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특허

특허권 상속·명의변경 절차 및 증빙서류 요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0.22조회수 233

 

특허권 상속·명의변경 절차 및 증빙서류 요건

 

특허권 상속·명의변경·출원인 변경 절차부터 특허청(지식재산처) 이전등록까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공신력 있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상속 증빙서류, 명의변경 요건, 출원인 변경 방법, 분쟁 예방 전략까지 전문 변리사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허권상속 #명의변경

 

 

 

 

특허권은 단순히 등록된 기술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재산권으로서 상속·양도·명의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이전은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허청(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허권자의 사망, 법인 합병, 상호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권리이전이 필요한 경우,
절차별 요건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법 제98조·제99조를 근거로
상속·명의변경·출원인 변경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1. 특허권 상속·특허권 명의변경의 개념과 법적 근거

 1-1. 특허권 상속과 특허권 양도의 차이 및 적용 범위
 1-2. 특허법 제98조: 특허권 이전·출원인 변경의 법적 효력
 1-3. 상속인·법인 명의변경 시 권리이전의 효력 발생 시점

 

2. 특허권 상속 절차 및 특허청(지식재산처) 이전등록 방법

 2-1. 상속개시 후 특허청(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 신청 절차
 2-2. 상속인 확인용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위임장
 2-3. 공동상속인 간 권리이전 합의 및 출원인 변경 처리 방법

 

3. 특허권 명의변경 및 출원인 변경 절차 총정리

 3-1. 명의변경 사유: 상속, 양도, 합병, 법인명 변경
 3-2. 출원 중인 특허의 출원인 변경 절차 및 주의사항
 3-3. 특허권 명의변경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전자출원(특허로) 방법

 

4. 특허권 상속·명의변경 시 필수 증빙서류 및 등록 요건

 4-1. 상속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서, 인감증명서
 4-2. 법인 명의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3. 특허권 양도·이전 병행 시 추가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5.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권 상속·명의변경·출원인 변경 전문 서비스

 5-1. 상속 및 명의변경 관련 서류 검토 및 이전등록 대행
 5-2. 출원인 변경·특허권 양도 절차 통합 행정 지원
 5-3. 상속 분쟁 예방 및 권리이전 전략 컨설팅 서비스

 

 

 

 

 

 

1. 특허권 상속·특허권 명의변경의 개념과 법적 근거

 

 

 

 

1-1. 특허권 상속과 특허권 양도의 차이 및 적용 범위


특허권의 양도는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대가를 받고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행위이며,
상속은 권리자의 사망이나 법인 소멸 등으로 인해
법률상 자동으로 권리가 승계되는 법정이전입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등 서면 증빙을 제출해야 하지만,
상속은 상속관계증명서류를 통해 권리이전이 입증됩니다.
적용 범위 또한 다릅니다.

양도는 개인·법인 간 거래 모두 가능하지만,
상속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권리승계에 한정됩니다.
두 경우 모두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1-2. 특허법 제98조: 특허권 이전·출원인 변경의 법적 효력


특허법 제98조 제1항은 “특허권은 상속·합병 등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이전은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권리자는 ‘등록된 상속인’으로 확정됩니다.
이는 특허권의 공시·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등록주의 원칙으로,
모든 상속·합병·양도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효력 발생의 핵심 단계입니다.

 

 

 

 

1-3. 상속인·법인 명의변경 시 권리이전의 효력 발생 시점


특허권 상속 또는 법인 명의변경의 효력은
특허청(지식재산처) 이전등록이 완료된 날에 발생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특허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등록 전에는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지식재산처)에 ‘특허권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등록원부에 상속인 또는 승계 법인의 명의가 등재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확정됩니다.

등록일자는 권리이전의 기준이 되며,
이전등록이 지연될 경우 연차료 납부, 침해소송 제기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 상속 절차 및 특허청(지식재산처) 이전등록 방법

 

 

 

 

2-1. 상속개시 후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 신청 절차

특허권자는 사망 또는 법인 해산 시 상속 개시와 동시에 권리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이전등록을 완료해야만 발생합니다.

상속인은 ‘특허권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번호, 상속인 정보, 상속사유(사망일자 등)를 명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원부에 상속인의 명의가 기재되며,
등록일을 기준으로 연차료 납부, 침해소송 제기 등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2-2. 상속인 확인용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위임장

특허권 상속을 위해서는 상속관계 입증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상속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이 요구됩니다.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서류의 진위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므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 사본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2-3. 공동상속인 간 권리이전 합의 및 출원인 변경 처리 방법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특허권은 공유 형태로 상속됩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단독명의 이전 또는 특정 상속인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상속 중 일부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그 내용 역시 협의서에 명시해야 하며,
등록 후에는 권리비율과 명의가 등록원부에 반영됩니다.
공동상속 상태로 유지될 경우,
이후 특허권의 양도·이전 등 모든 행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3. 특허권 명의변경 및 출원인 변경 절차 총정리

 

 

 

 

3-1. 명의변경 사유: 상속, 양도, 합병, 법인명 변경


특허권의 명의변경은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의 지위가 변동될 때 이루어집니다.
주요 사유로는 상속, 양도, 합병, 법인명 변경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특허청(지식재산처)에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법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됩니다.

법인명 변경 시에는 상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후 연차료 납부, 권리행사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3-2. 출원 중인 특허의 출원인 변경 절차 및 주의사항


출원 중인 특허는 등록 이전 단계이므로,
출원인의 변경은 ‘권리이전’이 아닌 출원인 변경으로 구분됩니다.
변경 사유는 출원인의 양도, 상속, 합병 등이며,
‘출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실체심사 중(OA 대응 중) 출원인 변경을 진행할 경우
이미 제출된 의견서나 보정서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의 통지 시점에 맞춰 변경 시기를 조정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병행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인 변경 후에는 모든 후속 절차가
새로운 출원인 명의로 자동 승계됩니다.

 

 

 

 

 

 

3-3. 특허권 명의변경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전자출원(특허로) 방법


특허권 명의변경은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 www.patent.go.kr)
또는 서면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원의 경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등록사항 변경 → 명의변경(이전)’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특허번호, 변경 사유, 권리자 정보, 첨부 서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 서류로는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상속증빙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출원 시 수수료는 1건당 6,000원이며,
처리 기간은 평균 3~5영업일 내외입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KIPRIS(키프리스)에서 명의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특허권 상속·명의변경 시 필수 증빙서류 및 등록 요건

 

 

 

 

4-1. 상속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서, 인감증명서


특허권 상속 절차에서는 상속인의 신분 및 상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인감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변리사)이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이어야 하며,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2. 법인 명의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합병·분할 등으로 승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부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가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합병계약서’나 ‘분할계약서’도 함께 첨부해야 하며,
법인명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변경이 반영된
최신 등기부등본만으로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서류의 일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사업자정보와 등기사항의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3. 특허권 양도·이전 병행 시 추가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특허권 상속이나 명의변경과 동시에 양도·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인 상속 증빙 외에도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양도계약을 근거로 권리를 이전할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계약서 원본, 위임장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과 양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예: 상속 후 일부 지분 양도),
각 절차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서류의 제출 순서나 등록일자가 바뀌면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양도·명의변경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거쳐 신청 순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권 상속·명의변경·출원인 변경 전문 서비스

 

 

 

 

5-1. 상속 및 명의변경 관련 서류 검토 및 이전등록 대행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권 상속 및 명의변경 절차 전반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상속개시 후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의 누락이나 불일치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특허청(지식재산처) 이전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에서도
법적 근거와 특허법 제98조·제99조 기준에 따라
명확한 등록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이전등록 절차를 전문 변리사가 직접 관리하여
등록 반려나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5-2. 출원인 변경·특허권 양도 절차 통합 행정 지원


특허 출원 중 권리이전이 필요한 경우,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인 변경과 양도등록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출원 중에는 ‘출원인 변경신청서’를, 등록 이후에는 ‘이전등록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이 두 절차가 혼동될 경우 권리이전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앤유는 전자출원(특허로) 시스템을 통한 접수,
양도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검토, 첨부서류의 형식요건까지
모두 일괄 지원합니다.
복합 절차가 필요한 상속·양도 병행 건의 경우에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직접 대응하여
권리이전이 법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5-3. 상속 분쟁 예방 및 권리이전 전략 컨설팅 서비스


특허권 상속은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으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상속인 간 권리비율 조정,
공동출원 분쟁 예방, 권리귀속 구조 설계 등을 포함한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인합병이나 기술이전과 같이
상속과 사업 승계가 연계된 사안에서도
특허권의 안정적인 이전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검토와 행정 절차를 병행 지원합니다.


이러한 종합 서비스를 통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공백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특허권 상속과 명의변경은 권리이전의 핵심 절차로,
서류 누락이나 절차 오류 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이전등록 대행부터 서류 검토,
분쟁 예방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상속·합병·양도 등 복합 절차가 얽혀 있는 경우에도
전문 변리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권리승계가 가능합니다.

특허권 상속 및 명의변경이 필요하다면,
지식재산 전문 로펌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문의

☎️ 02) 6956-0870
✉️ ha@ha-yoo.com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와 1:1 무료 상담 ▼ 클릭!

 

 

 

 

 

 

하앤유 특허 등록 비용 안내 바로 가기  ▼ 클릭!

 

 

 

 

 

 

[특허신청하는 방법] 특허출원/특허등록/특허비용의 모든 것 ▼ 클릭!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 클릭!

 

 

 

 

 

 

 


#특허권상속 #특허권명의변경 #출원인변경 #특허청(지식재산처)등록 #특허권이전 #특허상속절차 #특허명변경서류 #특허법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상담 #지식재산권관리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특허권 #하앤유 #특허변리사 #PatentRegistration #PatentApplication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관련 Post TO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