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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12조회수 14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 출원의 의미
2.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권 효력

 

 

 

 

 

 


 

 

1.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 출원의 의미

 

 

 

 

 

 

 

 

더스트 콜렉터·젤 브러시·폼·팁·탑·베이스·리무버·프라이머 특허 출원이란 네일 시술 과정의 위생, 품질, 지속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순한 도구나 화장품 조합이 아니라, 흡입력·점착력·경화력·용해 안정성 등에서 기술적 차별성이 있을 때 특허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포집하는 저소음 더스트 콜렉터 구조, 점도 조절이 용이한 젤 브러시 모 구조, 손톱 밀착력을 높이는 다층 베이스 제형, 광택 유지와 내구성을 강화한 탑젤 조성물, 손톱 손상을 줄이는 저자극 리무버 및 프라이머 기술 등이 대표적인 특허 대상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시술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함께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를 통해 네일 산업 종사자는 차별화된 도구와 제형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보다 위생적이고 지속력 높은 네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브랜드는 품질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 출원의 필요성

 

 

 

 

⑴ 기술 보호

 

더스트 콜렉터·젤 브러시·폼·팁·탑·베이스·리무버·프라이머 기술은 네일 시술의 위생, 지속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구조나 젤의 점도 조절 제형, 손톱 손상을 줄이는 저자극 리무버 조성 등은 고유한 기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면 유사 제품의 모방을 방지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는 브랜드의 기술 자산을 지키고 지속적인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⑵ 경쟁력 강화

 

네일 시장은 유행 변화가 빠르고 제품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 차별화가 곧 경쟁력입니다.
특허를 보유한 제품은 단순한 미용도구가 아니라, 기능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기술 제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내열성 향상 젤 브러시 소재나 미세 입자 정전방지 더스트 콜렉터 기술은 특허를 통해 독자적 강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브랜드의 기술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술은 단순 보호를 넘어 직접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독자 개발한 브러시 구조나 리무버 조성물을 타사에 라이선스로 제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보유 제품은 고급 브랜드 라인으로 확장되며, 프리미엄 가격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을 지식재산 자산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매출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 등록은 기술의 독창성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타사의 무단 복제나 유사 제품 제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또한 해외 진출 시 국제 출원을 통해 동일한 권리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는 기술과 브랜드를 동시에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3.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더스트 콜렉터·젤 브러시·폼·팁·탑·베이스·리무버·프라이머 기술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미 논문·특허·상용 제품에서 동일한 구조나 조성, 기능이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포집 효율을 높인 흡입 구조, 점도 변화에 반응하는 젤 브러시, 손톱 손상을 최소화한 리무버 조성물이 기존에 없을 경우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유사 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진보성

 

기존 기술의 단순 결합이나 재료 변경 수준이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보성이란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기술적 발전이나 효과 향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 흡입량 조절이 가능한 더스트 콜렉터 구조, 젤의 점도와 경화를 동시에 제어하는 브러시 기술, 리무버에 손톱 보호막 형성 기능을 추가한 조성물 등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제품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 가능하고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나 실험적 개념이 아니라 상용화가 가능한 구체적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일샵이나 홈케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무버 조성물, 내구성과 위생성을 갖춘 브러시 구조, 대량생산 가능한 폼·팁 설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실용성과 적용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더스트 콜렉터·젤 브러시·폼·팁·탑·베이스·리무버·프라이머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기 전에는 유사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 검색 시스템이나 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존 특허, 논문, 상용 제품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신규성과 차별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특허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향후 권리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적 단계입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명세서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문서로, 구조·성분·작동 원리·효과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어떤 범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지를 정의하는 부분으로, 표현이 불명확하면 권리 보호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흡입력 조절 구조가 포함된 더스트 콜렉터나, 손톱 보호 효과가 있는 리무버 조성물의 기술 내용을 세밀히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명확하고 폭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청구항을 포함한 특허출원서를 작성해 지식재산처(MOIP)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자, 출원인, 발명의 명칭, 요약서,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일이 곧 ‘출원일’로 인정되어 권리 기준이 되므로, 빠른 출원이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문서의 일관성과 기술 설명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 후에는 서류 형식과 수수료 납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접수가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출원공개가 이루어집니다.
공개된 내용은 일반에 열람 가능하며, 유사 기술이 등장할 경우 경고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기술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시점으로, 시장 내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유사 기술이 존재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하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이나 청구항 보정을 통해 기술의 차별성과 효과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정 대응은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가 납부되면 해당 기술은 정식 특허로 등록되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 권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간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술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법적으로 인정받는 지식재산으로 전환됩니다.

 

 

 

 

 

 


 

 

5.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더스트 콜렉터·젤 브러시·폼·팁·탑·베이스·리무버·프라이머 기술을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명세서·청구항·요약서·도면 등이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출원인 정보, 수수료 납부 여부, 첨부자료 누락 여부 등 행정적 요건도 함께 점검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내용이 아닌 문서의 완전성과 절차적 적법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이상이 없을 경우 본격적인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발명의 기술적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 단계가 진행됩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의 심사관이 해당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더스트 콜렉터의 흡입 구조나 리무버 조성물의 화학적 안정성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평가합니다.
만약 유사 기술이 존재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차별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⑶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모든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술은 정식 특허로 등록되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통보되며, 출원인은 이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법적으로 권리로 인정받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6. 더스트 콜렉터, 젤 브러시, 폼/팁, 탑·베이스, 리무버·프라이머 특허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더스트 콜렉터·젤 브러시·폼·팁·탑·베이스·리무버·프라이머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흡입력 조절 구조, 점도 제어 브러시, 손톱 보호 리무버 조성물 등 등록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다른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려면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독점권은 기술개발자의 노력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이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구조의 더스트 콜렉터나 유사한 성분의 리무버를 무단 생산할 경우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술 도용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직접 해당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출시하거나, 타사에 사용권을 부여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일 전문 브랜드가 리무버 조성물이나 젤 브러시 기술을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특허는 브랜드 가치와 기술 신뢰도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⑷ 보호 기간

 

더스트 콜렉터·젤 브러시·폼·팁·탑·베이스·리무버·프라이머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술은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이후에는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기술이 개방되는 구조입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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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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