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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다이어트 주사용 대사조절제 조성물 특허 출원의 의미
2.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다이어트 주사용 대사조절제 조성물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다이어트 주사용 대사조절제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다이어트 주사용 대사조절제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다이어트 주사용 대사조절제 조성물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다이어트 주사용 대사조절제 조성물 특허권 효력
위고비(Wegovy), 삭센다(Saxenda), 마운자로(Mounjaro)와 같은 다이어트 주사는 식욕 억제, 혈당 조절,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대사조절제입니다. 이들 약물은 주로 GLP-1 수용체 작용제나 GIP/GLP-1 이중작용제 등과 같은 호르몬 유사 성분을 통해 체내 대사 작용을 조절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대사조절제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은, 특정 성분의 조합, 투여 용량, 제형, 방출 방식, 또는 새로운 약효 메커니즘 등에서 기술적 차별성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없던 복합 성분 조합으로 체중 감소 효과를 증대시킨 조성물, 약효 지속시간을 연장하는 제형 기술, 특정 BMI 환자군에 최적화된 투여 방식 등이 포함된다면 특허 출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은 해당 기술이나 조성물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고, 경쟁 제품의 유사 기술 진입을 방지하며, 라이선스 수익이나 기술 이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와 같은 제품의 특허 출원은 단순한 조합이 아닌, 그 기술적 내용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선행 기술 대비 새롭고 진보적인 요소가 핵심이 됩니다.
⑴ 기술 보호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와 같은 다이어트 주사제는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대사조절제 기반의 고도화된 의약 조성물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특정 호르몬 작용 기전, 약물 방출 방식, 복합 성분 배합 등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됩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핵심 기술이 외부에 무단 유출되거나 복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고유의 조성물 및 제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특허를 보유하면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이 되어, 제품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의약품 시장처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특허가 경쟁 우위 확보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 등록을 통해 확보한 독점적 권리는 직접적인 제품 판매 외에도 기술 이전, 라이선싱 계약, 공동 개발 등의 형태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나 헬스케어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특허 보유 여부는 협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기술 기반의 장기적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는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기술 독점권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성물에 대해 타인의 무단 사용, 모방, 유통 등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도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또한, R&D 투자에 대한 권리와 가치를 공식적으로 보장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⑴ 신규성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성물이 이전에 공개되거나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와 같은 주사제 조성물도 기존에 알려진 성분이나 배합, 용도와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하며, 이미 출원되었거나 논문, 제품 등으로 공개된 기술과 중복되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에 없는 조성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⑵ 진보성
단순히 새로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기술적으로 진보된 점이나 개선 효과가 있어야 특허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체내 흡수율이 높거나, 부작용이 줄어들거나, 약효 지속 시간이 향상된 경우처럼 명확한 기술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존 조성물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차별성이 핵심입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조성물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산업적으로 생산 및 활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즉,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와 같은 조성물이 실제로 제조 가능하고, 약으로 상용화되어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어야 하며, 의약품, 건강보조제, 의료서비스 등의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가치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⑴ 선행기술조사
가장 먼저, 출원하려는 조성물이 기존에 공개된 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조성물이나 성분 배합, 약효 기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허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특허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조성물의 구성, 작용 기전, 효과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명세서와, 어떤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지를 정의하는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이 문서들은 특허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기술의 특징과 범위를 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의약 조성물의 경우, 임상적 효과나 실험 데이터를 포함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청구항을 포함한 특허출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일이 기준이 되어 권리 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기술 공개나 유사 제품 출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후에는 출원번호가 부여되며, 공식적인 심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제출된 서류가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는 방식심사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에 출원 내용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 공개는 제3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시장에서의 기술 공개 효과도 가져옵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실제로 기술 내용을 검토하는 실체심사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족 등의 거절 이유가 통지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서 작성을 통해 기술적 차별성과 효과를 소명하게 됩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정해진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가 최종 등록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조성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기술 보호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⑴ 형식 심사
특허 출원서가 제출되면 먼저 특허청에서 형식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출된 서류들이 특허법상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요.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의 누락 여부나 작성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하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출원서가 형식심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인 실체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서는 본격적인 실체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해당 대사조절제 조성물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심사관이 면밀히 평가해요. 기존에 알려진 조성물과 명확히 구별되는 기술적 차별점이 있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필요시 관련 문헌이나 선행특허와 비교하여 판단하며, 기술적 설명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⑶ 보정 및 의견서 제출 기회
실체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할 경우, 출원인은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심사관의 지적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기술 설명을 보완해 특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대응이 적절하면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⑴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조성물에 대해 출원인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해당 성분 조합, 제형, 용도 등에 대해 타인이 임의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점적 권리를 통해 출원인은 기술을 직접 활용하거나, 시장 내 우위를 확보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이 설정되면 제3자가 출원인의 동의 없이 특허 기술을 제조, 판매, 수입,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특허권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판매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모방이나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사업화와 수익 창출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거나, 제약사 및 헬스케어 기업에 라이선스를 부여해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공동개발 협약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⑷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해당 기술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에는 매년 설정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술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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