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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볼링화, 볼링슈즈, 슬라이딩화, 브레이크화 특허 출원의 의미
2. 볼링화, 볼링슈즈, 슬라이딩화, 브레이크화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볼링화, 볼링슈즈, 슬라이딩화, 브레이크화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볼링화, 볼링슈즈, 슬라이딩화, 브레이크화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볼링화, 볼링슈즈, 슬라이딩화, 브레이크화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볼링화, 볼링슈즈, 슬라이딩화, 브레이크화 특허권 효력
볼링화, 볼링슈즈, 슬라이딩화, 브레이크화 특허 출원이란, 볼링 경기 중 착용되는 신발에 대해 기존과 다른 기술적 요소나 구조적 개선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신발은 미끄러짐을 위한 슬라이딩창, 다른 한쪽은 제동력을 위한 브레이크창이 적용된 이중 구조, 마찰력 조절이 가능한 교체형 아웃솔, 발목 지지력 향상을 위한 내부 지지 시스템, 자동 조절되는 슬라이딩 패드, 공기 순환 기능이 포함된 통풍 구조, 스마트센서를 통한 착용 데이터 기록 등과 같이 기능성과 착용감을 개선한 기술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다면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은 기술적 진보성을 인정받아 무단 복제를 막고, 제품 차별화와 브랜드 보호, 상업화 및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⑴ 기술 보호
볼링화의 슬라이딩창, 브레이크창, 교체형 밑창 구조, 안정성 향상 기술 등 독자적인 기능이 있을 경우, 특허 출원을 통해 핵심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이나 무단 모방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⑵ 경쟁력 강화
기능성·착용감·디자인에서 기술적 차별성을 인정받아 특허를 확보하면, 경쟁 제품과의 구별이 가능해지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시장 경쟁력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라이선스 계약, 기술이전, 브랜드 협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 등록 시 정당한 권리자로서 침해 발생 시 경고,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여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⑴ 신규성
출원하려는 볼링화, 슬라이딩화, 브레이크화 기술이 국내외에 공지되었거나 출판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딩창과 브레이크창의 결합 방식이 기존 제품과 동일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⑵ 진보성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독창적인 구조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끄러짐 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센서 기반 슬라이딩 시스템처럼 기존 기술에 비해 발전된 기술이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생산이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 생산 가능한 구조의 볼링화 기술이라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충족됩니다.
⑴ 선행기술조사
출원 전 유사한 볼링화, 슬라이딩화, 브레이크화 관련 기술이 이미 등록되었는지 특허 검색을 통해 조사합니다. 이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단계입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기술의 구조, 작동 원리,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명세서와, 법적 보호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출원인 정보, 발명 명칭,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을 포함한 특허출원서를 준비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제출된 서류의 형식 요건을 특허청이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 출원 내용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⑴ 형식 심사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 제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특허청이 확인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재 불비가 있으면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⑵ 실체 심사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을 심사합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기술적 차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⑶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기회
심사 중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이 통지하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이를 해소할 기회를 가집니다. 적절히 대응하면 등록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⑴ 독점적 권리
등록된 특허는 출원인이 정한 청구항 범위 내에서 해당 볼링화, 슬라이딩화, 브레이크화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타인은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제3자가 특허 기술을 모방하거나 제조·판매·수입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경고,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기술 보호가 가능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 기술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독점 생산·판매를 통해 시장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⑷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법적으로 해당 기술을 보호받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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