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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지식재산권소식

<시사매거진> 하수준 변리사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4.05조회수 252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025 

 

 

<시사매거진> 하수준 변리사 "브랜드 존립 좌우하는 상표권, 선택 아닌 필수" 

 

[시사매거진] 국내외를 불문하고 일명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악용해 유명 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상표권을 원 권리자에게 양도비를 요구하거나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 등을 활용한 유사 상표를 출원해

원 상표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이용한 기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표권은 기업의 성장을 넘어 존립과 직결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정보의 부족으로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하수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에게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다.

Q.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간단한 소개 부탁한다
A. 소상공인의 특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무료 상담과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출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부터 등록, 심판 및 소송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의 업무를 처리하며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과정에 변리사 직접 관여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을 정당하게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한변리사회의 무료 변리와 같은 공익적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Q. 상표권이 필요한 이유는
A. 상표권은 말 그대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신이 선정한 상표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를 말하는 지식재산권 중 하나다. 
상표 출원 전 시장에 제품을 출시했다가 상표를 도용당하거나 상표권을 빼앗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상표 브로커에 의한 무분별한 상표 탈취가 문제되고 있다.

정보 부족으로 사업자등록만으로 상호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소상공인들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소상공인은 분쟁에 휘말리거나 상표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돈을 주고 상표권을 양도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기업, 개인을 막론하고

상표권 획득은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상용화하기 전 먼저 동일, 유사 상표가 있는지 검토하고 상표출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하고 있다면 해외 상표출원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Q. 상표도용이나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상표 도용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했을 때에 성립하는 권리이다.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상표침해금지 경고장을 송부할 경우 영업방해를 이유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고,

상대방의 정보제공 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한다.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저작권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 다각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변리사의 자문을 구해 심판과 소송 및 침해의 법률 관계의 핵심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Q. 상표출원, 등록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
A. 먼저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상표출원은 특허청에서 상표출원서가 접수된 상태를 의미하며, 상표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결정을 받은 후 등록 절차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상표출원까지는 특허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일~3일 정도가 소요된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12개월~14개월가량 소요되며, 출원공고기간 2개월을 거쳐 최종 등록결정이 이뤄진다.

상표등록까지는 1년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물론 조속한 상표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Q. 상표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A. 상표권은 최초 등록시 10년의 존속기간을 부여 받는다.

존속기간을 갱신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표권은 모방상표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 뿐 아니라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

상표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상표권의 가치평가를 받는다면

향후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는 상표권의 현물출자, 은행에서의 IP 보증담보대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해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하는데도 유용하다.

Q. 상표출원을 위한 특허법률사무소 선정 시 고려해야할 점은
A. 상표출원은 현재의 비즈니스 뿐 아니라 향후 비지니스에 필요한 상품 범위의 확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표와 관련한 비지니스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사무소에서는 변리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일을 처리하기도 한다.

전문성이 결여될 경우 등록 거절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등록이 된다고 해도 자칫 제대로 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상표 등록은 변리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담당 변리사를 배정하고 상담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변리사가 전담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용 역시 천차만별이므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곳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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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