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MARKET”
제 35류
인터넷종합쇼핑몰업등 10건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음료용 병 도매업, 유리병 도매업, 스티커 도매업,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쇼핑백 도매업, 포장용 플라스틱제 파우치 도매업, 식품포장용 종이 또는 플라스틱제 흡수지 도매업, 봉투 도매업, 종이컵 도매업
포장 용기, 포장 상자, 디스펜서, 배달용기
포장 용품, 포장 재료, 식품 포장 등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그만큼 카피제품이 나오기 쉬워졌습니다.
제품디자인이나 브랜드네임, 쇼핑몰이름 등
특허청에 상표등록이나 디자인등록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
등록없이 제품을 판매하다가 타인이 먼저 등록을 한 뒤,
카피제품이나 상표등록침해로 경고장을 보낸다면 먼저 판매하고, 이름을 먼저 사용했다고 해도
고객님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등록을 먼저 한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상표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신 분이라면
미리 상표등록을 하셔서 상표권리를 얻길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표검토 받아보시고 출원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