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K”
제 41 류
태권도 학원업등 10건
태권도 학원업, 태권도장 운영업, 교육업, 스포츠경기 및 스포츠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교육에 관한 대회조직업, 문화센터강좌업, 문화적 목적의 행사조직업,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세미나/컨퍼런스/전시회 준비 및 진행업, 인쇄물/서적/잡지/저널/신문/회보/튜토리얼/지도/그래픽/사진/비디오/음악/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 출판업, 지도 및 훈련업
태권도학원, 체육교실, 태권도, 무도관, 무술수련, 도장, 호신술, 무술대회, 체조, 기합, 스포츠교육, 학원, 줄넘기교실, 어린이태권도, 성인태권도, 태권도장비, 호구, 체육세미나, 무술연구소, 태권도장, 문화센터
태권도학원, 체육교실, 스포츠교육 등 41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에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 검토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전략적인 상표 출원을 진행한 결과,
상표심사 통과 및 최종 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요?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내 브랜드가 다른 사람에게 선점당하거나 도용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 식별력 확보 여부
✅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을 철저히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출원해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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