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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7.31조회수 18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및 산업용 배전설비가 확대되면서 버스바 분야의 전력 효율과 안전 설계 경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특허를 통한 기술 보호는 물론 도체 형상, 절연 커버 및 연결 구조의 외관을 위한 디자인 등록,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 출원, 해외 시장 진출을 대비한 해외출원까지 함께 준비해야 더욱 폭넓은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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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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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2. 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3.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4. 특허권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5.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6.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7. 해외 출원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1.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버스바는 전력설비나 전자장치 내부에서 다수의 구성 요소로 전류를 전달하고 분배하는 도전성 부품으로, 형상과 소재 및 배치 구조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류 용량과 설치 공간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저항과 발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가 제품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버스바 기술은 도체의 단면 형상, 적층 방식, 절곡 구조, 접속부 배치, 절연층 구성 및 냉각 방식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화된 구성이 제품에 적용된 후 외부에서 관찰되거나 분해를 통해 분석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공개 전에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를 확보하면 단순한 도체 부품이 아니라 전력 전달 효율과 조립 편의성 및 안전성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기술 구성을 권리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핵심 구성과 예상 변형을 함께 검토하면 경쟁사의 우회 설계에 대응하고 후속 제품까지 연계되는 보호 범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⑴ 신규성

 

버스바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려면 출원 전에 국내외 특허문헌, 기술자료, 제품 카탈로그, 논문, 전시자료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동일한 기술 구성이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선행기술을 비교할 때에는 도체의 모양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단자 위치, 적층 순서, 절연층 배치, 체결 방식, 냉각 유로 및 주변 부품과의 결합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시제품을 거래처에 제안하거나 전시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술 공개와 출원 일정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⑵ 진보성

 

기존 버스바와 소재나 치수 일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차별성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공간에서 전류 경로를 최적화하거나 접속부 발열을 줄이고 절연 안정성과 조립 편의성을 함께 높이는 구성이라면 각 요소의 결합 원리와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공지 기술을 단순히 나열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구성 요소 사이의 유기적인 작용 관계와 기존 구조에서 예상하기 어려웠던 개선 결과를 명세서에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⑶ 산업적이용가능성

 

버스바 발명은 실제로 제작할 수 있고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배전반, 전력변환장치 또는 산업용 설비에서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적용 대상 장치와 전류 전달 경로, 조립 방식, 절연 구조 및 사용 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발명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부품 사이의 결합이나 작동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구현 가능성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제작 가능한 실시 형태와 변형 구조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버스바 특허 출원의 첫 단계에서는 도체 형상, 단자 구조, 적층 방식, 절연층, 체결부, 냉각 구조 및 주변 전장부품과의 결합을 다룬 선행기술을 조사해야 합니다.
한글과 영문 검색어뿐 아니라 관련 기술분류와 주요 경쟁사의 출원 현황을 함께 확인하면 이미 공개된 구성과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발명과 부수적인 개선 사항을 구분하면 등록 가능성이 낮은 청구항을 피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출원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작성

 

명세서에는 버스바가 해결하려는 발열, 전력 손실, 절연 파괴, 조립 오차 또는 공간 제약 등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구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면과 실시예에는 도체의 단면 및 절곡 형상, 단자의 위치, 절연 부재의 결합, 체결 과정과 전류가 이동하는 경로를 충분히 표현하여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핵심 구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도체의 수, 배치 방향, 연결 방식 및 절연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독립항과 종속항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작성

 

특허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 및 필요한 서지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와 도면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 연구나 외주 설계로 개발된 버스바라면 기술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와 계약상 권리 귀속 관계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후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최종 제출 전에는 명세서의 구성 명칭과 도면부호 및 청구항 표현이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한 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서가 접수되면 제출 서류의 형식, 필수 기재사항, 첨부 문서 및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출원인 정보와 명세서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보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출원 내용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될 수 있으며 공개 이후에는 경쟁사도 기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량 기술과 후속 제품의 출원 시점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대응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면 심사관은 버스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과 명세서 및 청구항의 기재요건을 중심으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선행문헌과 유사하다는 거절이유가 제시되면 단순한 형상 차이만 주장하기보다 전류 경로, 발열 분산, 절연 구조 및 조립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청구항을 보정하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핵심적인 사업 기술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납부

 

심사 결과 버스바 발명이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설정됩니다.
등록 후에는 최종 청구항을 기준으로 실제 제품과 경쟁 제품을 비교하고, 생산 과정에서 변경된 구조나 추가된 냉각 및 절연 기술의 후속 출원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등록료 납부 일정과 권리 명의 및 실시권 계약 현황을 관리하고 사업성이 낮아진 권리는 유지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특허권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⑴ 독점적 권리

 

버스바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는 등록된 청구항에 포함되는 기술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보호 대상은 버스바라는 명칭이나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도체, 단자, 절연 부재, 체결부 및 냉각 구조의 구체적인 결합입니다.
따라서 실제 양산 제품에 적용되는 핵심 구성과 경쟁사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변형 방식을 고려하여 출원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권리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자는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버스바를 권한 없이 제조하거나 판매하고 수입하거나 사업상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는 제품 외관이 비슷한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상대 제품의 각 구성 요소와 결합 관계가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유사 제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침해라고 단정하기보다 제품 도면과 분해 자료, 판매 정보 및 유통 경로를 확보한 뒤 전문가와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버스바 특허는 자사 제품의 독점적인 생산과 판매뿐 아니라 기술이전, 실시권 설정, 공동개발, 부품 공급계약 및 투자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장치와 전류 용량, 발열 개선 효과, 조립 효율 및 기존 기술의 대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권리의 사업적 가치를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핵심 구조와 개량 구조에 관한 특허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 단일 부품 공급을 넘어 전력분배 모듈과 배터리 연결 시스템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⑷ 보호기간

 

버스바 특허권은 등록 이후 법에서 정한 존속기간과 유지 요건에 따라 보호되며 필요한 등록료를 계속 납부해야 권리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존속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청구항이 실제 제품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경쟁사가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설계 변경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후속 발명을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기존 특허의 활용 현황과 유지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버스바는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도체의 절곡 형태와 단자 배치 및 절연 커버의 외관이 제품 식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디자인 등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가 내부적인 기술 구성과 작동 관계를 보호하더라도 경쟁사가 기술을 일부 변경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유사하게 모방하는 경우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은 버스바 전체의 외관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연결 단자, 보호 커버, 적층 모듈 또는 결합 부품의 구체적인 형상에도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 공간에 맞춰 형성된 곡면과 절곡부 및 체결부의 배치가 제품의 특징으로 인식된다면 기술 특허와 구분되는 시각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도면에서는 보호하려는 부분의 형상과 전체 제품에서의 위치 관계가 여러 방향에서 일관되게 표현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 규격에 따라 길이나 단자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디자인과 변형되는 외관을 함께 분석하여 후속 모델까지 고려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버스바의 기술적 구성이 특허로 보호되더라도 제품명과 시리즈명 및 로고는 상표 등록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특정 제조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브랜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쟁 제품으로 인한 혼동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출원에서는 버스바 제품뿐 아니라 전기 도체, 배전 부품, 배터리 연결 모듈, 절연 부품 및 관련 설치와 기술지원 서비스 등 실제 사업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전력분배 장치나 충전설비 부품으로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예상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반영하여 지정 범위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유사한 표장이 먼저 출원되면 기존 명칭을 변경하거나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바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함께 확보하면 기술적 차별성과 거래 과정에서 축적되는 브랜드 신뢰를 서로 다른 권리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7. 해외 출원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전기차와 배터리 및 전력설비 부품으로 해외 공급 가능성이 있는 버스바는 국내 출원 단계부터 주요 국가의 권리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그 권리가 해외 시장에서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와 생산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출원 대상 국가는 시장 규모뿐 아니라 완성품 제조사의 생산기지, 주요 거래처, 경쟁사의 소재지, 기술 모방 가능성 및 현지 권리 집행 환경을 종합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국가별 선행기술과 심사 경향 및 번역 필요성을 미리 검토하면 한정된 비용을 핵심 시장에 우선 배분하고 불필요한 출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 시점부터 해외 사업 계획을 반영하면 우선권 주장과 국제출원 또는 개별 국가 출원에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지 규격이나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단자 위치와 절연 구조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버스바에 대한 추가 출원이나 별도의 권리 확보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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