의 대표 물품군으로는

보석, 소형장식품, 화분, 메달 및 배지, 조화, 깃발 등이 있습니다.

가방이나 장신구와 같은 경우에도 패션 품목에 해당되나

일부심사가 불가하여 신속한 등록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의류와 더불어 일부심사를 통한 빠른 등록을

받을 수 있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권에 대해 잘 몰라서 미처 빠르게 출원을

준비하지 못한 디자이너들이, 상당한 시간의

심사기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디자인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류디자인 일부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리사와 충분한

상담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디자인등록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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