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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11조회수 25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영상 촬영장비,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 출원의 의미
2. 영상 촬영장비,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영상 촬영장비,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영상 촬영장비,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영상 촬영장비,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영상 촬영장비,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권 효력

 

 

 

 

 

 


 

 

1. 영상 촬영장비,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 출원의 의미

 

 

 

 

 

 

 

 

카메라·액션캠·포토프린터·인스탁스 특허 출원이란 영상 촬영과 사진 출력 기술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구조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순한 외형이나 기능 결합이 아니라, 화질 개선, 촬영 안정화, 무선 전송, 인화 품질 향상 등에서 기술적 차별성이 있을 때 특허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3축 짐벌 제어 기술, 저조도 환경에서도 노이즈를 줄이는 이미지 신호 처리 알고리즘, 모바일 연동을 통한 실시간 전송 기능, 즉석 카메라의 필름 노광·현상 일체형 모듈 구조 등이 대표적인 특허 대상입니다.
또한, 포토프린터의 잉크 분사 정밀 제어나 색보정 알고리즘 등도 중요한 보호 기술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을 통해 기업은 촬영·출력 기술을 독점적으로 확보해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선명한 화질과 편리한 사용성을 갖춘 제품을 경험할 수 있으며, 브랜드는 기술 신뢰도와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는 영상·사진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영상 촬영장비,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 출원의 필요성

 

 

 

 

⑴ 기술 보호

 

카메라·액션캠·포토프린터·인스탁스 관련 기술은 광학, 제어, 인화 시스템 등 정밀한 기술 집약형 분야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화질 개선 알고리즘, 영상 안정화 구조, 필름 노광·현상 제어 기술 등 핵심 기술이 타사에 의해 모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처리나 무선 전송 기술은 쉽게 복제될 수 있으므로, 조기 출원을 통해 기술 유출을 예방해야 합니다.
결국 특허는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수단이 됩니다.

 

 

 

⑵ 경쟁력 강화

 

영상기기 시장은 빠른 기술 발전과 신제품 출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특허를 보유하면 자사의 기술적 우수성과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흔들림 보정 센서나 자동 색보정 기술이 특허로 등록된다면 제품 차별화와 마케팅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는 기술력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핵심 경쟁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술은 제품 판매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사의 프린팅 엔진 기술을 다른 브랜드에 라이선스로 제공하거나, 공동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기술이 포함된 제품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정받아 프리미엄 시장 진입이 용이합니다.
즉, 특허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장기적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는 기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로, 무단 복제나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경쟁사가 동일한 영상 처리 구조나 인화 모듈을 사용했을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유지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특허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기업의 권익을 지켜주는 실질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3. 영상 촬영장비,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카메라·액션캠·포토프린터·인스탁스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논문, 인터넷, 제품 홍보자료, 전시회 발표 등을 통해 동일한 구조나 기능이 알려졌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렌즈 구조나 인화 방식이 이미 공개된 상태라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기능만 바꾼 수준을 넘어,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적 향상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액션캠에 단순한 방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진보성이 부족하지만, 수압을 자동 감지해 화질을 보정하는 기술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토프린터의 인쇄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온도·습도를 실시간 조절하는 제어 기술처럼 새로운 효과를 내는 발명도 해당됩니다.
즉, 기술적 창의성과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제품화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카메라나 프린터 관련 기술이 실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상업적으로 생산·판매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렌즈 조리개 제어 기술이나 필름 현상 모듈이 공장에서 재현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기술이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시장에서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을 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영상 촬영장비,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카메라·액션캠·포토프린터·인스탁스 관련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미 공개된 유사 기술이나 제품을 찾아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국내외 특허공보, 논문, 기술자료를 검토해 중복 여부를 분석하고, 차별화된 기술 포인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출원 후 거절 가능성을 줄이고, 권리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명세서는 발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핵심 서류이며,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액션캠의 영상 안정화 알고리즘, 포토프린터의 잉크 분사 제어 구조, 인스탁스의 노광·현상 방식 등을 도면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구성 요소와 작동 원리를 세밀히 기재해야 권리 범위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전문가인 변리사의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청구항이 준비되면 이를 포함한 특허출원서를 작성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자 정보, 출원인 정보, 발명의 명칭, 요약문, 기술 분야 등이 포함됩니다.
출원일은 법적으로 권리의 기준 시점이 되며, 이후 동일한 기술이 공개되더라도 선출원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발명 아이디어가 완성되면 신속히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 후에는 형식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류 누락, 수수료 납부, 서식 오류 등을 확인해 절차상 문제를 점검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약 1년 6개월 후 특허공보를 통해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출원공개는 기술의 존재를 알리며, 이후 유사 기술이 등장할 경우 우선권 주장 근거가 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이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에 출원인은 보정서를 제출해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기술적 차별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적절히 대응하면 심사관이 특허성을 인정해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이 내려지면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발명은 정식으로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해당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기술 보호가 가능합니다.

 

 

 

 

 

 


 

 

5. 영상 촬영장비,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카메라·액션캠·포토프린터·인스탁스 특허 출원 후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가 형식심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며, 명세서·청구항·도면·요약서 등이 올바른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수수료 납부 여부, 필수 서류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즉, 기술의 내용보다는 절차적 완비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형식심사를 통과해야만 이후 실체심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평가하는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액션캠의 영상 안정화 구조나 포토프린터의 인쇄 방식과 유사하다면 거절이유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보정서를 제출해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기술적 차별성을 보완함으로써 특허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⑶ 등록결정

 

심사관이 해당 발명이 특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에는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설정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특허공보를 통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발명자는 카메라·인스탁스 등 관련 기술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6. 영상 촬영장비, 카메라, 액션캠,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특허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카메라·액션캠·포토프린터·인스탁스 관련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판매·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자적인 영상 안정화 구조나 즉석 인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면, 타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독점권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이 설정되면 제3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렌즈 제어 기술이나 프린트 모듈을 복제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자는 이에 대해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사용 금지 효력은 기술 도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기술 보유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자는 기술을 직접 제품화해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프린터의 컬러 보정 엔진이나 인스탁스의 필름 노광 기술을 다른 제조사에 제공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공동개발, 기술이전, 정부과제 참여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⑷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술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즉, 보호기간은 기술 개발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산업 전체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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