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된 창작을 통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고안했다면
투자한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권등록입니다.
디자인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상업 활동을 통한 영리를 취득하기 위함일 텐데요.
자신의 창작물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모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쟁 기업의 무단 침해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자인권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디자인권 등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권분쟁이 발생한다면 대응보다 앞서
해당 디자인권의 보호 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19년 9월 진행되었던
실제 특허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방 분야의 디자인권을 소유한 A는
자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해당 디자인권분쟁의 디자인적 차이는
색상과 가방 수납부를 구분하는 선의 형태
그리고 매듭 끈의 존재 유무로
총 3가지 면에서 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디자인의 형태를 보았을 때
양쪽 가방의 디자인 모두 플리츠 형으로
대체적으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위의 디자인 차이가 심미감의 차이로 생각되기 어렵고
산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라면
통상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사건의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 자체와 세부적 디자인 등을
전체적으로 모방하면 디자인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의 판례와 같이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침해 사유로 판단되지만
실제 판례의 경우 디자인보호법과 기준에 따라
자신의 예상 외의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분쟁 발생으로 인해 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과 손해 배상은 물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소송만 해도 평균 6개월 이상,
민사소송인 디자인 침해금지청구의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무단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사업 운영 또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분디자인 제도 등을 통한
효과적인 디자인권 등록을 진행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디자인분쟁의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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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는 변리사가 최상의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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