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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6.30조회수 2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야외 활동과 편안한 보행을 중시하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레저용 기능성 신발 분야의 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특허를 통한 기술 보호는 물론 밑창 구조, 갑피 형태, 배수 구성 및 제품 외관을 위한 디자인 등록,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 출원, 해외 시장 진출을 대비한 해외출원까지 함께 준비해야 더욱 폭넓은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앤유5,000건 이상의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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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2. 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3.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4. 특허권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5.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6.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7. 해외 출원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1.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레저용 기능성 신발은 사용자의 발을 보호하면서 충격 흡수, 미끄럼 방지, 통기, 배수 및 착용 안정성을 함께 구현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밑창의 요철 구조, 갑피의 결합 방식, 발을 고정하는 장치 및 물과 이물질을 배출하는 구성에 차별적인 아이디어가 적용되었다면 특허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레저용 기능성 신발 시장에서는 외관이 비슷하더라도 하중을 분산하는 방식과 바닥의 접지 구조, 신발 내부의 습기를 배출하는 방식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고 온라인에 공개하기 전에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출원을 진행해야 신규성 훼손과 경쟁사의 선출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레저용 기능성 신발 특허는 완성된 제품 전체만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핵심 구조와 각 부품의 결합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의 크기와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 부품이 교체되는 경우 및 다른 소재가 적용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보호 범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⑴ 신규성

 

레저용 기능성 신발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려면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구조와 작동 원리가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품 소개 영상, 전시회 자료, 논문, 카탈로그 및 기존 특허문헌처럼 공개 경로가 다양하므로 제품명뿐 아니라 밑창 패턴, 배수 구조, 충격 흡수층, 갑피 결합 및 발 고정 방식별로 조사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직접 공개한 시제품 사진과 착용 영상도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 공개 전에 출원하고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⑵ 진보성

 

레저용 기능성 신발의 소재나 부품 크기를 단순히 변경하거나 기존 구조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결합한 정도라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면 상태에 따라 접지력을 높이는 밑창 구조, 신발 내부의 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통로, 발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압력을 분산하는 구성처럼 기존 제품의 문제를 새로운 기술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출원 과정에서는 선행기술의 한계와 발명이 채택한 해결 수단, 그 결과 나타나는 착용감, 안정성, 배수성 및 내구성의 개선 효과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산업적이용가능성

 

레저용 기능성 신발 발명은 추상적인 착용 아이디어나 보행 방법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품으로 제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밑창, 중창, 안창, 갑피, 고정부 및 배수부가 어떠한 관계로 결합되고 사용자의 하중과 움직임에 따라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소재와 치수를 세부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와 작동 관계가 설명되어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레저용 기능성 신발 특허 출원의 첫 단계에서는 개발 제품과 유사한 국내외 특허문헌 및 공개 제품을 조사하여 기존 기술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할 때는 제품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밑창의 요철과 홈, 충격 흡수층의 배치, 갑피의 체결 구조, 배수 통로, 미끄럼 방지 및 발 고정 방식처럼 기술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품과 공통되는 구성 및 차별되는 구성을 구분하면 등록 가능성이 낮은 내용을 걸러내고 보호할 핵심 특징과 청구항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작성

 

명세서는 레저용 기능성 신발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구체적인 구조, 작동 과정, 착용 형태 및 기술적 효과를 제3자가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청구항은 실제 특허권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밑창과 갑피의 결합 관계, 충격을 분산하는 구조, 물과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 및 발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불필요하게 좁히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시제품뿐 아니라 소재 변경, 부품 위치 조정, 분리형 구조 및 다른 체결 수단이 적용되는 변형 형태까지 고려하면 경쟁사의 우회 설계에도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기 쉽습니다.

 

 

 

 

⑶  특허 출원서 작성

 

명세서와 청구항이 준비되면 발명의 명칭, 출원인, 발명자 및 우선권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할 특허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공동개발이나 외주제작이 있었다면 실제 발명자와 권리를 보유할 출원인이 올바르게 구분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 귀속 관계도 출원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의 구성 번호와 명세서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필수 서류와 서지 정보에 누락이 없는지를 검토한 뒤 제출해야 이후의 보완 절차와 권리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레저용 기능성 신발 특허 출원이 접수되면 제출 서류가 정해진 형식을 갖추었는지,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 및 첨부 문서에 누락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보다 절차와 서류 형식이 중심이 되므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안내된 내용에 맞추어 잘못된 표시나 누락된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출원 내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될 수 있으므로 공개 이후 경쟁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술 범위를 고려하고 후속 개량 기술이나 추가 제품 구조에 대한 별도 출원도 검토해야 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대응

 

실체심사에서는 레저용 기능성 신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기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인용문헌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발명의 핵심 결합 관계와 기술적 효과가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항을 무조건 축소하기보다 실제 제품에 필요한 보호 범위를 유지하면서 거절이유를 해소하도록 대응해야 하며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납부

 

심사 결과 레저용 기능성 신발 발명이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등록결정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최종 청구항과 실제 판매 제품의 구조를 비교하여 핵심 기술이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시장에 출시되는 유사 제품의 구조와 기능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품에 새로운 밑창 구조나 착용 안정 장치가 추가되었다면 기존 특허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량 기술에 대한 후속 출원을 검토하여 권리 범위를 계속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특허권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⑴ 독점적 권리

 

레저용 기능성 신발 특허가 등록되면 권리자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조와 작동 방식을 일정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밑창 구조, 충격 흡수 방식, 배수 통로, 갑피 결합 및 발 고정 구성을 적용하는 경우 특허권을 바탕으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제품명이나 외관의 유사성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청구항의 각 구성과 상대방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여 판단되므로 초기 청구항 설계가 중요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등록된 레저용 기능성 신발 특허는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고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제품이 발견되면 외관만 비교하지 말고 밑창의 내부 구조, 갑피와 본체의 결합 방식, 물이 배출되는 경로 및 하중을 분산하는 원리가 청구항에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침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경고와 협상, 실시권 계약 또는 필요한 권리행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품 확보와 기술 분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⑶ 수익 창출

 

레저용 기능성 신발 특허는 모방 방지 수단을 넘어 기술이전, 실시권 계약, 공동개발, 납품 협상 및 투자유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자산입니다.
직접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사나 유통사에 기술 사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제품 구조를 입증하는 자료로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밑창, 충격 흡수층, 배수 장치, 갑피 결합 및 착용 안정 기술을 기능별로 나누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다양한 제품군과 협력 관계에서 권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⑷ 보호기간

 

레저용 기능성 신발 특허권은 등록 후 법에서 정한 존속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지만 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안정적인 보호가 이어집니다.
현재 판매하는 제품과 향후 출시할 제품에 적용되는 핵심 특허를 구분하여 관리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중요한 권리의 소멸이나 유지 절차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재와 제조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구조가 계속 개발되는 분야이므로 기존 특허를 유지하는 동시에 개선된 접지 구조와 착용 편의 기술에 대한 후속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레저용 기능성 신발은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보는 밑창의 윤곽과 갑피의 형태도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므로 디자인 등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가 내부 구조와 기능적인 결합을 중심으로 보호한다면 디자인권은 제품 외관에서 드러나는 시각적 특징을 별도의 권리로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밑창의 측면 형상, 갑피의 절개와 구멍 배치, 발 고정부의 윤곽, 표면 패턴 및 제품 전체의 결합 형태는 디자인 출원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형태와 제품의 미적 차별성을 보여 주는 부분을 구분하여 도면이나 이미지로 정리하면 적절한 보호 범위를 설정하기 수월합니다.

 

레저용 기능성 신발 출시 전에는 특허 명세서에 사용할 기술 도면과 디자인 출원에 사용할 외관 도면을 함께 준비하되 각 권리가 보호하는 대상을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특허와 디자인을 병행하면 경쟁사가 내부 구조를 변경하면서 외관만 유사하게 모방하거나 특징적인 형태와 패턴을 차용하는 상황에도 대응 수단을 넓힐 수 있습니다.

 

 

 

 

 

 

 

 

 

 


 

 

6.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레저용 기능성 신발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더라도 소비자가 제품을 구별하는 이름과 로고는 상표 등록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명, 제품군 명칭, 온라인 판매점 이름 및 로고는 기술적 구조가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이므로 특허만으로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이 시장에 알려진 후 상표를 준비하면 유사한 명칭이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되어 판매와 광고, 온라인 입점 과정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사용할 브랜드를 검색하고 실제 판매 제품과 제공 서비스에 적합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검토하여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레저용 기능성 신발 특허와 상표를 함께 확보하면 제품의 기능적 차별성과 소비자가 기억하는 브랜드 식별력을 서로 다른 권리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의류, 가방, 보호용품, 부속품 및 온라인 판매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때도 일관된 브랜드를 유지하며 유사 명칭 사용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7. 해외 출원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레저용 기능성 신발을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 권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목표 시장별 해외출원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국가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하더라도 해외 제조사와 유통사에 동일한 권리를 자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출원 대상 국가는 예상 판매 규모뿐 아니라 생산 거점, 경쟁사 소재지, 온라인 유통 경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가능성을 종합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출원하기보다 핵심 시장을 우선 정하고 기술의 중요도와 예산에 따라 출원 국가와 보호 범위를 나누면 효율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레저용 기능성 신발의 해외출원은 국내 출원 이후에 별도로 검토하기보다 최초 출원 단계에서부터 제품 공개와 해외 진출 일정을 연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판매, 현지 제조 협의 및 투자 자료 공개 전에 출원 가능 시기와 보호 대상을 점검하면 권리 상실과 모방 제품 유통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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