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AN CLEAN”
제 03류
세탁용 제제등 10건
세탁용 제제, 비의료용 세면용품, 세정/광택 및 연마재, 비의료용 치약, 향료, 비의료용 화장품, 에센셜 오일,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가루세제, 가정용 세탁세제
캡슐 세제, 가루 세제, 액체 세제, 고농축, 섬유 유연제, 빨래
세탁 용품, 세제, 무인 빨래방 등 0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03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업종의 상표등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상표소송 및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표분쟁까지 가게된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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