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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0.21조회수 42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 출원의 의미
2.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권 효력

 

 

 

 

 

 


 

 

1.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 출원의 의미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 출원이란 디스플레이나 광학 장치에서 빛의 효율적 전달과 색 표현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순한 구조 변경이 아닌, 광효율 개선, 색 재현성 향상, 수명 연장 등 기술적 차별성이 있을 때 특허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발광층의 효율을 높이는 OLED 적층 구조, LCD의 빛 누설을 최소화하는 편광판 배열 기술, QD(퀀텀닷)를 활용한 색 순도 향상 방식, 반사율을 조절하는 다층 광학 코팅 기술 등이 대표적인 출원 사례입니다.
또한 열 방출이나 광 경로 제어를 위한 광학 스택 설계 기술도 주요 특허 대상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디스플레이의 밝기, 색감, 에너지 효율을 높여 고품질 영상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기업은 핵심 광학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발명자는 기술 혁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2.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 출원의 필요성

 

 

 

 

⑴ 기술 보호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퀀텀닷), 광학 코팅 기술은 디스플레이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구조나 재료 조합이 공개되는 순간 모방이 쉬워 특허 출원을 통한 기술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OLED의 발광층 적층 구조나 QD 색 변환 기술은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품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특허를 통해 기술적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면 경쟁사의 복제나 유사 기술 도용을 막고, 독창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디스플레이 산업은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고, 미세한 성능 차이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광학부 구조나 코팅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는 곧 기술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빛 손실을 줄이는 광학 스택 구조나 OLED의 효율을 높이는 적층 기술을 특허화하면 고품질 제품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특허는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기업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는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됩니다.
등록된 광학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하거나 기술이전 형태로 제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D 색 필터 제조기술이나 광학 코팅 공정 개선 기술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을 수익화하는 도구로서, 연구개발 투자를 회수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를 등록하면 해당 발명은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무단 사용이나 복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광학 적층 구조나 QD 발광 소재 기술을 무단으로 적용할 경우 특허침해로 간주됩니다.
권리자는 손해배상, 제조 및 판매 금지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출원을 통해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퀀텀닷), 광학 코팅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즉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미 논문, 학회, 특허, 제품 설명서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나 공정이 알려져 있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OLED 적층 구조와 동일한 방식의 발광층 배열이나 QD 색 변환층 조합은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을 분석하고, 소재 조합·광경로 설계·코팅층 구조 등에서 차별화된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⑵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변경한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기술적 향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OLED 적층 구조에 단순히 새로운 재료를 추가한 것은 진보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광효율을 향상시키거나 발광 수명을 늘리는 구조적 설계, 혹은 QD와 광학 필름을 결합해 색 순도를 향상시킨 기술은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즉, 단순한 변경이 아닌 구체적인 성능 개선과 새로운 기술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란 해당 발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생산·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즉, 단순한 연구 단계나 개념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디스플레이나 광학 소자 제조 과정에서 구현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LED 적층기술이 상용 공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거나, QD 코팅층이 대량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된다면 이용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이 요건은 기술이 산업적 가치와 상용화를 갖춘 실질적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4.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퀀텀닷), 광학 코팅 기술을 출원하기 전에는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라 하며, 국내외 특허, 논문, 기술 자료 등을 검토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OLED 적층 구조나 QD 코팅 방식과 동일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하고, 새로운 광 경로 설계나 소재 조합 등 개선된 요소를 중심으로 출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명세서와 청구항은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권리 범위를 설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명세서에는 광학 스택 구조, 발광층 적층 방식, QD 필름 형성 과정, 코팅층 조성 등을 도면과 함께 상세히 기재합니다.
청구항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를 정의하는 부분으로, 문구가 모호하면 권리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핵심 특징을 빠짐없이 담되, 경쟁사가 회피 설계를 할 수 없도록 전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청구항을 준비한 후, 이를 포함한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출원인·발명자 정보, 도면, 요약서 등이 포함되며, 제출과 동시에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출원일은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가능한 한 조기 출원이 유리합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국제 출원(PCT)을 통해 글로벌 권리 확보도 가능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 후 지식재산처에서는 서류의 형식과 절차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명세서·청구항의 구성, 서류 완비 여부, 수수료 납부 등을 확인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약 18개월 후 출원공개가 이루어져, 발명의 주요 내용이 공개됩니다.
공개 후에도 무단 사용은 금지되며, 권리자는 잠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방식심사 이후에는 기술의 특허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평가합니다.
유사 기술이 발견되면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적 차이와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정을 적절히 수행하면 권리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 후 특허권이 설정되면 발명자는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특허공보를 통해 공개되며, 이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발광 및 광학 관련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이 되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가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퀀텀닷), 광학 코팅 기술에 대한 출원 서류가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 출원서 등의 서류 형식과 요건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도면 부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수수료가 누락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단계는 기술의 내용이 아닌 서류 완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기술 심사 단계인 실체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실체(실질)심사는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술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OLED의 적층 구조가 기존 대비 발광 효율을 높이거나, QD 필름의 색순도를 개선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적 차이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⑶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는 해당 광학 기술이 독창성과 산업적 활용성을 인정받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완료 후 특허권이 설정되어 독점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되며, 이후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핵심 광학 기술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시장 내 기술적 우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6.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 광학 코팅 특허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발광, 광학 스택 기술, LCD 광학부, OLED 적층기술, QD(퀀텀닷), 광학 코팅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학 구조, 적층 방식, 코팅 공정을 타인이 제조·판매·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발광 효율을 높이는 OLED 적층 구조나 반사율을 줄이는 광학 스택 설계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은 특허권자만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장기간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이 부여되면 타인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QD 색 변환 구조나 광학 코팅층 조합을 무단으로 적용하면 특허침해로 간주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기술 혁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은 기술 보호를 넘어 지속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광학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하거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LED 적층기술이나 QD 필름 제조 기술을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제공해 상호 협력형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을 자산화하고,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장기적인 수익 모델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지식재산입니다.

 

 

 

⑷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되며, 그 기간 동안 발명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중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해당 기술은 공공 자산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의 노력을 일정 기간 보상하면서도, 기술의 개방을 통해 산업 전반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균형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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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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