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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원본 보관)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7.28조회수 13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광효과 필기도구,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 출원의 의미
2. 광효과 필기도구,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광효과 필기도구,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광효과 필기도구,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광효과 필기도구,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광효과 필기도구,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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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효과 필기도구,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 출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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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광, 야광, 형광, 광섬유 등을 활용한 필기도구나 크레파스, 크레용 제품은 시각적 효과를 높이거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능성 문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단순한 색상 표현을 넘어, 빛의 반사·흡수·방출 원리를 활용해 새로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므로, 그 기술적 구성에 따라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 LED를 내장해 글씨를 쓰면 빛이 따라오는 빛 펜, 잉크 자체가 발광하거나 외부 빛을 흡수해 어두운 곳에서 자동으로 빛나는 야광·형광 필기재, 광섬유를 삽입해 일정한 패턴이나 효과를 구현하는 광섬유 크레용 등은 모두 고유한 기술이 반영된 경우 특허 대상이 됩니다. 재료 배합, 발광 방식, 전원 구조, 안전성과 같은 세부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기능성 문구류의 새로운 발광 방식이나 사용 구조에 창의성과 기술성이 인정된다면 특허 출원을 통해 제품 모방을 방지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이나 교육용 콘텐츠에 응용될 경우 활용도와 산업적 가치가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권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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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효과 필기도구,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 출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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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기술 보호

 

발광 방식, 재료 조합, 전원 구조, 안전장치 등은 제품의 핵심 기술입니다. 특허로 출원해 두면, 이러한 기술이 무단 복제되거나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개발 노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특허 등록은 기술력의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 소비자나 유통 파트너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문구 시장은 디자인과 기능에서 차별성이 중요한데,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모방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보유한 특허를 활용해 기술을 라이선스하거나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용, 유아용, 예술용 분야에 확장될 수 있어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⑷ 법적 보호

 

등록된 특허는 권리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제품 모방에 대해 경고·판매중지·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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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효과 필기도구,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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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신규성

 

출원하려는 기술이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광 방식이나 재료 조합, 구조가 기존의 문구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유사한 특허나 제품이 존재하는지를 선행기술 조사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진보성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창의적인 차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형광 잉크를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광섬유와 자발광 소재를 복합적으로 배치해 특정 조건에서만 발광하는 구조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 기능적 개선점이 핵심입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제품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조·판매되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발광 펜이나 빛 크레파스가 생산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특히 교육용·미술용 시장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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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효과 필기도구,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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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선행기술조사

 

출원 전, 유사한 제품이나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자발광 구조, 발광 잉크 조성, 광섬유 배치 방식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을 검토하여, 출원하려는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제품의 기술적 특징, 작동 원리, 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정의한 청구항을 함께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발광 방식의 구성, 소재의 조합, 안전 장치 구조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특허 범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청구항을 포함한 출원서류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출원일이 확정되며, 이후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일정 수준의 권리 보호가 시작됩니다. 출원인은 발명자, 출원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특허청이 서류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 출원 내용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 공개는 타인이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추후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의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실체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기술의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기술 설명을 명확히 하거나 청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특허 등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정해진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등록된 특허는 기술적 자산으로 활용하거나 침해 대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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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효과 필기도구,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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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형식 심사

 

출원된 서류가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서류 형식에 오류는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을 요청받게 되며, 기한 내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기술의 특허 요건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발광 기능을 가진 크레파스의 구조나 광섬유 펜의 작동 방식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기존 문구 제품들과 비교해 구조적·기능적 차별성이 명확해야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⑶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기회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한 경우, 출원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출원인은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기술 설명을 보완하여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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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효과 필기도구, 자발광 필기도구, 야광, 형광, 광섬유, 빛 펜, 크레파스, 크레용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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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독점적 권리

 

특허권자는 해당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방식의 자발광 구조나 광섬유 조합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그 기술을 사용한 제품은 특허권자만 생산·판매·사용할 수 있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침해가 확인되면, 생산 중단,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해, 기술 모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는 라이선스 계약,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특히 문구류는 교육용, 창작용 등 시장이 넓어,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제조업체와의 협업 기회도 많습니다.

 

 

 

⑷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해당 기술을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기술 보호와 사업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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