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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뉴진스·에스파 세계관, 디자인·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K-POP IP 경쟁 분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8.04조회수 10

 

 

 

HYBE vs SM, 세계관 전쟁의 핵심은 ‘콘텐츠’가 아닌 ‘상표·디자인 출원’
 

출처: 싱글즈


K‑POP 산업에서 ‘세계관’은 더 이상 단순한 콘셉트가 아닙니다.
팬덤과의 유대, 아티스트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수익 창출을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BTS의 'BU', 뉴진스의 'Phoning', 르세라핌의 '크림슨 하트' 등 각 그룹별 세계관을 중심으로

웹툰, 드라마, 플랫폼 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더 나아가 SMCU라는 통합 유니버스를 구축하며, 에스파의 '광야(KWANGYA)'를 통해 메타버스형 세계관을 시도 중입니다.

 

이처럼 확장된 K‑POP 세계관은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SM과 하이브는 이 자산들을 실제로 얼마나 출원하고 있을까요?

또, 이 세계관 요소들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양사의 세계관 사례를 중심으로, 출원의 관점에서 K‑POP 세계관 보호 전략을 살펴봅니다.

경쟁은 콘텐츠에서 시작되지만, 지식재산권 확보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뉴진스 'Phoning', 르세라핌 'Burn the Bridge'는 상표권 대상이 될 수 있나?

 

 

출처: 하이브/포닝 어플

 


K‑POP 세계관이 상표권과 연결되는 지점은 콘셉트명, 유니버스 타이틀, 팬덤명 등
‘이름 자체’가 브랜드처럼 소비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뉴진스는 팬 플랫폼 앱 'Phoning'을 통해 자체 세계관을 구현하고 있으며,
팬덤명인 'Bunnies', 슬로건 'OMG', ‘ETA’ 등도 팬들 사이에서 브랜드처럼 통용됩니다.

 

 

르세라핌 역시 ‘Burn the Bridge’라는 타이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웹툰 ‘크림슨 하트’를 통해 서사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단순한 제목이 아닌
팬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콘텐츠의 얼굴이며,
상업적 가치가 큰 식별자(Identifier)로 기능합니다.

 

 

상표법상, 문자·도형·기호 등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식별력이 있다면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뉴진스의 'Phoning' 앱명, 'Bunnies' 팬덤명,
르세라핌의 'Crimson Heart', 'Burn the Bridge' 등은
음반, 콘텐츠 서비스, 공연기획 등의 지정상품군에 따라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칭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하이브, SM, YG, JYP 등 주요 기획사들은
소속 아티스트의 세계관명, 유닛명, 캐릭터명, 슬로건 등을
사전에 대거 상표로 선출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M은 ‘KWANGYA’, ‘REAL WORLD’, ‘ae-aespa’ 등을 일찍이 상표로 출원했고,
하이브는 'LOVE YOURSELF', ‘화양연화’, ‘WINGS’ 같은 앨범명까지도 상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모방 콘텐츠, 유사 명칭, 비공식 굿즈 제작을 막는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의상, 무대세트, 응원봉 디자인…디자인권 활용 실무 포인트

 

 

출처: sm엔터테인먼트


K‑POP 세계관이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주요 수단은
무대 위의 의상, 세트, 굿즈 등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권은 외관, 형상, 색채, 질감 등
제품의 시각적 이미지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음반 패키지, 응원봉, 포토카드, 굿즈 구성품 등
팬과 접점이 있는 대부분의 실물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에스파의 AI 캐릭터 의상과
‘광야(KWANGYA)’를 반영한 무대 그래픽,
르세라핌의 콘셉트북 내 스타일링과 상징 도형,
BTS ‘LOVE YOURSELF’ 앨범의 시리즈별 패키지 디자인은
모두 고유한 시각 요소를 갖춘 보호 대상입니다.

 

 

 

 

출처: sm엔터테인먼트

 

특히 K‑POP에서 응원봉(Official Light Stick)은
팬덤의 상징이자 대표적 디자인권 출원 사례입니다.


실제로 SM, 하이브, YG, JYP는
응원봉, 키링, 인형, 패키지 구성품 등
대부분의 팬 상품을 디자인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경쟁사나 비공식 업체의 유사 제품 제작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 시리즈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유사한 형태의 패키지 디자인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어
앨범이나 콘셉트북처럼 시즌마다 조금씩 변경되는 디자인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대세트와 그래픽 영상 등
무형에 가까운 요소도, 포스터·의상·배경 그래픽 등의 시각적 이미지로 구현된다면
디자인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세계관의 시각적 표현은 브랜드 인식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은 단순한 예술의 보호가 아니라 사업의 무기가 됩니다.

 

 

 

 

 

 

 

 

 

 


 SM 세계관 속 가상 공간과 캐릭터 보호, 어떤 지식재산권이 필요할까

 

 

출처: sm엔터테인먼트


SM은 ‘SMCU(SM Culture Universe)’라는
자체 세계관을 통해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는 독특한 유니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파는 현실 멤버들과 가상 캐릭터인 'ae(아이)'가
가상 세계 ‘광야(KWANGYA)’에서 함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또한 세계관 내 등장인물인 '나이비스(Naevis)', '블랙맘바' 등
스토리를 이끄는 고유한 캐릭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세계관이 스토리+캐릭터+가상공간으로 확장될 경우,
적용해야 할 지식재산권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캐릭터 보호에는
① 디자인권 ② 저작권 ③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ae-카리나’, ‘ae-윈터’와 같은 가상 인물의 외형은
특정한 시각적 형상을 갖추고 있어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며,
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 등 영상 속 캐릭터는
저작권 보호도 병행됩니다.

 

 

또한, 해당 캐릭터가 상품, 굿즈, 앱 아이콘, 웹툰 등에 활용된다면
그 명칭은 상표권으로도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KWANGYA)’와 같은 가상공간의 명칭이나
특정한 공간 구조, 시공간 개념 설정 등은
직접적인 등록권리는 어렵지만 관련된 명칭은 상표,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공간 구성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유사한 캐릭터, 명칭, 공간 구조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물 모방’ 또는 ‘식별력 침해’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출처: sm엔터테인먼트

 

즉, SM의 세계관 전략처럼 가상 캐릭터와 세계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확장하는 구조에서는
다층적인 권리 조합(IP 포트폴리오)이 핵심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캐릭터의 외형, 명칭, 배경공간, 세계관 설정을
법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지금의 K‑POP IP 경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선출원주의가 바꿔놓은 K‑POP IP 경쟁 구도

 

 

출처: 하이브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등록형 권리’에 적용되며,

누가 먼저 썼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가 법적 효력을 결정합니다.

 

 

출처: 위버스샵

 

예를 들어, 뉴진스가 팬 플랫폼 앱 ‘Phoning’을 출시했을 때
다른 업체가 ‘Phoning’과 유사한 명칭을 먼저 상표로 출원해버린다면
뉴진스는 자사 앱 이름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브랜드 침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중소 브랜드나 굿즈 판매업체는
아티스트 팬덤명, 슬로건, 세계관 이름 등을 미리 상표로 등록한 뒤
공식 브랜드에 ‘상표 침해 경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지식재산권이 콘텐츠 산업에서
선점 전략의 무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이브와 SM 같은 대형 기획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관에 등장하는 모든 명칭, 캐릭터, 콘셉트명 등을
데뷔 전 단계에서부터 대거 출원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SM은 ‘KWANGYA’, ‘REAL WORLD’, ‘ae-aespa’ 등 에스파 세계관 요소를 상표권으로 확보했고,
하이브 역시 'LOVE YOURSELF', 'WINGS', '화양연화' 등의 시리즈명을 사전에 상표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선출원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 전략입니다.
상표권, 디자인권은 권리화만 되어 있다면 타인의 유사한 활동을 직접 제지하거나
로열티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수익형 권리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세계관을 IP로 보호하려는 기업이라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출원 시점과 순서를 치밀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경우 국제출원 시스템(Madrid, Hague)까지 염두에 둔 선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K‑POP IP 경쟁은 콘텐츠의 질 못지않게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곧 IP 자산, 선점하는 자가 권리를 갖습니다

 

 

출처: 인사이트

 


이제 K‑POP의 세계관은 단순한 마케팅 콘셉트를 넘어서
하나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BTS·뉴진스·르세라핌 등 각 그룹별로
독립된 세계관을 만들어 스토리와 상품, 플랫폼으로 확장했고,
SM은 SMCU라는 통합 세계관 전략으로
모든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메타 유니버스를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이름, 캐릭터, 슬로건, 응원봉, 무대, 배경 그래픽 등
수많은 시각적·언어적 자산으로 구성되며,
이 하나하나가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은 빠르게 움직이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원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먼저 출원한 자’가 브랜드 이름, 콘셉트, 세계관까지
법적으로 선점하고 보호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획 중인 세계관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가 더 퍼지기 전에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통한 선출원 전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K‑POP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관·브랜드·굿즈 디자인 출원 및 분쟁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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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논문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관 활용 사례 현황 분석 연구 -K-POP아이돌그룹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30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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