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제 29류
식용 참기름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58096 호
식용 참기름, 식용 들기름, 유지가공식품, 식용 유지(油脂), 식용 콩기름, 식용 동물기름, 식용 혼합 식물성 기름, 식용 올리브유, 조리용 오일, 가공된 참깨

제 30류
식용 들깨가루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58097 호
식용 들깨가루, 곡물가공식품, 도정(搗精)한 곡물, 빵, 과자, 식용 곡분, 참깨(향신료), 차(茶), 커피, 소스

제 35류
식용 참기름 소매업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58098 호
식용 참기름 소매업, 식용 들기름 소매업, 유지가공식품 소매업, 가공된 참깨 소매업, 식용 들깨가루 소매업, 곡물가공식품 소매업, 식용 곡분 소매업, 과자 소매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식용기름, 참깨, 들깨, 볶음참깨, 깨가루, 들깨가루, 압착참기름, 압착들기름, 저온압착참기름, 저온압착들기름, 국산참기름, 국산들기름, 전통참기름, 전통들기름, 곡물가공식품, 곡물식품, 건강식품, 전통식품, 농산물가공품, 방앗간, 기름집, 참기름집, 들기름집, 기름방앗간, 참기름방앗간, 전통방앗간, 방앗간업체, 기름제조업체, 참기름제조업체, 들기름제조업체, 식용유제조업체, 식품제조업체, 전통식품업체, 식품판매점, 식품전문점, 참기름판매점, 들기름판매점, 식품쇼핑몰, 온라인식품몰, 식품온라인몰, 식품유통업체, 식품도소매업체, 농산물가공업체
식품쇼핑몰, 유통, 도소매업체, 식용유, 방앗간 등 29류, 30류,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29류, 30류, 35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1. 식품쇼핑몰, 유통, 도소매업체, 식용유, 방앗간 지정상품 범위
참기름이나 들기름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현재 판매하는 대표 제품뿐만 아니라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할 다른 식용유 제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식품 분야라도 실제 지정한 상품에 따라 상표등록 후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곡물가공식품이나 들깨가루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참기름과 들기름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출시할 예정인 관련 식품이 있다면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한 식품을 온라인쇼핑몰이나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한다면 상품 자체와 판매서비스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취급하는 식품과 향후 확대할 식품소매 사업까지 함께 고려하면 실제 사업에 활용하기 좋은 상표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쇼핑몰, 유통, 도소매업체, 식용유, 방앗간 상표출원서 작성 시 주의점
⑴ 상품류 구분
참기름과 들기름처럼 유지류에 해당하는 상품과 곡물가공식품은 상품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상품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식품 브랜드를 여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류별 보호 필요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⑵ 제35류 판매서비스 검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과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서비스는 상표출원에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이나 통신판매중개업까지 운영한다면 상품류뿐만 아니라 판매서비스에 대한 권리 확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선행상표 조사
식품 분야에는 맛이나 전통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어 출원 전에 선행상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한 기름집의 문자와 도형 전체가 선행상표와 얼마나 유사한지 관련 상품 및 서비스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⑷ 실제 사용형태 확인
이번 표장처럼 한글과 영문, 도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사용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만 별도로 사용하거나 로고를 크게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표출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쇼핑몰, 유통, 도소매업체, 식용유, 방앗간 상표등록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결합상표의 전체적인 외관
문자와 도형이 함께 구성된 상표는 특정 단어나 도형 하나만 분리하여 보기보다 표장 전체가 형성하는 인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한 기름집 문자와 영문, 곡물 및 기름방울 도형이 결합된 전체 구성을 기준으로 선행상표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호칭과 관념 검토
식품 브랜드는 소비자가 제품명을 직접 부르거나 검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호칭도 중요한 비교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불리는 선행상표가 존재한다면 해당 상표가 등록된 식품과 소매서비스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⑶ 상품 및 서비스 유사성
참기름과 들기름, 식용유 및 관련 곡물가공식품은 동일한 식품매장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함께 판매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식품이나 식품소매업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의 성질과 용도, 유통경로 및 수요자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⑷ 약 4개월 만에 3건 등록
이번 고소한 기름집 사례는 제29류·30류·35류를 같은 날 출원하고 약 4개월 만에 세 건 모두 등록까지 완료한 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기간은 상표와 지정상품, 선행상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등록뿐만 아니라 필요한 권리범위를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식품쇼핑몰, 유통, 도소매업체, 식용유, 방앗간 상표권 관리 및 침해 대응
◆ 상표권 관리
등록 후 새로운 식용유나 곡물가공식품을 출시한다면 기존 제29류와 제30류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 4개월 만에 세 개 류의 권리를 확보했더라도 이후 사업범위가 확대된다면 추가 출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해 대응
다른 식품업체나 판매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과 로고를 관련 식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 및 관련 식품의 판매분야에서 비슷한 브랜드가 사용된다면 등록된 세 개 상품류의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쇼핑몰, 유통, 도소매업체, 식용유, 방앗간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 특허
참기름이나 들기름의 제조과정에 새로운 착유기술이나 가공방법이 적용되어 있다면 특허 보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기름집이라는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독자적인 제조기술은 특허를 통해 별도의 권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기름을 담는 용기나 식품 패키지에 차별화된 외관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과 로고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이나 포장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브랜드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 있다면 판매 국가에서의 상표권 확보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제29류·30류·35류를 등록했더라도 해외에서 동일한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진출 전에 현지 상표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식품쇼핑몰, 유통, 도소매업체, 식용유, 방앗간 분야에서 고소한 기름집 브랜드를
제29류·30류·35류에 각각 등록한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2026년 2월 10일 출원 후 6월 16일 등록되어
약 4개월 만에 상품과 판매서비스를 아우르는 총 3건의 상표권을 모두 확보한 사례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식품 브랜드의 선행상표 조사와 상품류 설정, 온라인 판매서비스까지 고려한
다류 출원 및 심사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에서 곡물가공식품과 온라인 판매까지 하나의 브랜드로 확장할 계획이라면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상품류를 함께 검토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브랜드의 상품과 판매서비스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화하고 싶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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