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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철저한 검토필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4조회수 170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 상표, 특허, 실용신안

소중한 지식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원과 등록은 필수입니다.

신속한 디자인권 출원으로

고유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 동시에

사업 성장을 함께 이룰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디자인권을 등록한 이후에

디자인 침해 행위를 발견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있습니다.

경우, 등록디자인의 침해 여부에 대해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냅니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권리 범위와 관련해

특정 기술 / 디자인 / 상표가 해당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등록받은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이루어지겠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분쟁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사용 디자인에 충돌이나 마찰이

존재하는지 가려내게 됩니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확정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가려지는데요.

"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디자인의

실시는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디자인의

실시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뭔가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확인디자인의 실시자입니다.

, 디자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을 소유한 등록권자가

누군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했을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청구인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확실한지, 근거가 타당한지

꼼꼼히 확인하여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뭔가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확인대상 디자인의 실시자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입니다.

, 디자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자신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받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권분쟁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차지할 있습니다.

만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심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있는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단지 막연한 확신만으로

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든

어느 청구인이나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문제인데요.

 


 

 

디자인의 경우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겉으로 보기엔 형상이 유사해 보여도

법적으로 따져보았을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나 색채감 등이

유사하더라도 그러한 유사 특징이

기존에 존재하는 디자인에서 나타나면서

세부적인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세세한 요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을 들여 만든 창작 디자인을

모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창작자의 심적 고통이 것입니다.

최우선 사항은 디자인권 등록으로

권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일어날 경우, 정당한 권리에 따른

유리한 심결을 받을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