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항

목차
⑴ 특허 청구범위의 의미와 등록성 판단 기준
1-1. 특허 청구범위의 정의와 명세서 내 역할
1-2. 특허 청구범위 심사 시 등록요건과 해석 기준
1-3. 특허 청구범위 명확성·지원요건 위반으로 인한 등록 거절 사례
⑵ 특허 청구범위가 너무 넓을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2-1. 특허 청구범위 확장으로 인한 신규성·진보성 거절 위험
2-2. 특허 청구범위 과도 설정 시 선행기술 침해 및 무효심판 리스크
2-3. 특허 청구범위 과대 설정으로 인한 권리남용·분쟁 사례
⑶ 특허 청구범위가 너무 좁을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3-1. 특허 청구범위 축소로 인한 권리범위 제한과 보호 한계
3-2. 특허 청구범위 협소 설정 시 회피설계(Design-around) 위험
3-3. 특허 청구범위 축소 보정 시 신규사항 금지 및 등록 실패 사례
⑷ 특허 청구범위의 적정 설정을 위한 실무 전략
4-1. 특허 청구범위 설정 전 선행기술조사와 기술구성 비교 기준
4-2. 특허 청구범위 설계 시 독립항·종속항 구성의 적정화 방법
4-3. 특허 청구범위 보정·작성 단계에서 기술적 효과 중심 기재법
⑸ 특허 청구범위 검토·보정을 통한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5-1. 특허 청구범위 검토를 통한 권리범위 해석과 등록 유지 전략
5-2. 특허 청구범위 보정을 통한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대응법
5-3.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 청구범위 검토·보정 성공 사례

① 특허 청구범위의 정의와 명세서 내 역할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의 경계선을 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법적으로 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청구항을 기준으로 신규성·진보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특허 청구범위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갖는 권리 선언문입니다.
명세서 전체가 청구항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면 ‘지원요건 위반’으로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보호범위이자 등록성 판단의 기준선이므로
출원 단계부터 체계적인 문장 구성과 기술적 용어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특허 청구범위 심사 시 등록요건과 해석 기준
특허청 심사관은 청구항의 명확성, 기재요건, 지원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청구항이 모호하거나 기술적 내용이 명세서와 불일치할 경우,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특허법 제42조) 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이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보성 결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작성 시 발명의 차별점과 기술적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심사에서는 명세서·도면과의 연계 해석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③ 특허 청구범위 명확성·지원요건 위반으로 인한 등록 거절 사례
실제 특허청 사례를 보면,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가 결합된 장치”처럼
구체적 작용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명확성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또한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효과를 청구항에서 주장하면
‘지원요건 위반’으로 판단되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청구항과 명세서 간 불일치에서 비롯되며,
보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단계에서 청구항의 문언, 기술적 특징, 효과를 일관되게 구성해야 하며,
등록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① 특허 청구범위 확장으로 인한 신규성·진보성 거절 위험
특허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면,
기존의 선행기술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청구항을 기준으로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과
진보성(동조 제2항)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기존 기술과 구별되지 않거나 기술적 진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등록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실무에서는 발명의 차별점을 강조하기보다
시장 전체를 포괄하려는 의도로 청구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등록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청구범위 설정 시에는
기술적 구성요소별로 선행기술과의 차별 포인트를 명확히 기재하고,
청구항마다 핵심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특허 청구범위 과도 설정 시 선행기술 침해 및 무효심판 리스크
특허 청구범위가 과도하게 넓을 경우,
이미 존재하는 선행특허의 기술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타인이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된 특허라도 ‘진보성 결여’나 ‘명확성 위반’ 사유로
권리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특허심판원 심결례에서도,
청구항이 기존 기술과 동일 범위로 확장된 사례에서
“기술적 구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작성 시에는 기술적 효과를 기준으로
“필수 구성요소”와 “선택적 구성요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보정 과정에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특허 청구범위 과대 설정으로 인한 권리남용·분쟁 사례
특허 청구범위가 시장 전체를 포괄하도록 과도하게 설정되면,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실시기술 없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적 특허출원’은
공정거래법상 남용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기업이 유사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
무리하게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권리범위 해석 축소 및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작성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기술적 효과 중심으로 좁게 정의하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특허청 심사기준에 맞는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특허 청구범위 축소로 인한 권리범위 제한과 보호 한계
특허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면,
발명이 실제보다 작은 범위로 한정되어 권리범위가 축소됩니다.
이는 타인의 유사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특허권자가 이를 침해로 주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특허청 심사기준에서도 청구항이 과도하게 제한적일 경우
발명 전체의 보호 효과가 약화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구항은 등록 후 권리행사(침해금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므로,
너무 좁은 범위로 기재하면 시장에서 기술적 모방이 발생해도
법적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작성 시 기술적 차별성을 유지하되,
실시예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특허 청구범위 협소 설정 시 회피설계(Design-around) 위험
특허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면,
경쟁사가 약간의 변경만으로 특허 회피 설계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디자인 어라운드(Design-around)’라고 하며,
특허의 실질적 보호효과를 크게 저하시킵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 ‘A+B 조합 구조’로만 명시한 경우,
타인이 ‘A+C’ 구조로 변형하면 침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명세서 작성 시 선택적 구성요소를
청구항에 포함하지 않거나 기술적 변형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피설계 방지를 위해서는
핵심 구성뿐 아니라 기능적·기술적 등가물까지 포괄할 수 있는 문언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허청 심사·심판 단계에서도
이러한 범위 해석은 권리범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③ 특허 청구범위 축소 보정 시 신규사항 금지 및 등록 실패 사례
특허출원 과정에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청구범위를 축소 보정할 때,
명세서에 없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면 ‘신규사항 추가 금지(특허법 제47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특허청은 보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청구항과 명세서의 불일치로 인해 등록이 거절됩니다.
실무상 많은 출원인이 거절 통지 후
등록을 서두르기 위해 과도하게 청구범위를 좁히다가
오히려 발명의 핵심이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축소 보정은 단순히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이미 개시된 기술적 내용 안에서 논리적 근거를 유지하는 선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임의로 보정할 경우
등록성 저하 및 무효심판 리스크가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특허 청구범위 설정 전 선행기술조사와 기술구성 비교 기준
특허 청구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선행기술 대비 기술구성의 ‘차별 구성요소’가 명확히 도출되어야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원인은 발명의 핵심 구성과 부가 구성요소를 구분하고,
기술적 효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청구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때 KIPRIS·WIP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해외 특허와의 유사성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즉,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경쟁 특허의 경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적정한 청구범위를 도출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② 특허 청구범위 설계 시 독립항·종속항 구성의 적정화 방법
특허 청구범위의 설계 단계에서는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독립항은 발명의 본질적 특징을 정의하는 핵심 항목이며,
종속항은 부가적 구성이나 구체적 형태를 제한하여
권리의 폭을 다층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청의 심사기준상,
독립항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종속항은 그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독립항을 1~3개 수준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종속항을 기능적·재료적·구조적 관점에서 다양화함으로써
권리 범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구조화는 후속 분쟁이나 청구항 보정 시 등록성 유지에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③ 특허 청구범위 보정·작성 단계에서 기술적 효과 중심 기재법
청구항 보정 또는 작성 단계에서는
각 구성요소가 발명의 기술적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 과정에서 기술적 효과의 구체성,
즉 “구성요소가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수단 → 기술적 효과 →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논리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온도 조절 장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온도 조절 장치”처럼
기능적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정 과정에서도 기술적 효과를 중심으로 수정하면
신규사항 추가나 명세서 불일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결국 특허의 등록성·유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① 특허 청구범위 검토를 통한 권리범위 해석과 등록 유지 전략
특허 청구범위는 분쟁 발생 시 권리범위 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정기적인 검토와 보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청구항은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 문언이 모호하거나 명세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등록 후에도 권리 해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특허라도 정기적으로 청구항을 검토하여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맞게 보정·재출원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 유지뿐 아니라 향후 무효심판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품 설계 변경, 기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청구범위가 여전히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② 특허 청구범위 보정을 통한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대응법
특허 분쟁의 핵심은 대부분 청구항의 해석 범위에 있습니다.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에서
청구항이 과도하게 넓거나 불명확할 경우
‘진보성 결여’ 또는 ‘명확성 위반’ 사유로 권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을 통해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내용 범위 안에서
청구항의 표현을 정비하거나
기술적 효과를 중심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면
등록 유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허심판원 사례에서도,
청구항 보정을 통해 불명확 문언을 구체화하거나
기술적 구성을 명확히 한 경우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결국 보정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특허의 유효성을 지키는 전략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③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 청구범위 검토·보정 성공 사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청구범위 검토·보정 컨설팅을 통해 분쟁 예방 성과를 축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부품 제조사의 ‘회로제어 장치 특허’에서
거절이유통지 후 청구항 문언을 기능적 효과 중심으로 보정하여
등록성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기계장치 분야에서는
무효심판 중인 특허에 대해 종속항 구조를 재설계하고
명세서 표현을 기술적 효과 중심으로 조정해
심판청구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청 심사기준·심결례 분석을 기반으로
청구항의 문언, 기술 구성, 권리범위 해석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기업의 특허 유효성·분쟁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정하는 법적 기준선입니다.
너무 넓거나 좁은 설정은
등록 거절·무효심판·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출원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와 보정 전략이 필수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청구항 분석·보정·심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특허권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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