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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7.10조회수 10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 출원의 의미
2.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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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 출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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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장형 조명, 간접 조명,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이란, 조명이 단순한 조명 기능을 넘어 가구와 일체화되거나, 자동 조절, 감성 연출 등 새로운 방식이나 구조를 갖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옷장이나 침대에 센서 연동 LED를 내장하거나, 시간대나 분위기에 따라 밝기와 색상이 변하는 무드등, 간편하게 설치 가능한 모듈형 간접 조명 등이 기술적으로 새롭고 실용적이라면 특허 출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은 디자인 차별화뿐 아니라 기술을 자산화하고, 모방 방지와 브랜드 경쟁력 확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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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 출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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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기술 보호

 

조명 기술이 가구와 일체화되거나 자동 제어, 감성 연출 등 기존과 다른 구조나 방식으로 구현되었다면, 이를 특허로 등록해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아이디어 도용이나 유사 제품의 무단 사용을 막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⑵ 경쟁력 강화

 

디자인만이 아니라 기술까지 차별화된 조명 제품은 시장에서 눈에 띄기 쉽습니다. 특허를 보유한 기술은 브랜드 신뢰도와 제품의 독자성을 높여주며, 소비자에게는 프리미엄 가치를, 기업에게는 경쟁사와의 확실한 차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는 제품 판매 외에도 라이선스 계약,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명 기술은 가전, 인테리어, IoT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기 쉬워, 활용 범위가 넓고 그만큼 수익 기회도 많습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권을 확보하면, 향후 유사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기술을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판매 금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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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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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신규성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명 기술이 기존에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내부에 내장된 자동 밝기 조절 조명 구조가 기존 제품이나 특허, 논문 등에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아야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면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⑵ 진보성

 

단순히 새롭기만 해서는 부족하며, 기존 기술보다 기술적 발전이나 차별성이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드등이 사용자 감정에 따라 색상이 자동 조절되거나, 설치와 분리가 간편한 모듈형 LED 조명 구조처럼 기능적·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 가능하고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구상만으로는 부족하며, 조명 기능이 실제 가구나 인테리어에 적용되어 상업적 생산이나 판매가 가능해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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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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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선행기술조사

 

먼저 출원하려는 조명 기술이 기존에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기술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명세서와,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의 설치 구조, 밝기 조절 방식, 센서 연동 기능 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야 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청구항을 포함하여 출원서류 전체를 준비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발명의 명칭, 출원인 정보, 요약, 도면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먼저 서류의 형식과 절차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 출원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어 누구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은 해당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 중 거절이유가 통지될 경우,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적 차별성을 설명하거나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내리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최종 부여됩니다. 이후 등록공고가 이루어지고, 해당 조명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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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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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형식 심사

 

가장 먼저 특허청은 제출된 서류가 정해진 형식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형식상 오류는 없는지를 검토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충족되어야 본격적인 기술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허청은 이 단계에서 해당 조명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본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 밝기 조절이 가능한 LED 무드등 구조나, 간편하게 설치 가능한 내장형 조명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심사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⑶ 보정 및 의견서 제출 기회

 

실체심사 중 기술적인 문제나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거절이유 통지서를 보냅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해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의 독창성이나 개선된 점을 보완 설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항을 수정해 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면 등록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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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구, 내장형, 간접, 포인트 조명, LED, 무드등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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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독점적 권리

 

특허권을 취득하면 출원인은 해당 조명 기술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내장형 LED 조명 구조나 무드등의 자동 밝기 조절 방식 등 등록된 기술은 타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원인만이 해당 기술을 생산·판매·이용할 수 있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등록된 특허 기술을 출원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경쟁사가 유사한 조명 구조를 사용해 제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특허 침해로 간주되어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제품 판매 금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는 보호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해당 조명 기술을 타사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제품 자체의 프리미엄 가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 간 제휴나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⑷ 보호 기간

 

조명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경쟁사로부터 기술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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