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빌딩 에너지 제어, 건물 통합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BEMS) 특허 출원의 의미
2. 빌딩 에너지 제어, 건물 통합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BEMS)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빌딩 에너지 제어, 건물 통합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BEMS)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빌딩 에너지 제어, 건물 통합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BEMS)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빌딩 에너지 제어, 건물 통합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BEMS)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빌딩 에너지 제어, 건물 통합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BEMS) 특허권 효력
건물 통합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BEMS) 특허 출원이란, 건물 내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어 방식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는 냉난방, 조명, 전력, 환기 등의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자동 제어를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기술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에너지 수요 예측 알고리즘, 사용자 행동을 반영한 제어 로직, 태양광·ESS 등 분산 에너지 자원과의 통합 관리 기술, 실시간 에너지 시각화 인터페이스 등이 독창적으로 구현되어야 특허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종류나 기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구조일수록 경쟁력 있는 특허가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면 경쟁 업체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고,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친환경 건축, ESG 경영 확산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⑴ 기술 보호
건물 통합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BEMS)은 건물 내 냉난방, 조명, 환기, 전력 사용 등을 통합 제어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시스템에 적용된 제어 알고리즘, 센서 연동 구조, AI 기반 분석 기능 등이 독창적이라면, 특허 출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특허로 등록해두면 개발자의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모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BEMS 기술은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어, 경쟁사들도 빠르게 유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허권을 확보하면 경쟁사의 기술 접근을 견제할 수 있어 자사 제품의 차별성과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입찰이나 대형 프로젝트 참여 시 특허 보유 여부는 강력한 기술 신뢰도의 근거가 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 기술은 단순히 보호받는 자산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BEMS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건설사나 시스템 업체에 기술을 라이선스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이나 ESG 투자 등에서 기술 특허는 사업적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유사한 에너지 최적화 알고리즘을 도입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침해 금지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장기적 활용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⑴ 신규성
건물 통합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BEMS)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방식의 에너지 제어 알고리즘이나 설비 연동 구조가 기존 논문, 특허, 기술 자료 등에 이미 존재한다면, 특허 등록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기존 기술과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새로운 구성 요소나 작동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진보성
BEMS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기술적으로 뚜렷한 발전을 보여야 특허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존 기능을 조합하거나 수치를 조금 조정하는 수준은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패턴을 예측하고 에너지 제어에 반영하는 기능이 기존 시스템과 명확히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는 해당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사용될 수 있어야 등록될 수 있습니다. BEMS는 건물, 시설, 공공기관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하며, 이론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기술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빌딩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에너지 절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⑴ 선행기술조사
BEMS 특허 출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자사의 기술이 어디에서 차별화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문헌, 논문, 기술자료 등을 분석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술 요소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BEMS 기술의 구조, 제어 방식, 기능 흐름 등을 자세히 설명한 명세서와, 법적으로 보호받을 범위를 규정한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에너지 사용 분석 알고리즘, 설비별 제어 연동 구조, AI 기반 최적화 방식 등이 핵심이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이므로, 세밀한 기술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작성된 명세서와 청구항을 포함해 특허출원서를 준비하고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 발명의 명칭, 우선권 주장 여부 등을 포함하며, 보통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이때 출원일이 법적 권리의 기준이 되므로, 서류가 완성되면 신속하게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특허청은 먼저 제출된 서류가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방식심사로 검토합니다. 형식에 문제가 없으면 출원은 유효하게 성립되고,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이 지나면 출원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부터 경쟁사나 제3자가 출원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며, 기술 홍보나 사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은 BEMS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췄는지를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이나 명세서를 보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므로, 전략적이고 설득력 있는 보정이 필요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확정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BEMS 기술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⑴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제출된 BEMS 특허 서류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형식과 절차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출원서,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각 문서의 기재 방식이 규정에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만약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받게 되며, 이를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발명의 기술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BEMS 기술이 기존 공개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관이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 패턴을 AI로 분석해 자동 제어하는 기능이 기존 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⑶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기회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해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술 내용을 수정하거나 심사관의 판단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특허 등록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로,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⑴ 독점적 권리
BEMS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제조, 사용, 판매, 양도의 권리를 출원인이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을 자사 솔루션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의미하며,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물 프로젝트에서 특허 기술 보유 여부는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 등록 이후에는 제3자가 BEMS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경쟁사가 유사한 시스템을 무단으로 적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특허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침해금지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보호뿐 아니라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모방 기술 확산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 기술은 직접 제품에 적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BEMS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일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기반으로 정부 지원사업, 투자 유치, 공동 연구 등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사업 확장에도 유리합니다.
⑷ 보호 기간
BEMS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안에 충분한 사업화와 수익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후에는 기술이 공공 자산이 되므로, 기간 내 활용 전략이 중요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와 1:1 무료 상담 ▼
▼ [비용 안내] 하앤유 특허 등록 비용 안내 바로 가기 (클릭) ▼
▼ [특허신청하는 방법] 특허출원/특허등록/특허비용의 모든 것 ▼ 클릭!
▼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02-6956-0870
카카오톡 문의
#빌딩에너지제어 #건물통합에너지최적화시스템 #BEMS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특허권 #하앤유 #특허변리사 #PatentRegistration #Patent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