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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특허절차 미래 산업을 주도할 디자인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4조회수 146

 

디자인특허절차 미래 산업을 주도할 디자인권

 

디자인 특허 최신 동향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재택수업, 재택근무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났죠.

디자인특허절차의 출원에서도

이런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등록출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화상 디자인입니다.

화상디자인이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아이콘,

이미지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의 결합을 말합니다.

잘 알려진 IT 기업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고

VR 제작 기업을 인수하는 등

가상현실 기반의 사업 활동을

통해 회사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실의 사무실을 가상으로

옮긴 인피니트 오피스(infiite office)

화상 디자인을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인피니트 오피스는

현실 공간을 가상 화면에 투영하여

가상의 다중 회의, 컴퓨터 조작영상 등

다양한 업무 상황을 설정합니다.

디자인특허 국내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은 물품에 표시된

디자인만 특허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의 화상디자인 출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디지털 트렌드와 함께

관련 산업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어 실시됩니다.

이젠 국내 디자인특허절차에서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출원이 가능해지고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디자인특허 등록하기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인이 있다면

디자인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특허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죠.




 

디자인권 등록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출원입니다.

출원이란

디자인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신청/접수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자인출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선행디자인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고

디자인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디자인특허절차는 심사입니다.

출원한 내용을 토대로 특허청의

방식심사,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거절 이유가 발견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서, 보정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거절이유가 없다면

마지막 절차인 등록으로 갑니다.

등록결정을 받았다면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설정등록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디자인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지인출원 우선심사 신청

디자인특허절차에서

디자인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다자인 출원공개 해당 디자인의

등록출원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

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심사를 긴급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심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디자인특허절차의

우선심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 디자인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우선심사 신청 관련 증빙서류

- 대리권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디자인특허절차도 트렌드에 따른

출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을 선점할 아이디어로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디자인특허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