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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해외상표 무단선점, 도용 문제, 등록은 어떻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06조회수 756

 

해외상표 무단선점 문제, 등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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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는 권리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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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상표권은 어떤 기업이든

무조건 획득하고자 하는 권리입니다.

대기업이든 1인 기업이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

상표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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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표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은

각 나라마다 별도의 권리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상표의 국내 등록은 기본이고

해외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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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해외 진출을 한다면 당연히 해외상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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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당장 해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 계획이 있다면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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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어나는 상표 도용 사건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상표 도용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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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네네치킨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사 상표가

무단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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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에서 제3자에 의해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었던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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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측은 무단선점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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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의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런 경우 필수적으로 변리사와 상의해

올바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

유명 브랜드의 상표일수록

더욱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며

프랜차이즈 업종과 식품 업종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

특허청에서 해외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피해가 있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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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해외 등록은 어떻게 할까?

등록방법 알아보기

우선 국내상표의 출원등록과 마찬가지로

선행상표조사를 통하여 등록가능성을

확인해야 함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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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의 경우 어느 나라에 출원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제도를 확인하고 조사 방법을 달리해야 하므로 전문가 선임이 필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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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출원을 하는 경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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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가에 상표등록을 한다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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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출원은 현지에 직접 출원을 해야 하지만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본국 관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며

하나의 서류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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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국내출원, 국내등록 권리를 기초로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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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출원으로 등록을 받은 후에도 5년 동안은

국내 상표권에 종속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에 변동이 생길 시

(예를 들어 지정상품 삭제 및 변경, 존속기간 만료 등)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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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해외출원등록 상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며

무단선점 문제와 등록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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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리사와 상담하시고

국내상표와 달리 절차가 생소할 수 있으므로

여러 주의사항을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