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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방법, 절차 흐름과 특허권 효과 총정리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2.16조회수 31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의 의미
2.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권 효력

 

 

 

 

 

 


 

 

1.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의 의미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성분 자체보다 조성 비율, 배합 구조, 흡수·효과 개선 방식에 따라 특허 출원이 가능한 기술 자산이 됩니다.
같은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성분을 어떤 비율로 조합하고, 어떤 효과를 목표로 설계했는지가 기술적 차별성의 핵심이 됩니다.
즉 단순 제품이 아니라 기능 구현 방식이 기술로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조성물 특허를 출원하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합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모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성물 특허는 브랜드 보호와 시장 선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통, 수출, OEM·ODM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력을 증명하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조성물 특허는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 심사 기준에 맞춰 과학적 근거와 효과 구조를 명확히 설계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성분 선택 이유, 작용 메커니즘, 기존 조성과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 단계부터 특허 관점에서 조성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의 필요성

 

 

 

 

⑴ 기술 보호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제품은 성분 그 자체보다 조성 비율과 배합 구조에서 기술 차별성이 발생합니다.
조성물 특허를 출원하면 이러한 배합 설계와 작용 구조를 기술로 공식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비율, 결합 방식, 흡수 메커니즘이 다르면 전혀 다른 기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 모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보호는 제품 수명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⑵ 경쟁력 강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유사 제품이 빠르게 출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물 특허를 보유하면 단순 성분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여부는 유통사, 투자자, 협력사에게 제품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기능성과 과학적 근거가 중요한 시장에서는 특허가 곧 차별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쟁력 강화는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 브랜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조성물 특허는 단순 보호를 넘어 직접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 됩니다.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라이선스 계약, 기술 이전, 공동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OEM·ODM 계약에서도 특허 보유 여부는 협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특허는 기업 가치 평가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기술을 권리로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⑷ 법적 보호

 

조성물 특허는 경쟁사의 무단 모방이나 유사 배합 제품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단순 아이디어나 콘셉트는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렵지만 특허는 명확한 권리 범위를 가집니다.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침해 경고, 판매 중단,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시장 확대와 해외 진출 단계에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특허는 기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3.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조성물 특허에서 신규성은 기존에 공개되거나 알려진 조성과 명확히 다른 구성이 존재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영양제나 비타민처럼 흔한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배합이나 동일한 효과 구조라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성분의 조합 순서, 함량 비율, 보조 성분의 선택 이유 등이 기존 문헌이나 특허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나 루테인 조성물은 균주 구성이나 흡수 안정화 방식이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새로운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진보성

 

진보성은 해당 조성이 기존 기술에 비해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적 발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성분을 추가하거나 함량을 조금 조정한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글루코사민이나 루테인 조성물의 경우 효과 향상, 흡수율 개선, 부작용 감소와 같은 기술적 효과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조합을 선택했는지, 기존 조성 대비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효과와 구조를 함께 설명해야 진보성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은 해당 조성물이 실제로 반복 생산되고 제품화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조성이나 실현이 어려운 배합은 특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영양제 조성물은 제조 공정, 안정성, 보관 가능성까지 고려된 구조여야 합니다.
실제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 기능성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적용 가능성이 명확할수록 특허 등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4.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조성물 특허 출원의 첫 단계는 기존에 공개된 특허, 논문, 제품 정보를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영양제나 비타민처럼 유사 조성이 많은 분야에서는 이 단계의 정확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미 등록된 조성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차별화 가능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균주 구성, 루테인·글루코사민은 배합 비율과 효과 구조가 주요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출원 가능 여부와 전략 방향이 정리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명세서는 조성물의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이며, 청구항은 보호 범위를 정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어떤 성분을 왜 선택했는지, 어떤 비율로 배합했는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 제품 설명이 아니라 기술적 구조와 작용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항이 불명확하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특허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청구항이 준비되면 특허출원서를 작성해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발명의 명칭, 요약서 등이 함께 포함됩니다.
조성물 특허는 발명의 명칭과 요약에서도 기술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출원일이 확정되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선점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개 이전에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 후에는 형식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서류 누락, 형식 오류, 기재 불비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출원공개는 기술이 일반에 공개되는 대신, 잠정적인 권리 보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기술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실체심사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조성물 특허는 기존 조성과의 차별성과 효과 설명이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기술적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대응 과정에 따라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된 조성물 특허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해당 권리는 제품 출시, 유통, 라이선스,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기술이 완전한 권리로 완성됩니다.

 

 

 

 

 

 


 

 

5.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조성물 특허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우수성보다는 서류가 법적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됩니다.
영양제나 비타민 조성물은 성분 기재 누락이나 청구항 형식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형식상 문제가 발견되면 보정 요구가 나오며, 이를 기한 내에 보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실체심사는 조성물 특허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은 기존 조성과의 차이와 효과 개선 구조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기술적 차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대응 결과에 따라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가 결정됩니다.

 

 

 

⑶ 등록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결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해당 조성물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독점 기술이 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제품 출시, 유통, 라이선스, 침해 대응의 핵심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 단계에서 조성물 기술은 완전한 지식재산권으로 완성됩니다.

 

 

 

 

 

 


 

 

6.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조성물 특허권이 등록되면 해당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허로 보호되는 조성 비율과 구조는 권리자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조성을 제조,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오직 특허권자만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점적 권리는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브랜드 신뢰도와 기술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조성물 특허권은 제3자가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쟁사가 성분을 조금 변경했더라도 기술적 핵심이 동일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 제품에 대해 경고, 판매 중단 요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처럼 모방이 빠른 시장에서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가집니다.

 

 

 

⑶ 수익 창출

 

조성물 특허권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OEM·ODM 협상에서도 특허 보유 여부는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특허는 기업 가치 평가와 투자 유치 시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을 권리로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⑷ 보호 기간

 

조성물 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해당 조성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는 경쟁사의 자유로운 모방이나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기술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허의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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