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호주, 캐나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멕시코,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HUSHURE”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02547054 호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바디케어용 화장품, 헤어케어제, 세면용품, 향료, 향수 및 향신료, 화장용 마스크팩, 바디케어용 화장품
대만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 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해외 상표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대만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앤유에서는 해외출원 전문 변리사의 성공 노하우가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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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이제는 필수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앤유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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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스킨케어, 헤어케어 시장에 진출을 준비한다면
제품을 판매하거나 브랜드를 알리기 전에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만은 상표등록에서 선출원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현지 진출이나 제품 유통을 계획하고 있다면
브랜드 사용에 앞서 선행상표 조사와 상표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과 스킨케어처럼 브랜드 인지도가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제3자의 권리 선점 위험을 줄이고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만 상표등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만 상표등록 출원서 작성 시 주의점
⑴ 지정상품의 정확한 설정
대만 상표출원에서는 실제 판매하거나 향후 사용할 상품의 종류에 맞춰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색조화장품과 마스크팩, 샴푸 등은 사용 목적과 제품의 특성이 다르므로 필요한 상품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대만 내 선행상표 조사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대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과 뷰티제품은 브랜드가 다양한 제품군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표장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현지 언어와 상표 표현 검토
대만에서는 영문 브랜드 외에도 번체 중국어로 된 명칭이 사용될 수 있어 현지 소비자의 발음과 의미 인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번체 중국어 명칭을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표현의 선행상표 조사와 별도 출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상품별 보호범위 확인
화장품과 세안용품, 실내용 방향제, 향료 등은 모두 제3류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상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상품분류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에 필요한 지정상품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대만 상표등록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대만 상표 심사에서는 기존 상표와의 외관, 발음 및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⑵ 지정상품의 관련성 검토
화장품과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더라도 판매 경로나 소비자층이 겹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상품의 명칭뿐 아니라 용도와 거래 실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⑶ 상표의 식별력 검토
화장품의 성분이나 기능,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상표로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장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인 식별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⑷ 거절이유에 따른 대응 전략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의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해당 사유와 인용된 선행상표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이나 지정상품 보정 등을 검토하면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권리범위가 불필요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대만 상표권 관리 및 침해 대응
◆ 상표권 관리
대만 상표권은 등록 이후에도 존속기간과 갱신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상표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 판매내역과 광고자료 등 사용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침해 대응
대만에서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 등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의 관련성, 실제 사용 방식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확인하여 경고장 발송이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만 화장품, 스킨케어, 헤어케어 분야의 해외상표 등록 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뷰티 분야는 하나의 브랜드가 색조화장품과 마스크팩, 샴푸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될 수 있고
유사한 브랜드가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만 진출 전에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대만 화장품 및 뷰티 분야의 해외상표 출원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지 제도 검토와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정 및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 시장에서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 등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실제 취급상품과 사업범위에 맞춰 필요한 지정상품과 브랜드 보호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 화장품, 스킨케어, 헤어케어 분야의 해외상표 출원이 필요하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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