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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12조회수 16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 출원의 의미
2.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권 효력

 

 

 

 

 

 


 

 

1.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 출원의 의미

 

 

 

 

 

 

 

 

러닝용품·러닝화·컴프레션웨어·하트레이트 밴드·러닝벨트 특허 출원이란 달리기 중의 퍼포먼스 향상과 안전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충격 흡수, 생체신호 측정, 착용감 개선, 수납 및 안정성 등에서 기술적 차별성이 있을 때 특허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발의 피로를 줄이는 쿠셔닝 미드솔 구조, 착지 자세를 교정하는 아치 서포트 기술, 근육 피로를 완화하는 압박형 컴프레션 원단, 심박수·산소포화도를 실시간 측정하는 스마트 밴드, 흔들림을 최소화한 러닝벨트 결속 구조 등이 대표적인 특허 대상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달리기 효율과 운동 데이터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특허를 통해 기업은 스포츠 기술과 웨어러블 기기의 독창적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러닝 환경을 경험할 수 있으며, 브랜드는 기능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 출원의 필요성

 

 

 

 

⑴ 기술 보호

 

러닝용품·러닝화·컴프레션웨어·하트레이트 밴드·러닝벨트 기술은 착용감, 생체 신호 분석, 충격 흡수, 체온 조절 등 고유한 기능이 결합된 첨단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구조나 소재, 센서 알고리즘이 유출될 경우 쉽게 모방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의 설계 원리와 작동 방식을 명확히 권리화하면, 무단 복제나 기술 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속적인 제품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스포츠 산업은 브랜드 신뢰와 기술 차별성이 곧 경쟁력입니다.
특허를 통해 독자적인 기능성 소재, 스마트 센서, 인체공학적 구조 등을 확보하면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피팅 기능을 갖춘 러닝화나 심박수 실시간 분석 밴드는 특허 보유 시 높은 시장 신뢰를 얻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확실히 넓히는 수단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의 도구가 됩니다.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거나, 타사에 사용을 허락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밴드의 생체신호 분석 기술이나 착용압 제어형 컴프레션웨어 기술을 라이선스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을 자산화해 기업의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고 장기적 수익 기반을 강화합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 등록은 기술의 독창성을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후에는 타인이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침해 시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특허(PCT) 출원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는 기술 도용을 방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러닝용품·러닝화·컴프레션웨어·하트레이트 밴드·러닝벨트 기술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쿠셔닝 구조나 생체신호 분석 방식, 착용 압력 제어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착지 충격을 자동 분산시키는 러닝화 구조나,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압박 강도가 조절되는 컴프레션웨어는 기존에 없던 기술로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⑵ 진보성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일부 수정한 정도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보성이란 전문가도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창의적 개선이나 기능적 발전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러닝 자세를 분석해 신체 균형을 자동 교정하는 밴드, 온도와 습도에 반응해 통기성을 조절하는 의류, 스마트폰과 연동된 러닝벨트의 진동 피드백 기술 등은 진보성이 높은 사례입니다.
즉, 기존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개선한 새로운 효과가 있어야 특허로 인정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 가능하고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나 실험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제품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쿠션 모듈 구조, 신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하트레이트 밴드, 착용 편의성을 높인 러닝벨트 설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실용성과 적용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유효한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러닝용품·러닝화·컴프레션웨어·하트레이트 밴드·러닝벨트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기 전에는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 검색 시스템이나 국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논문, 등록 특허, 상용 제품을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정리하고,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전략 수립과 명세서 작성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로, 기술의 구성·작동원리·효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를 정의하는 부분으로, 문장 표현이 모호하면 권리 범위가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 압력 조절 기능의 컴프레션웨어나 심박수·체온을 동시에 측정하는 하트레이트 밴드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폭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청구항을 포함한 출원서에는 발명자, 출원인, 발명의 명칭, 요약서, 도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일이 곧 ‘출원일’로 인정되어 권리 기준이 됩니다.
출원일은 동일 기술 경쟁에서 우선권을 확보하는 핵심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원 시 서류 누락이나 기술 설명의 불명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 후에는 형식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명세서·청구항 등의 형식이 규정에 맞고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접수가 인정됩니다.
출원 후 약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출원공개가 이루어져, 발명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 단계는 기술을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동시에 모방을 방지하는 경고 효과를 갖습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유사 기술이 발견되거나 설명이 불충분하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이나 청구항 보정을 통해 기술의 차별성과 효과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술의 독창성을 명확히 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기술은 정식 특허로 등록되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권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러닝 관련 기술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지식재산으로 전환되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5.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러닝용품·러닝화·컴프레션웨어·하트레이트 밴드·러닝벨트 출원 후 가장 먼저 서류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명세서·청구항·요약서·도면 형식, 출원인·발명자 표기, 대리인 위임, 수수료 납부, 서명·날인 및 첨부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형식 흠결이 있으면 보정요구가 통지되며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전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오류를 최소화하면 심사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기술 내용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 명세서 기재충실, 실시가능성, 명확성 등을 기준으로 러닝화 쿠셔닝 구조, 압박 제어 원단, 심박 측정 알고리즘, 러닝벨트 고정 메커니즘의 차별성과 효과를 검토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와 청구항 보정으로 반박·한정합니다.
실험데이터, 비교예, 작동 시나리오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⑶ 등록결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지정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 후에는 연차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하며, 권리범위확인이나 라이선스 전략을 준비합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결정 시에는 심판 제기, 분할출원, 정정 또는 재출원 등 대안을 검토합니다.
시장 출시 일정과 분쟁 리스크를 고려해 청구항 폭과 실시계획을 함께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러닝용품, 러닝화, 컴프레션웨어, 하트레이트 밴드, 러닝벨트 특허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러닝용품·러닝화·컴프레션웨어·하트레이트 밴드·러닝벨트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쿠셔닝 구조, 생체신호 측정 방식, 착용 압력 제어 기술 등 등록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즉, 다른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판매하려면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독점적 권리는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시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이 설정된 이후에는 제3자가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러닝화 중창 구조나 심박수 측정 알고리즘, 러닝벨트 결속 장치를 무단으로 적용하면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단사용금지 제도는 기술 도용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며, 발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됩니다.
특허권자는 기술을 직접 활용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거나, 타사에 사용권을 부여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지 충격 흡수 구조나 스마트 생체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을 자산화하여 기업의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고,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⑷ 보호 기간

 

러닝용품·러닝화·컴프레션웨어·하트레이트 밴드·러닝벨트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독점적 사용과 통제 권한을 가지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기술은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발명자의 독점권을 보장하면서도, 이후에는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이 개방되는 구조입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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