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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6.17조회수 10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 출원의 의미
2.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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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 출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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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 출원이란, 당분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은 식품 분야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제조 방법, 성분 배합, 맛 개선, 기능성 강화 등 독창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 제품에서 단맛을 유지하면서 칼로리를 낮추는 새로운 감미료 조합, 무설탕 껌의 씹는 질감 개선 기술, 젤리의 보존성을 높이거나 건강 효과를 강화하는 기능성 성분 첨가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은 제품의 독창성과 기술적 진보를 인정받아 경쟁 제품과 차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모방을 방지하여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특허를 통해 기업은 기술 이전,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사업적 가치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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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 출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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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기술 보호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감미료 조합, 당 대체재의 사용 방식, 식감 유지 기술 등 독자적인 제조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기능성과 차별성을 특허로 입증함으로써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 등록 제품은 모방 방지뿐 아니라 기술 라이선싱, B2B 공급 계약 등 다양한 수익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보호

 

유사 제품 출시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확보하여 기술 탈취, 모방 등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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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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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신규성

 

기존에 공개된 기술이나 제품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외 논문·특허·제품 등에 이미 나타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⑵ 진보성

 

전문가가 보더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의 기술적 차별성과 개선점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제조·판매 등 산업적으로 반복 가능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실험이나 상업화를 통해 현실적 구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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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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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선행기술조사

 

기존에 공개된 특허나 논문 등을 조사하여 유사 기술이 있는지 파악하고, 발명의 차별성을 명확히 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제품의 조성, 제조 방법, 기능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발명자 정보, 발명의 명칭, 명세서·청구항·도면 등을 포함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제출 서류의 형식 요건을 심사하고,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발명이 공개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 요건(신규성·진보성 등)을 검토하며,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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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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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형식 심사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등 제출 서류가 정해진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⑵ 실체 심사

 

심사청구가 있으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실질적인 특허 요건을 검토합니다.

 

 

 

⑶ 거절이유 통지 및 대응

 

문제가 있을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보완할 기회를 주며, 적절히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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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당, 무설탕 껌, 젤리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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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독점적 권리

 

등록된 특허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타인이 허락 없이 특허 기술을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해 로열티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⑷ 보호 기간

 

출원일 기준 20년간 권리가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시장 보호와 투자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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