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특허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0.01조회수 51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의 의미
2.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권 효력

 

 

 

 

 

 


 

 

1.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의 의미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이란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LCD는 액정을 활용해 영상을 표현하고, 백라이트는 이를 밝히는 핵심 요소입니다.
OLED와 MicroLED는 자발광 방식으로 고화질과 저전력 특성을 제공하며, 전자종이는 전력 소모가 적어 전자책 등에 활용됩니다.
프로젝션 기술은 빛을 투사하여 대형 화면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모두 차별적인 설계나 제조 방법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기업이나 연구자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을 경쟁사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얇고 밝은 백라이트 구조, 픽셀 제어가 정밀한 OLED 패널, 수명을 개선한 MicroLED 제조 기술, 저전력 구동 방식의 전자종이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거나 응용하는 수준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지만, 성능 향상이나 새로운 구현 방식이 포함된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발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무단 복제를 막습니다.
또한 기술 라이선스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서 기술적 신뢰성과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의 필요성

 

 

 

 

⑴ 기술 보호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과 같은 디스플레이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시장 수요가 큰 분야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소재, 구조, 구동 방식 등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므로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특허 없이 공개되면 경쟁사가 그대로 모방해 시장을 선점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의 독창성을 법적으로 권리화해 안정적으로 기술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⑵ 경쟁력 강화

 

디스플레이 기술은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허 확보는 곧 경쟁력강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MicroLED의 제조 공정이나 전자종이의 저전력 구동 방식이 특허로 등록되면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보유 여부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작용하여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는 곧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는 단순히 보호 수단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OLED 구동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으로 제공하거나, 프로젝션 광학 설계를 제휴사에 이전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이나 기술 협력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연구 성과를 자산화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는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법적보호 장치입니다.
출원 후 등록된 권리는 발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 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백라이트 구조나 전자종이 기술을 모방하면 특허권 침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은 안정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기업이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3.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관련 발명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제품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발표된 OLED 픽셀 배열 방식과 똑같은 구조라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전에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발명이 완전히 새로운 것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⑵ 진보성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것에 그치지 않고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기존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MicroLED의 배선 구조를 단순히 변경하는 것은 특허성이 부족하지만, 발광 효율을 크게 높이는 독창적 공정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차별성과 실질적 효과가 드러나야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실제로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단순한 이론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생산 현장이나 제품 개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종이의 저전력 구동 방식이나 프로젝션의 광학 제어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발명은 구체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4.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관련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기 전에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특허, 논문, 학술 발표 등을 확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면 출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특허 출원의 핵심은 명세서와 청구항 작성입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구조와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이고, 청구항은 권리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OLED 발광 방식이나 전자종이 구동 기술을 설명할 때 구체적 재료, 동작 방식, 효과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항이 명확해야 권리 범위가 안정적으로 설정되고 이후 분쟁에서도 강력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청구항이 준비되면 이를 포함해 특허출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자 정보, 발명의 명칭, 요약, 필요 시 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형식이 적합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서를 접수하면 발명은 정식으로 특허 출원 절차에 들어갑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 후 특허청은 먼저 방식심사를 통해 서류 요건과 제출 형식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 출원 내용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출원공개는 발명의 내용을 사회에 알리고 타인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공개가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 단계가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이나 청구항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보정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발명자는 독점적 권리를 얻고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5.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관련 발명을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와 형식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형식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적합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핵심 기준이며 기존 디스플레이 기술과의 차별성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발광 방식의 OLED나 저전력 전자종이 기술은 실체심사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⑶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발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6.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관련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기술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제품에 적용할 권리가 발명자에게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OLED 발광 구조나 MicroLED 제조 방식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발명자는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가 등록되면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타사가 전자종이의 저전력 구동 기술이나 프로젝션 광학 제어 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특허 침해가 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기술을 모방하거나 무단 활용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히 보호 수단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발명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다른 기업에 기술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연구개발, 기술 이전 등 협력 모델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기업이 연구 성과를 자산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⑷ 보호 기간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권의 효력은 무기한 유지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권리가 보장되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술은 공공재가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보호기간 내에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최대한의 가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와 1:1 무료 상담 ▼

 

 

 

 

▼ [비용 안내] 하앤유 특허 등록 비용 안내 바로 가기 (클릭) ▼

 

 

 

 

▼ [특허신청하는 방법] 특허출원/특허등록/특허비용의 모든 것 ▼ 클릭!

 

 

 

 

▼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02-6956-0870

mail ha@ha-yoo.com



 

 


카카오톡 문의

 

 

 

#디스플레이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특허권 #하앤유 #특허변리사 #PatentRegistration #PatentApplication

관련 Post TO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