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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건설장비, 모터 그레이더, 플로터, 피니셔 특허 출원의 의미
2. 건설장비, 모터 그레이더, 플로터, 피니셔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건설장비, 모터 그레이더, 플로터, 피니셔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건설장비, 모터 그레이더, 플로터, 피니셔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건설장비, 모터 그레이더, 플로터, 피니셔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건설장비, 모터 그레이더, 플로터, 피니셔 특허권 효력
건설장비, 모터 그레이더, 플로터, 피니셔 특허 출원이란, 토목·건축 공정에서 사용되는 중장비나 도로 포장 장비 등에 대해 기존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개선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터 그레이더의 블레이드 각도 자동 조절 장치, 플로터의 진동 제어 기반 평탄화 기술, 피니셔의 자동 두께 조절 기능,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운전 시스템, 연료 효율을 높이는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 자율주행 기반 정밀 제어 기능 등은 기존 장비와 기술적으로 차별화될 경우 특허 출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은 장비의 성능과 작업 효율을 높이고, 기술 독창성을 확보하여 무단 모방을 방지하며, 사업화 및 기술이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⑴ 기술 보호
모터 그레이더, 플로터, 피니셔 등 건설장비에 적용된 자동 제어, 평탄화, 연비 절감 등의 독창적인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 기술 유출과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차별화된 기능이나 구조가 특허로 보호되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제품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를 활용해 직접 장비를 생산·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권을 보유하면 무단 사용에 대해 침해 금지,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⑴ 신규성
출원하려는 건설장비, 모터 그레이더, 플로터, 피니셔 기술이 국내외에 공개되거나 출판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조향 제어 방식이나 자동 평탄화 기술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⑵ 진보성
기존 기술과 비교해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구조적·기능적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 자동으로 경사 조절이 가능한 피니셔의 서스펜션 시스템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기술이 실제로 장비에 적용되어 반복 생산 및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대량 적용 가능한 모듈형 플로터 기술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⑴ 선행기술조사
모터 그레이더, 플로터, 피니셔 등 관련 기술에 대해 기존 특허나 공개 자료를 조사하여, 출원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사전 검토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기술의 구성, 작동 원리,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명세서와,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항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출원인 정보,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을 포함한 출원서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특허청이 심사하며, 문제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 기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심사청구 후,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며, 정해진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되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⑴ 형식 심사
특허청은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⑵ 실체 심사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심사관이 건설장비·모터 그레이더·플로터·피니셔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기술 심사를 수행합니다.
⑶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기회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가집니다. 보정이 적절하면 특허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⑴ 독점적 권리
등록된 특허는 건설장비, 모터 그레이더, 플로터, 피니셔에 적용된 기술을 일정 범위 내에서 출원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제3자가 해당 기술을 허락 없이 제조, 사용, 판매, 수입할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 특허는 자체 장비 생산·판매 외에도,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술이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 자산이 됩니다.
⑷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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