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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간판 상표출원 상표등록 절차 전문가 검토 필수인 이유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0.06조회수 153

간판 상표출원 상표등록 절차 전문가 검토 필수인 이유는?

 

간판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 전문가 검토는 필수

 

"간판 상표등록 필요성"

 

길거리를 나가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간판」,

상표등록 먼저 하셨나요?

유럽 등지의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 거리의 특징 중 하나로 수많은 '간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판을 다는 것에 대한 규제가 덜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간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관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판을 내걸기 전에 먼저 상표등록을 먼저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상표권은 침해나 모방의 위험 때문에 사업 활동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더욱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수많은 간판들 중에 상표권이 없는 간판도 수두룩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나는 간판 상표등록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표와 상호를 혼동한 사례도 많습니다.

단지 상호만을 등록한 것인데,

특허청 상표등록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간판 상표등록 필요성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명칭'으로서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됩니다.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색채 등과 이들의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전체에서 독점배타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호등록이 아닌

간판상표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받은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에게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간판이 누군가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내 간판을 교체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간판을 만들기 전 상표등록부터 먼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판 상표등록 필요성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상표등록은 특허청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특허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간판 상호등록을 하는 과정과 비교하여

상표등록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상표는 상호처럼 쉽고 간단히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상표법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기존의 상표를 충분히 조사해야만 합니다.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간판을 보면 상호(사업명칭)만 써넣은 글자의 형태로

만들어진 간판도 있고

사업체의 로고 등 문양의 형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가 결합하여 구성된 로고디자인의 형태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할 때도

각자 상황에 알맞은 상표를 검색해야 합니다.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

또는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로 구성된 표장은

문자 간판상표에 해당합니다.

문자상표만으로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으니

선행상표조사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는 다른 문자 혹은

도형 등을 추가적으로 결합한다면

간판 상표등록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간판 상표출원"

 

상표출원은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간판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의

첫 번째 절차로, '출원 = 상표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상표출원 이후 상표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후 출원공고 등의 남은 절차가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완전한 상표등록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간판 상표권이 필요하신

출원인이라면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상표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하나,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출원인에게만 출원 순서와는 상관없이 빠르게 심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청]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 제도 >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
www.kipo.go.kr

 

상표출원 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평균적으로 약 3개월 정도 만에

상표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소요시간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변리사 상담 문의를 통하여

내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간판 상표출원

 

간판 상표출원의 사업 분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 최적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요식업 분야의 경우 간판상표와 함께

음식메뉴에 대한 상표출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게에는 없는 신메뉴,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면

상표권을 확보하는 편이 권리 보호에 효과적일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덮죽' 음식메뉴 상표권을 제3자가 부정하게 선점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불필요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상표출원을 해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누군가가 내 상표를 침해했을 때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간판 상표출원

 

 

"간판 상표심사"

 

상표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거절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선행상표조사 및 상표출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간판에 그 영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상호등록을 하거나 간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표심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산지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간판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간판 상표심사

 

예를 들어 지정상품을 식당업으로 하는

'춘천막국수 닭갈비' 상표는 식별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유명한 음식이 있는데

그대로 상표를 만든다면 권리 획득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리적 조건 등과 관련하여 상품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 상품의 산지표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간판 상표심사의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의 예시로는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흔한 성 또는 상사, 조합, 총장 등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식별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표라 해도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표라면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간판 상표심사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이 해당됩니다.

간판 상표심사 기준과의 일치 여부는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간판 상표등록"

 

상표등록을 받으면 지정상품에 관하여

간판상표를 독점할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권리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상표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상표를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한다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표침해 경고장을 발송하여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간판 상표등록을 받으시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간판 상표등록

 

선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없는데,

만약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낭비가 되는 셈이므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상표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방법이 곧

「간판 상표등록」입니다.

그리고 간판 상표등록에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리사 상담을 받고 선행상표조사 및 상표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간판 상표등록

 

타인이 내 상표를 가져가기 전에 먼저 상표출원을 통해 상표를 선점해야 합니다.

간판 상표권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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