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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0.23조회수 135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정밀 측량 장치,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 출원의 의미
2. 정밀 측량 장치,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정밀 측량 장치,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정밀 측량 장치,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정밀 측량 장치,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정밀 측량 장치,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권 효력

 

 

 

 

 

 


 

 

1. 정밀 측량 장치,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 출원의 의미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 출원이란 토목·건축·측량 분야에서 지형과 구조물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장비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순한 기계 조합이 아니라, 측정 정밀도 향상, 자동 보정, 데이터 전송 효율, 환경 적응성 등 기술적 차별성이 있을 때 특허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토탈스테이션의 자동 타깃 추적 알고리즘, GNSS RTK의 다중 위성 기반 오차 보정 기술, 수준측량기의 온도·기압 자동 보정 장치, 현장 데이터 실시간 전송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출원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측량 정확도와 작업 효율을 높이고 인적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특허를 등록하면 발명자는 해당 측량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하고, 스마트 건설·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밀 측량 장비 시장에서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 정밀 측량 장치,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 출원의 필요성

 

 

 

 

⑴ 기술 보호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기술은 정밀 측량과 공간정보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되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러한 장비는 센서 정밀도, 좌표 연산 알고리즘, 통신 모듈, 자동 보정 기능 등 고도의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적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경쟁사에 의해 구조나 알고리즘이 쉽게 모방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하면 기술의 독창성과 개발 성과를 명확히 권리화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측량 장비 시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정밀성과 안정성이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특허를 보유하면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술 중심의 혁신 기업으로 인식되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GNSS RTK의 실시간 오차 보정 기술이나 토탈스테이션의 자동 추적 시스템이 특허로 보호되면, 경쟁사는 동일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품의 차별화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납품이나 해외 입찰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은 기술 보호를 넘어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토탈스테이션이나 수준측량기의 독자적 제어 기술을 타사에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개발이나 OEM 협약을 통해 사업 확장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기술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투자 유치나 기술 제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즉, 특허는 기술을 자산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를 통해 등록된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타인이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면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이나 판매금지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가의 측량 장비 시장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기업을 지켜줍니다.
특히 핵심 알고리즘이나 신호처리 구조와 같이 모방이 쉬운 기술일수록 특허 보호의 중요성이 큽니다.
결국 법적보호는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장기적인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3. 정밀 측량 장치,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된 논문, 특허, 전시물, 제품 등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GNSS 오차 보정 방식이나 토탈스테이션의 자동 추적 구조와 동일하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식, 센서 결합 구조, 통신 효율 향상 기술 등 새로운 요소가 포함되어야 특허로 인정됩니다.

 

 

 


⑵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에 단순한 조합이나 수정이 아닌 기술적 발전과 창의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측량기의 부품 위치를 바꾸거나 기능을 통합한 정도로는 진보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동 오차 보정 알고리즘, 위성 신호 다중 보정 기술, 온도·기압 변화에 따른 정밀 자동 보정 기능처럼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즉, 전문가가 보았을 때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차별화된 기술적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발전성이 입증되면 특허 등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생산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기술은 건설, 토목, 지형 정보,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비의 구조나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구현 가능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즉, 단순한 실험적 아이디어가 아닌, 안정적인 성능과 재현성을 가진 기술이어야 산업적 이용이 인정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해당 기술은 실질적 가치가 있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밀 측량 장치,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면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공개된 특허, 논문, 제품 등을 검토해 자신의 기술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유사한 측량 알고리즘이나 센서 결합 방식이 존재하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조기 조사로 차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의 독창적인 기술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 명세서 작성 시 강조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명세서와 청구항은 특허의 본질을 설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토탈스테이션의 거리·각도 측정 구조, GNSS RTK의 오차 보정 알고리즘, 수준측량기의 자동 보정 장치 등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항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표현이 불명확하면 권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설명과 법적 표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변리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청구항을 완성한 후에는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자 및 출원인 정보, 도면 등이 포함되며, 제출일이 바로 권리의 기준일이 됩니다.
출원일은 경쟁사보다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빠른 출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모든 절차는 해당 번호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 후에는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형식, 도면 요건,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이상이 없으면 심사를 통과합니다.
이후 약 18개월이 지나면 출원공개가 이루어져 발명의 주요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잠정적 권리 보호가 가능하며, 출원인은 실체심사를 청구해 정식 등록 심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실체심사 단계에서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심사관이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을 발견하면 거절이유통지를 보내며,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NSS RTK의 신호 처리 방법이나 토탈스테이션의 자동 추적 기술의 차별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통해 기술의 특징과 효과를 명확히 하면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 안내가 전달됩니다.
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특허권이 설정되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발명자는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모방을 방지하고, 첨단 측량 장비 시장에서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정밀 측량 장치,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기술을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내용이 아닌, 제출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도면, 수수료 납부 등이 모두 정확히 제출되어야 하며, 형식이 잘못되거나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기한 내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형식심사는 본격적인 기술 검토로 넘어가기 전, 절차적 요건을 점검하는 기본 단계입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실질심사)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얼마나 새롭고 진보적인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GNSS RTK의 다중 오차 보정 알고리즘이나 토탈스테이션의 자동 추적 시스템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제시하면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적 차별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⑶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발명은 특허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측량 장비 기술의 모방을 방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결정은 기술 혁신이 법적으로 인정받아 산업적 자산으로 전환되는 최종 단계입니다.

 

 

 

 

 

 


 

 

6. 정밀 측량 장치,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특허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토탈스테이션, GNSS RTK, 수준측량기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타인이 허락 없이 같은 원리나 구조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GNSS RTK의 오차 보정 알고리즘이나 토탈스테이션의 자동 추적 기술이 등록되면, 해당 기술은 출원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발명자는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시장 내 기술 우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이 설정되면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모방은 금지됩니다.
즉,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유사한 측량 알고리즘이나 기기 제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법적으로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판매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무단사용금지는 기업의 연구개발 결과를 보호하고, 기술 독립성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새로운 수익 창출 자산이 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을 직접 활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타사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해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GNSS RTK의 고정밀 신호처리 기술을 장비 제조사에 이전하면 안정적인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보유 기업은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사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더 큰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성장의 원천이 됩니다.

 

 

 

⑷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도 해당 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권리자는 이를 통해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술은 공공재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간 내에 제품 상용화와 기술 확장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즉, 보호기간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정된 황금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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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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