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식품 특허 출원 절차부터 등록 요건, 심사 대응까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조리법, 조성물, 저장기술 등 식품 분야의 기술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명세서 작성 및 등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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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식품 분야에서도 기술적 창의성이 발명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조리공정, 발효기술, 식품 안정화 기술 등은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 특허는 기술적 요건과 실험적 근거를 충족해야 하므로,
명세서 작성과 청구항 구성에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음식 특허 출원 전 단계부터
명세서 검토, 선행기술조사, 심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1. 음식 특허 출원·음식 특허 등록의 개념과 보호 범위
1-1. 음식·식품 관련 발명의 정의와 특허 보호 대상
1-2. 음식 조성물, 조리방법, 저장기술 등 기술적 요건
1-3. 음식 특허 등록 시 인정되는 권리 범위와 한계
2. 음식 특허 출원 절차|특허청(지식재산처) 공식 단계별 진행 과정
2-1. 음식 특허 출원을 위한 명세서·도면·발명요약서 작성 방법
2-2.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특허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절차
2-3. 출원 후 공개·심사청구·등록까지의 행정 타임라인
3. 음식 특허 등록 요건 및 심사 기준
3-1. 음식 분야 특허 등록을 위한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3-2. 선행기술조사(기존 음식 특허)와 차별화 포인트
3-3. 심사관 거절사유 대응 및 보정 전략
4. 음식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 및 실무 팁
4-1. 조리법·레시피의 단순 아이디어와 기술 발명의 구분
4-2. 식품첨가물, 포장, 가공공정 등 융복합 발명의 보호 전략
4-3. 공동발명인 지정, 명세서 기재 오류 예방 요령
5.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음식 특허 출원·등록 전문 서비스
5-1. 음식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 및 선행기술 조사 지원
5-2. 음식 특허 등록 가능성 분석 및 심사 대응 대행
5-3. 식품 관련 기술 특허·디자인·상표 통합 컨설팅

1-1. 음식·식품 관련 발명의 정의와 특허 보호 대상
음식 또는 식품 관련 발명은 조리 과정, 식품 조성, 저장 방법 등에
기술적 사상과 구체적 수단이 결합된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창작”을 의미하며,
따라서 단순한 요리 아이디어나 감각적 조합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조합의 조리법이라도
화학적 반응, 온도·시간 제어, 효소 작용 등
과학적 원리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특허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즉, ‘기술로 구현된 음식’이어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1-2. 음식 조성물, 조리방법, 저장기술 등 기술적 요건
음식 특허는 크게 조성물 발명, 제조방법 발명, 저장기술 발명으로 구분됩니다.
조성물 발명은 식재료의 배합비율, 첨가제, 발효균 조합 등
화학적 구성의 차별성을 입증해야 하며,
제조방법 발명은 온도·시간·가열 방식 등
조리 조건의 기술적 효과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저장기술의 경우
산소 차단 포장, 저온 안정화, 수분활성 조절 등
보존 기술의 구체적 수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맛을 개선했다”는 감성적 표현이 아닌
측정 가능한 기술적 근거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1-3. 음식 특허 등록 시 인정되는 권리 범위와 한계
음식 특허의 권리는 특정 조성물 또는 조리법의 기술적 구현 방식에 한정됩니다.
즉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조리 온도, 비율, 순서가 다르면
서로 다른 발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술적 구성요소를 청구항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요리 스타일’, ‘미각의 조화’, ‘식감’ 등
주관적·미학적 요소는 특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음식 특허를 준비할 때는
기술적 차별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1. 음식 특허 출원을 위한 명세서·도면·발명요약서 작성 방법
음식 특허 출원 시 핵심은 명세서의 기술적 완성도입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조성물·조리방법의 특허인 경우에는
재료의 배합비율, 공정조건, 온도·시간 등의 정량적 수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면에는 조리공정의 단계나 장치 구조를 도식화하고,
발명요약서에는 기술적 차별성과 효과를 간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요리 레시피나 감각적 설명은 거절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발명의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2-2.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특허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절차
음식 특허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시스템(특허로, KIPO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명세서·도면·발명요약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첨부하고,
출원료 납부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특허청(지식재산처)은 형식심사를 통해 서류 요건을 검토하며,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이 통지됩니다.
정식 접수 후 약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되며,
공개 이후에는 누구나 해당 발명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대행도 가능합니다.
2-3. 출원 후 공개·심사청구·등록까지의 행정 타임라인
출원 후 약 18개월이 지나면 출원공개가 이루어지고,
출원인은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등록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명확성 등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경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하며,
이 절차를 통과하면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단계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음식 특허는 평균 1~2년 내 등록이 가능하며,
복잡한 조성물 발명의 경우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1. 음식 분야 특허 등록을 위한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음식 관련 발명은 기존 조리법이나 식품 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기존 조리방법과 동일하거나
통상적인 변형 수준에 그칠 경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재료의 단순 치환, 가열 시간 조정 등은 진보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반면, 새로운 반응기작을 이용하거나
효소 활성 제어, 미생물 배양조건, 유화 안정화 기술 등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조리 효과를 개선한 경우에는
기술적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음식 특허는 창의적 아이디어보다 기술적 차별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3-2. 선행기술조사(기존 음식 특허)와 차별화 포인트
음식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KIPRIS 등)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 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성·제조방식을 회피하지 못하면
출원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레시피나 식품 가공법의 경우
‘기존 기술의 일부 조합’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① 기술적 효과를 수치나 실험 데이터로 입증하고,
② 새로운 성분·온도·공정변수의 조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조리 절차의 차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능적 효과를 입증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3. 심사관 거절사유 대응 및 보정 전략
심사 과정에서 자주 제시되는 거절사유는
‘비기술적 발명’, ‘진보성 결여’, ‘명확하지 않은 기재’ 등입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기술적 요소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 조절을 통해 저장성을 향상시켰다”는 표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50~55℃ 범위에서 효소 변성을 억제하여 저장기간을 2배 연장시킨다”처럼
정량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항 간의 중복이나 불일치를 수정하고,
기술 효과를 명확히 기술하여 발명의 차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 대리인의 검토를 통해
보정 논리를 체계화하면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1. 조리법·레시피의 단순 아이디어와 기술 발명의 구분
음식 특허의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창의적인 요리 아이디어’와 ‘기술적 발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맛의 조합이나 재료 배합 아이디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이 아니므로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조리 온도, 시간, 효소 작용, 성분 변화 등
객관적으로 재현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포함하면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스를 이용한 맛 개선”은 보호받기 어렵지만,
“pH 조절을 통한 산화방지 기술”은 명백한 기술적 발명입니다.
즉, 발명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술적 작용원리와 반복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최근 음식 특허는 단순 조리법을 넘어
식품첨가물, 포장재, 가공공정 등이 결합된 융복합 발명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소 차단 포장과 미생물 제어 기술을 결합한 발명은
조리법뿐 아니라 저장 안정성까지 기술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첨가제의 화학적 작용이나
가공장비의 제어기술을 함께 명세서에 포함하면
권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 관련 발명은
“식품 + 재료공학 + 기계기술”의 융합 관점에서 접근해야
장기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합니다.
음식 특허는 다수의 연구자나 개발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발명인 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법 제33조에 따라 실제 기술적 기여가 있는 사람만을
발명자로 명시해야 하며, 단순한 자문·아이디어 제공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명세서 기재 시 용어의 불일치, 수치 단위 오류,
도면 부호 불일치는 심사 과정에서 ‘기재불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변리사 검토를 통한 용어 정합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식 특허는 공정 단계가 많으므로
단계별 구성요소를 도식화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거절 예방의 핵심입니다.

5-1. 음식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 및 선행기술 조사 지원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음식 및 식품 분야의 특허 출원 시,
명세서의 기술적 완성도와 선행기술 차별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 조성물, 조리공정, 보존기술 등을 분석하여
선행기술조사(KIPRIS·WIPO 등)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발명의 목적·해결수단·효과를
기술적으로 구체화하여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는 단순 레시피 수준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갖춘 조리기술로 특허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5-2. 음식 특허 등록 가능성 분석 및 심사 대응 대행
음식 특허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출원 후 심사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사전 등록 가능성 분석을 통해
예상 거절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청구항 보정 전략을 세웁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적 근거와 실험 데이터를 보완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등록 확률을 높이고,
출원인의 기술이 명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5-3. 식품 관련 기술 특허·디자인·상표 통합 컨설팅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식품 산업 전반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합니다.
음식 특허뿐 아니라 포장 디자인, 브랜드 상표, 유통 네이밍 등
다양한 IP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조리기술은 특허로 보호하고
제품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브랜드명은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경쟁사 모방을 다각도로 차단합니다.
식품 창업자·연구소·기업 고객 모두에게
기술과 브랜드를 함께 보호하는 원스톱 IP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음식 특허는 감각적 아이디어가 아닌 기술적 발명으로서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조성물, 조리방법, 저장공정 등 기술 요소를 명확히 표현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명세서 작성, 등록 가능성 분석, 심사 대응(OA)까지
식품 분야 전문 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음식 특허 출원과 등록을 고민 중이라면,
하앤유의 전문 IP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권리화를 실현해보세요.
카카오톡 문의
☎️ 02) 6956-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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