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짱"
제 35 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10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채소가공식품 소매업, 곡물가공식품 소매업, 생선가공식품 소매업, 주로 쌀로 구성되고 고기/생선 또는 채소도 포함된 미리 포장된 점심 도시락 소매업, 어패류가공식품 소매업, 소스 소매업, 가금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소매업
한식, 요식업, 분식, 음식점, 식당, 치킨, 배민, 야식, 프랜차이즈, 돈가스, 쿠팡이츠, 배달, 바베큐, 밀키드, 맛집, 외식업, 육류, 피자
치킨 너겟, 통닭, 테이크아웃 등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상표 중에 내 상표와 겹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하고,
동일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 신청을 해도 거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어도 출원하려는 상표가 '식별력'이 떨어진다면 이 역시 상표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등록 시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처음 시작부터 확실하게 검토 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의 권리범위에 합리적인 비용까지!
상표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앤유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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