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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마운자로, 젭바운드, 삭센다, 리벨서스, 위고비, 오젬픽, 의약조성물 특허, 실용신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6.16조회수 29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최근 치료제 및 바이오 관련 기술은 연구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권리 확보 전략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기술만으로 보호 범위를 한정하기보다는 제품의 형태와 브랜드,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함께 고려한 권리 설계가 필요합니다.

 

하앤유5,000건 이상의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원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2. 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3.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4. 특허권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5.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6.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7. 해외 출원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1.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의약조성물 특허 출원은 새로운 성분 조합이나 제형, 약효 개선 기술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이 됩니다.

 

의약조성물 분야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 제조기술의 차별성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특허를 통한 권리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를 확보하면 기술이전과 투자 유치, 제품 상용화 과정에서도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와 대사질환 치료제 등은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핵심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 출원을 준비하면 기술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2. 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⑴ 신규성

 

마운자로, 위고비, 오젬픽 등 의약조성물 특허에서 신규성은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조성 성분이나 제형, 투여 방식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됩니다.
이미 공개된 비만·당뇨 치료 조성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⑵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 대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적 차별성과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약물 흡수율 개선, 지속 시간 증가, 부작용 감소 등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가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마운자로, 리벨서스, 삭센다 등도 단순 조합이 아닌 기술적 향상이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⑶ 산업적이용가능성

 

산업적이용가능성은 해당 의약조성물이 실제 제약 산업에서 반복 생산 및 상용화가 가능한지를 의미합니다.
비만·당뇨 치료제는 임상 적용과 대량 제조가 가능한 구조이며 안정적인 생산 공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구 단계가 아닌 실제 의약품으로 구현 가능한 수준이어야 특허 요건을 충족합니다.

 

 

 

 

 

 

 

 

 

 


 

 

3.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마운자로, 위고비, 오젬픽 등 의약조성물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비만·당뇨 치료 조성물, 제형 기술, 약물 전달 방식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 특허와 차별화 포인트를 분석해야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 기술까지 포함해 폭넓게 검토해야 안정적인 권리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작성

 

명세서와 청구항 작성은 발명의 핵심 구성, 작용 효과, 실시 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권리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의약조성물 분야는 성분 조합, 투여 방식, 약리 효과 등을 명확히 표현해야 특허 보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권리 강도가 달라지므로 전략적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작성

 

특허출원서는 발명의 명칭, 출원인 정보, 요약서 및 도면 등을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마운자로, 리벨서스 등과 같은 의약 기술은 기술 내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권리 취득이 지연될 수 있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방식심사는 제출된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단계로,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구가 발생합니다.
이후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 기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 보호 전략과 함께 공개 시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대응

 

실체심사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특허 등록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될 경우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을 통해 권리 범위를 조정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의약조성물 분야는 기술 복잡성이 높아 전략적인 대응이 등록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후 권리자는 해당 의약조성물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등록 이후에도 유지·관리 및 해외 확장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특허권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⑴ 독점적 권리

 

마운자로, 위고비, 오젬픽 등 의약조성물 특허가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조성물과 제조방법, 용도에 대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술을 타인이 무단으로 제조, 판매,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당뇨 치료제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시장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효과가 큽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자는 등록된 의약조성물 기술에 대해 제3자의 무단 제조, 판매, 수입, 사용 등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젭바운드, 삭센다, 리벨서스 등과 관련된 유사 기술의 모방 제품 출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침해 발생 시 경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여 기술 보호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은 직접 실시뿐 아니라 기술 이전,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제약 기업은 해당 권리를 활용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수요가 큰 의약조성물 분야는 사업화 가치가 높아 상업적 활용도가 매우 큽니다.

 

 

 

 

⑷ 보호기간

 

의약조성물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되며 그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안정적으로 기술을 보호하면서 연구개발 투자 회수 및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보호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특허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부족할 수 있으니 디자인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운자로, 위고비 등 의약조성물 기반 제품이 적용되는 주사기, 패키지, 용기 등의 외형 디자인이 소비자 인식과 브랜드 구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능적 기술뿐 아니라 제품의 시각적 요소까지 함께 보호해야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바이오 제품은 동일한 성분이라도 제형 구조나 투여기기 디자인에 따라 시장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통해 이러한 외형적 특징을 법적으로 보호하면 유사 제품의 단순 형태 모방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과 디자인을 함께 권리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 전략이 됩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는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까지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을 병행하면 브랜드 이미지 보호와 시장 차별화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와 결합될 때 보다 완성도 높은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6.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특허와 상표 등록을 헷갈려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의약조성물 분야는 기술 자체는 특허로 보호하고, 마운자로, 위고비 등 제품명과 브랜드명은 상표 등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특허가 성분 조성, 제형, 효능 같은 기술적 요소를 보호하는 반면 상표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별하는 이름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상표를 함께 확보해야 기술 보호와 브랜드 보호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조성물은 동일한 성분 구조라도 제품명과 브랜드 인지도가 시장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 유사한 이름 사용을 방지하면 소비자 혼동을 줄이고 브랜드 신뢰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와 상표를 병행해야 기술적 권리와 상업적 권리를 함께 확보하는 전략이 됩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브랜드 확장성과 해외 진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보호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조기에 권리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허와 상표를 함께 등록하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7. 해외 출원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국내 특허 출원과 동시에 해외 출원을 진행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운자로, 위고비 등 의약조성물 기술은 글로벌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별 시장에서 동시에 모방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권리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권리 확보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약조성물 분야는 연구개발 결과가 빠르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특징이 있어 해외 출원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허권은 국가별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만 등록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PCT 국제출원 등을 활용하면 다국가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비만·당뇨 치료제와 같은 고부가가치 의약 기술은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글로벌 권리 설계가 중요합니다.
해외 출원을 통해 기술 보호 범위를 확대하면 라이선스 및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와 해외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특허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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