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원정소고기국밥”
제 35 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10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소고기 국물 소매업,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채소가공식품 소매업, 곡물가공식품 소매업, 생선가공식품 소매업, 주로 쌀로 구성되고 고기/생선 또는 채소도 포함된 미리 포장된 점심 도시락 소매업, 어패류가공식품 소매업, 소스 소매업
제 43 류
식당업등 10건
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카페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제과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한식점업
국밥브랜드, 한식프랜차이즈, 식당브랜드, 소고기국밥, 한식상표등록, 한식당상표등록, 소머리국밥, 국밥집상표등록, 설렁탕상표등록, 국밥체인상표등록, 해장국상표등록, 국밥프랜차이즈, 배민상표, 쿠팡상표, 쿠팡이츠상표
소머리국밥, 국밥 체인, 배민상표 등 35,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 43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요식업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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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더욱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남들과 차별화 된 나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타인에게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상표등록은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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