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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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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식품 조성물,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 폴리스 조성물 특허 출원의 의미
2. 건강식품 조성물,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 폴리스 조성물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건강식품 조성물,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 폴리스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건강식품 조성물,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 폴리스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건강식품 조성물,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 폴리스 조성물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건강식품 조성물,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 폴리스 조성물 특허권 효력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폴리스 조성물 특허 출원이란 천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 조성물의 새로운 배합, 추출, 안정화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활성 성분의 흡수율 개선, 상호작용 최적화, 지속 방출형 제형 기술 등 과학적 차별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높이기 위한 지질 나노입자화 기술,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안정화 조성물, 홍국의 기능 성분을 표준화한 발효 공정, 프로폴리스의 향과 쓴맛을 줄이는 마이크로캡슐화 기술 등은 모두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원료의 효능을 극대화하면서 품질 일관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조성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여 경쟁 제품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인증, 브랜드 신뢰도 제고, 기술이전이나 수출 시 우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즉, 천연물 조성물 특허 출원은 전통 원료를 과학적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⑴ 기술 보호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폴리스 조성물은 천연물 유래 성분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로, 추출·배합·안정화 과정의 노하우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쉽게 모방되거나 유사 제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통해 조성물의 배합비, 제조공정, 안정화 기술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결과를 안전하게 지키고, 제품의 기술적 차별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특허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시장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커큐민 흡수율 개선 조성물”이나 “홍국 발효기술 적용 건강식품”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마케팅 요소가 됩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기능성 인증이나 해외 진출 시에도 신뢰성 있는 기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는 기술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내 차별화를 실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조성물 특허는 직접적인 수익 창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황·밀크시슬·프로폴리스 복합 조성 기술을 다른 건강식품 기업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공동 연구개발, OEM 생산 계약 등으로 추가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특허는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니라, 천연물 기술을 수익 구조로 전환시키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도구입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를 등록하면 해당 조성물의 제조공정과 성분 배합 기술에 대해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타인이 유사한 성분 조합이나 동일한 제조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자신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으며, 권리 분쟁 시에도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
즉, 특허는 기술 도용과 불법 모방을 방지하고, 천연물 기반 조성물의 신뢰성과 독창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⑴ 신규성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폴리스 조성물 관련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논문, 특허, 식품 기술자료 등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성, 추출 방식, 배합 기술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알려진 커큐민 추출 공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신규성이 부족하지만, 나노입자화나 복합발효를 통한 흡수율 개선 기술처럼 새로운 원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기술과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존재해야 합니다.
⑵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변형한 수준을 넘어, 전문가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강황과 밀크시슬을 혼합한 것은 진보성이 부족하지만, 성분 간 상호작용을 조절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조성 기술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흡수율 향상, 안정성 개선, 유효성분 손실 최소화 등 기술적 효과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기존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예상 밖의 개선 효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은 해당 발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강황·홍국·프로폴리스 등의 조성물이 단순한 실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의약조성물·화장품 등으로 상업화가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화 공정이 확립된 캡슐형 제품이나 기능성 식품 원료로 제조 가능한 기술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조성물이 연구실 개념이 아닌 실질적 산업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⑴ 선행기술조사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폴리스 조성물 기술은 이미 다양한 연구와 특허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외 특허, 논문, 식품 기술 자료 등을 검토해 유사한 조성물이나 추출·배합 기술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하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차별성과 독창적인 조성 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특허 출원의 첫걸음입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명세서는 특허의 핵심 문서로, 조성물의 구성 성분, 제조 과정,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황·홍국·프로폴리스의 혼합 비율, 용매 추출 방식, 안정화 기술 등을 단계별로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정의하는 부분으로,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폭넓게 설정하되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실험 데이터와 비교 예시를 포함하면 심사 시 기술적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 명칭, 출원인 정보,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식품·의약 조성물 분야에서는 성분 배합표, 제조공정 흐름도, 효능 비교 그래프 등을 함께 첨부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성물의 안정성, 용해성, 흡수율 등 과학적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심사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원서는 형식적 요건과 과학적 근거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서가 제출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서류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를 실시합니다.
명세서나 도면의 형식 오류, 정보 누락, 서식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이상이 없으면 약 18개월 후 발명이 공개됩니다.
출원공개는 발명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동일한 기술의 중복 출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출원인은 선출원인으로서 기술적 우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심사관은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유사 조성물이 이미 존재하거나 기술적 효과가 불분명할 경우, 거절이유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적 차별성, 흡수율 개선, 항산화 효과 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적절한 보정과 대응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해당 조성물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로 확정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어,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유사 조성물 제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공동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⑴ 형식 심사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폴리스 조성물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가 제출된 서류의 완전성과 형식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로, 명세서·청구항·도면·요약서 등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술의 내용보다는 서류 적합성과 절차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서명 누락·도면 불일치·항목 누락이 있을 경우 보정 요구가 내려집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기술 평가 단계인 실체심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뒤에는 실체심사, 또는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관은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조성물의 흡수율 개선, 항산화 효과 증진, 성분 안정화 기술 등이 기존 기술과 얼마나 차별화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 기술이 발견되면 거절이유가 통보되며,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의 독창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⑶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조성물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권으로 확정되며, 이후 공고 절차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로써 타인이 동일한 성분 조합이나 제조 공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즉, 심사 절차는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로 전환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⑴ 독점적 권리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폴리스 조성물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타인이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분 배합, 추출 공정,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이는 특허 공정을 등록했다면, 다른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독점권을 통해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의 가장 중요한 효력 중 하나는 무단사용금지, 즉 침해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자가 등록한 조성물 기술을 제3자가 허락 없이 복제·제조·판매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침해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천연물 조성 기술은 유사한 형태로 변형되기 쉬워,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탈취와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조성물 특허는 단순히 보호의 수단이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 창출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황·홍국 복합 조성 기술을 다른 건강기능식품 기업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공동개발, OEM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특허는 기술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됩니다.
⑷ 보호 기간
강황, 커큐민, 밀크시슬, 홍국, 프로폴리스 조성물 관련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기술은 공공재로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보호기간 내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량특허를 추가 출원해 새로운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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