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소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전국의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를 신뢰해 주시며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독점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디자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 사이에서 "내 디자인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고민은 늘 따라붙습니다.
특히 유행이 빠른 시장에서는 모방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출원만 해두면 안전할 거라는 기대가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불안이 커진 이유는 도용 방식이 더욱 교묘해지고, 소송이나 무효심판을 진행해야만 해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어떤 변화와 기대를 가져오는지가 업계에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디자인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개인,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함께해 온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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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그동안 업계에 반복되어 온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됐으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분쟁 대응 방식과 권리 회복 절차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모방은 쉽고, 되찾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일부 업체가 일부 심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창작자의 디자인을 먼저 등록해버리는 사례도 있었죠.
두 번째는 정당한 창작자가 뒤늦게 침해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권리 회복이 제한된 채 분쟁이 장기화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디자인 권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① 일부 심사 제도의 허점 차단
앞으로는 일부 심사 대상 디자인이라도 신규성이 명확히 부족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부 업체가 빠른 등록만 노려 타인의 디자인을 선 등록하던 악용 사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공개된 타인 제품의 외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 자체가 차단되며, 모방 방지가 강화되는 변화입니다.
② 이의신청 기간 확대
- 기존 : 공고 후 3개월 이내만 가능
- 개정 후 : 등록 후 1년 이내 / 침해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뒤늦게 도용 사실을 알게 된 창작자라도 법적 대응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렌드 주기가 짧은 업종에서는 권리 회복 가능성이 크게 넓어지는 변화입니다.
③ 디자인권 이전 청구 제도 신설
이제는 도용된 제품의 외형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무효심판→ 재출원의 복잡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이전 청구를 신청해 잘못 등록된 디자인권을 바로 자신의 명의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 긴 소송 기간
- 무효 후 재출원 사이의 권리 공백
- 경쟁사 견제 실패 등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출원 서류 간소화
출원 시 필수였던 ‘창작 내용 요점’ 기재 의무가 삭제되어 서류 작성 부담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도면 자체의 정확성과 표현 방식이 더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며, 도면 완성도가 권리 범위를 좌우합니다.
행정 절차는 간편해졌지만 도면 심사 비중이 높아져 전문적인 도면 작성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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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방 가능성 높은 업종의 전략
패션·잡화·라이프스타일처럼 유행이 빠른 업종은 일부 심사 강화와 이의신청 확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등록 리스크가 줄고, 도용 사실을 뒤늦게 알아도 되찾을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② 이전 청구 제도의 활용
도용된 외형이 이미 등록돼 있어도 무효심판 없이 바로 명의를 이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일부터 최대 20년 보호되므로 권리를 빠르게 회복할수록 사업적 효과가 큽니다.
※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권리 강화라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각 제도의 적용 방식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략·권리 회복 절차·도면 기준 등은 전문가의 검토가 진행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창작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이며 도용 대응, 권리 회복, 출원까지 전반적인 변화가 큽니다.
특히 이전청구제도와 이의신청 기간 확대는 현장의 실무 흐름을 크게 바꾸는 핵심 내용입니다.
법이 바뀌면 분쟁의 양상도 함께 바뀌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 맞춰 회사의 디자인 보호 전략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개정안 기준에 맞춘 맞춤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안전한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무료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출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2-6956-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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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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