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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특허등록 백전백승 하는 방법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4조회수 1108

 

디자인특허등록

 


 

 

산업 전반에서

디자인과 관련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내 사업에 활용할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미리 등록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올바른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디자인특허등록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알아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

디자인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국내외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

2. 공공기관,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

3.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디자인

​

4.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4.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디자인

​

5.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형상 제작에 그친 디자인

​

 

이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특허등록을 받으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제공되는

디자인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디자인 등록에 성공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업으로서'라는 의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비영리적 활동의 디자인 실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만약 본인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했을 경우라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

전용실시권자가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소유하는 범위에서는 디자인권자는

실시 권리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

 

​

​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특허등록을 출원하고

거절이유 없이 심사에 통과하여

등록결정서를 받는다면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설정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설정등록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수고한 결실을 볼 수

있게 되는 날이죠.

​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발생한

등록디자인의 독점적인 권리는

출원일 후 20년까지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존속기간이란

등록디자인의 독점권의 효력이 살아있는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종전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15년이었는데요.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던 바가

있으니 참고해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

​

디자인 출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대 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중한 지식재산인 디자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디자인특허등록의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등록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실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출원 전에 선행디자인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내가 등록하려는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가 된 사례가

있는지, 이미 디자인특허등록이 완료된

디자인은 아닌지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

 

전문가와 상의할 때는 본인의 디자인을

여러 측면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디자인권 출원 시 등록받을 디자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확실한 권리

보호 범위를 설정하고 등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원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성공하여

여러분의 디자인권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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