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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 직무발명제도는 대표와 개발자의 분쟁을 미리 막는 방법입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2.12조회수 12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베테랑 변리사가 지식재산권에 대해 출원부터 등록,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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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직무발명제도의 개념과 주의사항

 

 

 

연구원이나 개발자로 일하다 보면

업무 중 떠올린 아이디어가 실제 기술이나 제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이 바로

“이 특허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갈등의 기준이 되는 제도가 바로 '특허 직무발명제도'입니다.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 직무발명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와 개인이 반드시 합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변리사와 함께 출원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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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직무발명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발명한 기술에 대해

권리 귀속과 보상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 회사의 업무와 관해

● 회사의 인력·장비·정보를 활용해

●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나온 발명이라면

'직무 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명을 한 사람은 개인이지만,

특허권은 회사가 승계하거나

또는 회사가 사용권을 갖는 구조가 됩니다.

 

 


 

특허 직무발명제도,

회사와 개인이 꼭 합의해야 할 사항

 

 

 

1. 권리귀속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쟁점은

'특허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 특허권은 회사가 승계

● 발명자는 발명자로서의 지위 유지

이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내 규성이나 계약서에 이 내용이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면

특허 등록 이후에 권리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직무발명 규정, 별도 합의서 등을 통해

권리 귀속 구조를 반드시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베테랑 변리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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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보상 기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보상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너스’나 ‘격려금’ 수준이 아니라

다음 요소들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 해당 특허로 회사가 얻은 이익

● 발명자의 기여도

● 회사의 연구 환경 및 투자 규모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퇴사 이후에도 보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시점, 보상 방식, 산정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모든 발명이 무조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 시간에

● 개인 비용으로

●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발한 경우

이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어디까지가 직무발명인지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면 회사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개인도 자신의 발명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허 직무발명제도,

베테랑 변리사의 설계가 필요한 이유


특허 직무발명제도는 단순한 내부 규정문제가 아니라

특허법, 근로계약, 분쟁 리스크가 모두 연결된 영역입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핵심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 개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장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급적 변리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 직무발명제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합의가 핵심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정리하려 하면

이미 관계가 틀어지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개인 입장에서는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지켜야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명이 나오기 전, 혹은 특허 출원 단계에서

권리 귀속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점검할 적기일 수 있습니다.

특허 직무발명제도 설계부터 권리 귀속·보상 구조 정비까지

실무에 맞게 준비하고 싶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회사와 개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대기업부터 중소,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건을 진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보유한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1:1 무료상담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특화된 변리사가 출원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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