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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특허등록 백전백승 하는 방법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4조회수 167

 

디자인특허등록

 


 

 

산업 전반에서

디자인과 관련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사업에 활용할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미리 등록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올바른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디자인특허등록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알아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자인특허등록을 받을 없는 경우

1. 국내외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공공기관,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3.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디자인

4.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디자인

5.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형상 제작에 그친 디자인


 

이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특허등록을 받으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제공되는

디자인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디자인 등록에 성공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업으로서'라는 의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비영리적 활동의 디자인 실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본인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했을 경우라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전용실시권자가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소유하는 범위에서는 디자인권자는

실시 권리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특허등록을 출원하고

거절이유 없이 심사에 통과하여

등록결정서를 받는다면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설정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수고한 결실을 볼 수

있게 되는 날이죠.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발생한

등록디자인의 독점적인 권리는

출원일 후 20년까지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존속기간이란

등록디자인의 독점권의 효력이 살아있는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전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15년이었는데요.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던 바가

있으니 참고해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디자인 출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대 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중한 지식재산인 디자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디자인특허등록의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실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출원 전에 선행디자인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등록하려는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가 된 사례가

있는지, 이미 디자인특허등록이 완료된

디자인은 아닌지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전문가와 상의할 때는 본인의 디자인을

여러 측면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 출원 시 등록받을 디자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확실한 권리

보호 범위를 설정하고 등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성공하여

여러분의 디자인권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