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자”
제 29 류
순대등 10건
순대, 순대국, 육류가공식품, 과실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어패류가공식품, 유(乳)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 두부가공식품
제 30 류
곡물가공식품등 10건
곡물가공식품,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주로 쌀로 구성되고 고기/생선 또는 채소도 포함된 미리 포장된 점심도시락, 덮밥, 소스, 향신료, 조미료, 차(茶), 커피
제35 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10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순대 소매업,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채소가공식품 소매업, 곡물가공식품 소매업, 생선가공식품 소매업, 주로 쌀로 구성되고 고기/생선 또는 채소도 포함된 미리 포장된 점심 도시락 소매업, 어패류가공식품 소매업, 소스 소매업
제 43 류
식당업등 10건
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카페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제과점업, 주점업, 한식점업
순대전문점, 순대국전문점, 순대체인점, 순대프랜차이즈, 한식체인, 한식상표등록, 순대곱창상표등록, 곱창상표등록, 야채곱창상표등록, 순대브랜드, 순대국밥상표등록, 순댓국체인, 기사식당상표등록, 한식뷔페상표등록, 해장국상표등록, 식당상표등록
1. 하나의 브랜드,
실제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상표 등록증 하나면 브랜드 보호 끝난 거 아닌가요?
실무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등록사례를 보면, 상표는 생각보다 훨씬 ‘쪼개서’ 준비됩니다.
패션 브랜드 진행 사례를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텍스트(국문 / 영문)와 로고를 각각 따로 출원하고
여기에 사업 영역별로 분류코드 추가합니다.
-18류 : 가방
-25류 : 의류
-35류 : 판매·쇼핑몰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권리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2. 왜 여러 개의 상품류가 필요할까
상표권은 이름 자체를 무조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어떤 상품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25류 의류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다면,
같은 이름이 제 18 류 가방에 사용되더라도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 전체를 한 번에 보호하는 권리라기보다,
내가 등록한 상품·서비스 범위만큼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 시에는 현재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타인의 모방가능성까지 고려해
필요한 상품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정상품이 빠지면 생기는 문제
분류코드를 선택해도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떤 상품까지 포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일부 품목만 넣은 경우 → 보호 범위 제한
- 확장까지 고려한 경우 → 대응 범위 확보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 설정이 좁아서 추가 출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결국 중요한 포인트
◆ 상표는 “한 건”으로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 분류코드별로 따로 확보해야 하고
◆ 지정상품 설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며
◆ 텍스트와 로고도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브랜드 하나를 ‘포트폴리오’처럼 구성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의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분류코드와 지정상품을 설계하고
국문 / 영문 / 로고를 체계적으로 권리화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하나만 등록해도 충분한지,
아니면 더 넓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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