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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해외상표 무단선점, 도용 문제, 등록은 어떻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06조회수 229

 

해외상표 무단선점 문제, 등록은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는 권리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그중에서도 상표권은 어떤 기업이든

무조건 획득하고자 하는 권리입니다.

대기업이든 1인 기업이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

상표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표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은

각 나라마다 별도의 권리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상표의 국내 등록은 기본이고

해외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해외 진출을 한다면 당연히 해외상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 계획이 있다면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상표 도용 사건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상표 도용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네네치킨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사 상표가

무단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제3자에 의해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었던 건데요.

네네치킨 측은 무단선점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응했습니다.

 

해외상표의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런 경우 필수적으로 변리사와 상의해

올바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일수록

더욱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며

프랜차이즈 업종과 식품 업종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특허청에서 해외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피해가 있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표 해외 등록은 어떻게 할까?

등록방법 알아보기

우선 국내상표의 출원등록과 마찬가지로

선행상표조사를 통하여 등록가능성을

확인해야 함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상표의 경우 어느 나라에 출원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제도를 확인하고 조사 방법을 달리해야 하므로 전문가 선임이 필수적인데요.

개별국 출원을 하는 경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 상표등록을 한다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개별국 출원은 현지에 직접 출원을 해야 하지만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본국 관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며

하나의 서류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국내출원, 국내등록 권리를 기초로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마드리드출원으로 등록을 받은 후에도 5년 동안은

국내 상표권에 종속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에 변동이 생길 시

(예를 들어 지정상품 삭제 및 변경, 존속기간 만료 등)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 해외출원등록 상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며

무단선점 문제와 등록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리사와 상담하시고

국내상표와 달리 절차가 생소할 수 있으므로

여러 주의사항을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