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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을 위한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 제출 방법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06조회수 102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을 위한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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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 의견제출통지서의 의미와 대응 필요성
 1-1. 특허 의견제출통지서의 정의와 발송 절차
 1-2. 특허 거절이유통지서와의 차이 및 대응 시점
 1-3. 특허청(지식재산처) 의견제출 요구에 미응답 시 발생하는 불이익

 

2. 청구항 보정의 법적 근거와 보정허용 요건
 2-1. 청구항 보정의 범위와 시기|특허법 제47조의 적용 기준
 2-2. 청구항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과 위반 사례
 2-3. 청구항 보정을 통한 거절이유 극복 가능성 분석

 

3. 의견서 제출 전략|심사관 논리 대응의 핵심 포인트
 3-1. 의견서 작성 시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 분석 방법
 3-2. 의견서 논리 구성과 기술적 효과 입증 사례
 3-3. 의견서 제출 시 명세서·청구항 간 일관성 유지 전략

 

4.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 병행 제출의 효과적 대응 방안
 4-1. 청구항 보정서와 의견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
 4-2. 보정+의견서 병행 시 등록성공률 향상 사례
 4-3. 특허청(지식재산처) OA 대응에서 병행 제출 전략의 실제 효과

 

5. 특허 OA 대응 실무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컨설팅
 5-1. 특허 OA 대응 유형별 보정·의견서 작성 방법
 5-2. 전문가 검토를 통한 특허 등록 가능성 향상
 5-3.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청구항 보정·의견서 제출 성공 사례

 

 

 

 

 

 


 

 

 

 

 

 

 

 

1. 특허 의견제출통지서의 의미와 대응 필요성

 

 

 

 

 

 

 

 

1-1. 특허 의견제출통지서의 정의와 발송 절차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이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발송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63조」에 근거하며,
명세서 불비나 청구항 불명확, 신규성·진보성 결여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 또는 청구항 보정을 요구합니다.

 

출원인은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을 통해 통지를 확인하며,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거절이유통지서(OA)’ 이전의 사전심사 대응 기회로,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 제출을 병행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절차입니다.

 

만약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OA 대응 전략과 보정 방향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특허 거절이유통지서와의 차이 및 대응 시점

 

의견제출통지서와 거절이유통지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 초기단계에서 발송되어,
보정허용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 조치입니다.

 

 

 

반면 거절이유통지서는
심사관이 명확한 거절사유를 판단한 이후 발송되는 문서로,
대응 실패 시 거절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출 단계에서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 제출을 병행하면,
심사관의 거절사유를 사전에 차단하고 OA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문서 보정이 아니라,
보정허용요건·신규사항 금지·선행기술 대비 진보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초기 대응 단계에서 기술 논리에 기반한 보정서 작성 및 의견서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1-3. 특허청(지식재산처) 의견제출 요구에 미응답 시 발생하는 불이익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의견제출 요구에 기한 내 응답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출원이 직권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기술을 다시 출원해도
선행기술로 간주되어 신규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재출원 비용 증가, 등록 지연,
권리범위 축소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허용기간이 만료되면 청구항 수정이 불가능해져,
심사단계에서 거절사유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보정 방향 검토 → 기술적 효과 입증 근거 준비 → 의견서 제출 계획 수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신속한 대응이
특허 등록 성공률과 OA 대응 효율성을 좌우합니다.

 

 

 

 

 

 

 

 

 

 

 

 

2. 청구항 보정의 법적 근거와 보정허용 요건

 

 

 

 

 

 

 

 

2-1. 청구항 보정의 범위와 시기|특허법 제47조의 적용 기준

 

청구항 보정은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이유통지서(OA) 대응 과정에서 출원인이 발명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특허법 제47조」에 근거하며,
보정은 심사과정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후부터 거절결정 전까지,
또는 심사청구일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만 청구항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은 기존 청구항의 내용을 축소·명확화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넓히거나 새로운 발명을 추가하는 것은 보정의 범위를 벗어나며,
신규사항 추가로 간주되어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보정 시기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정허용요건에 맞춰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2-2. 청구항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과 위반 사례

 

청구항 보정의 핵심 원칙은 신규사항 추가 금지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출원인이 보정 과정에서 기존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적 요소를 새롭게 추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 존재하지 않던 구조나 작동 원리를 보정으로 삽입하는 경우,
심사관은 이를 신규사항 추가 위반으로 판단해 보정을 거절하거나 OA를 발송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2024 개정판)은
“보정은 기재내용의 명확화, 문언정정, 청구범위 축소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보정 시 선행기술 대비 차별화 요소를 보강하되,
명세서에 이미 개시된 근거를 인용해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신규사항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보정서 작성 프로세스를 통해,
실제 OA 대응 과정에서 등록성공률을 높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3. 청구항 보정을 통한 거절이유 극복 가능성 분석

 

청구항 보정은 단순한 문언 수정이 아닌, 거절사유를 논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신규성·진보성·명세서 불비 등의 거절이유를 분석한 뒤,
기술적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청구항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한정하거나,
효과적 작용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보정이 활용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의 OA 대응 통계에 따르면,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보다 청구항 보정을 병행한 경우 등록성공률이 약 1.8배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청구항 보정이 단순 대응이 아닌, 심사관 판단을 전환시키는 핵심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 기술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거절이유를 최소화하는
‘기술 논리형 보정서 작성 시스템’을 통해
많은 기업의 특허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지식재산처) 「특허법 제47조, 제63조」
특허청(지식재산처) 지식재산심사기준(2024 개정판)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 정책보고서(2023)

 

 

 

 

 

 

 

 

 

3. 의견서 제출 전략|심사관 논리 대응의 핵심 포인트

 

 

 

 

 

 

3-1. 의견서 작성 시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 분석 방법

 

의견서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에 대한 법적·기술적 반박문서입니다.
따라서 작성 시에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과 거절사유의 근거 조항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지식재산심사기준(2024 개정판)」에 따르면,
심사관은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진보성, 선행기술 대비 차이점 부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거절이유통지서(OA)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각 사유별로 청구항 보정 여부, 기술적 효과, 선행기술 구분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이 “선행문헌 1과 동일한 구성”을 이유로 제시했다면
출원인은 해당 문헌의 기술적 과제·효과가 다른 점을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처럼 의견서 작성 시 법 조문(특허법 제29조·제42조)과 기술논리를 병행 적용하면
OA 대응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2. 의견서 논리 구성과 기술적 효과 입증 사례

 

의견서 논리의 핵심은 기술적 효과의 입증입니다.
단순히 “본 발명은 차별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청구항 구성요소와 선행기술 대비 차별점을 수치·작용효과 중심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회로 분야에서는 “전류 손실을 30% 감소시키는 회로 구조”처럼
정량적 근거와 실험데이터를 포함한 기술적 효과 제시가 유효합니다.
또한 화학·바이오 분야에서는 비교실시예 및 표준데이터 인용을 통해
진보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의 OA 대응 통계에 따르면,
기술적 효과 중심의 의견서가 단순 주장형보다 약 1.7배 높은 등록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실제 사례를 통해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 병행 시 거절사유 극복률을 80% 이상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3-3. 의견서 제출 시 명세서·청구항 간 일관성 유지 전략

 

의견서 제출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명세서·도면·청구항 간의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심사관은 의견서의 논리를 명세서와 대조하여 검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일치가 발생하면 “기재불비”로 추가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서 “A 구조를 포함한다”고 기재했는데
의견서에서 “A 구조를 제외한 형태”로 설명하면
기술적 모순으로 간주되어 신규사항 추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작성 시에는
① 청구항 용어 정의를 명세서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② 기술적 효과의 인용 부분을 도면 번호나 실시예 기준으로 구체화하며,
③ 보정서 내용과 논리적 연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명세서·청구항 일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심사관 검토 단계에서의 불일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OA 대응의 안정성과 등록성공률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4.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 병행 제출의 효과적 대응 방안

 

 

 

 

 

 

 

 

4-1. 청구항 보정서와 의견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

 

 

특허청(지식재산처) OA 대응에서는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 제출을 병행하는 것이 등록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의견서만 제출할 경우,
심사관이 기술적 논리를 이해하더라도
청구항의 문언이 그대로라면 거절사유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보정서만 제출하면
보정의 취지나 기술적 효과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심사관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로는 구조·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견서로는 기술적 효과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지식재산심사기준(2024)」에서도
이 병행 제출을 “심사관 판단 전환과 등록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형 대응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이 전략을 기반으로 청구항 보정 + 의견서 병행 대응을 통한 등록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4-2. 보정+의견서 병행 시 등록성공률 향상 사례

 

특허청(지식재산처) 통계(2023)에 따르면,
의견서 단독 제출보다 병행 제출의 등록성공률이 약 1.8배 이상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 분야의 한 출원인은
선행기술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지만,
청구항 보정을 통해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의견서에서 작용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최종 등록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정+의견서 병행은 기술적 차별성과 법적 요건 충족을 동시에 입증하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특히 진보성·신규성 판단 단계에서
보정으로 발명의 핵심을 재정의하고,
의견서로 기술적 효과를 보강하면
OA 대응 효율성과 등록성공률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각 산업별 기술 특성에 맞춘 보정·의견서 일체형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출원인의 권리를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4-3. 특허청(지식재산처) OA 대응에서 병행 제출 전략의 실제 효과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 병행 제출은
OA 대응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절차입니다.

 

심사관은 서류의 논리뿐 아니라
보정 내용, 근거, 기술적 효과, 명세서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보정서의 수정 내용이
의견서의 논리와 완벽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정으로 한정된 구성요소를
의견서에서 “선행기술에 없는 작용효과”로 연결하면
심사관의 판단을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청구항 축소 보정 시 신규사항 금지 검토,
② 보정 전후 명세서의 기술적 일관성 확보,
③ 기술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첨부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한 3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OA 대응 과정에서 재거절 위험을 최소화하고
등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병행 제출 전략을 제공합니다.

 

 

 

 

 

 

 

 

 

 

5. 특허 OA 대응 실무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컨설팅

 

 

 

 

 

 

5-1. 특허 OA 대응 유형별 보정·의견서 작성 방법

 

특허 OA 대응은 거절이유의 성격에 따라 보정과 의견서 전략을 달리해야 하는 전문 절차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OA(거절이유통지서)는
① 명세서 기재불비, ② 신규성 결여,
③ 진보성 부족, ④ 청구항 모호
등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대응 전략의 핵심은
청구항 보정을 통해 거절사유를 구조적으로 제거하고,
의견서를 통해 심사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성 결여 사유일 경우
선행기술의 구성과 본 발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청구항을 축소 보정하고,
기술적 효과를 명세서 근거로 제시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지식재산심사기준(2024)」에서는
“OA 대응 시 보정·의견서 병행 제출이 가장 효과적인 등록 전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심사 기준에 맞춰
유형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2. 전문가 검토를 통한 특허 등록 가능성 향상

 

특허 OA 대응의 성패는 보정·의견서의 논리적 일관성과 기술적 설득력에 달려 있습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사유에 대해
단순히 반박하기보다 법적 근거(특허법 제47조, 제63조)와 기술 데이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통해
① 청구항 보정 범위가 신규사항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② 기술적 효과가 명세서 근거와 일치하는지,
③ 선행기술 대비 진보성이 충분히 입증되는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청(지식재산처) OA 대응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팀이
각 기술 분야별 심사 패턴을 분석해
등록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보정 및 의견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OA 대응 기간 단축과 재출원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5-3.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청구항 보정·의견서 제출 성공 사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 병행 제출을 통한 등록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장비 분야에서는 선행기술과의 유사성으로 거절된 사례에서
청구항을 축소 보정하고,
의견서에서 작용효과를 실험데이터로 입증해 등록결정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화학·바이오 분야에서는
신규성 결여 사유에 대해 명세서 내 실시예를 보완한 보정서 제출,
진보성 논리 강화형 의견서 작성으로
심사관의 판단을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OA 대응 단계에서의 청구항 보정·의견서 제출 통합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
출원인의 특허권 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 기준과 판례 분석을 기반으로
OA 대응 단계별 전문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의 발명이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구항 보정·의견서 병행 제출 전략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OA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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